우편번호 : 62284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용 역 입 찰 공 고
·공 고 명 : 2026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용역[긴급]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5-34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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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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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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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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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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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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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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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2-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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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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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조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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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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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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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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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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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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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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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2026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용역[긴급]
나. 용역기간 : 2026.01.01. ~ 2026.12.31.(1년)
다. 용역내용 :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라.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99 광주보훈병원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바. 추정금액 : 80,041,000원
사. 기초금액 :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통해 공개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미만)적용[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06.26.]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12.17.(수) 17:00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 2025.12.22.(월) 17:00 다.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 2025.12.22.(월) 17:00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12.23.(화) 10:00 마. 개 찰 일 시 : 2025.12.23.(화) 11:00 바.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유자격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④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적정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必)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합성수지(51-03-01) 및 그밖의폐기물(고상)(51-99-00)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폐합성수지(51-03-01)를 재활용처리(중간가공폐기물제조(2010), 연료·고형연료제품제작(2009) 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라. 이물질 및 빗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상부에 견고한 구조로 된 덮개를 부착한 폐기물 적재함(암롤박스:용량10㎥에 준하는 동일 규격)을 병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지입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마.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의 유자격자로 우리병원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 및 전자입찰서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또는 우리병원 구매과에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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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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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5.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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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40%, 수집운반업체 60%이며, 적격심사 평가는 제시된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해당 입찰공고문 아래 10.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제출확인 여부를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입찰 참가신청서 등 입찰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나라장터 전자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7일 이내(낙찰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입찰 보증금을 본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입찰참가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적격심사에 의한 예정가격의 84.245%(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붙임1]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종합전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시스템으로 낙찰 업체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낙찰 하한율 이상의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용역장소와 규격, 수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 환경담당(062-602-6337)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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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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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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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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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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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일
광 주 보 훈 병 원
[별첨1]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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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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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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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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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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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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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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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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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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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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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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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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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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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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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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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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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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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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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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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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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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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
+4.25~
△5.0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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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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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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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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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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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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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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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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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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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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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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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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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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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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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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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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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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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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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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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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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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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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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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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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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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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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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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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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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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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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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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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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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3
2
1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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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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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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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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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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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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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술인력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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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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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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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술보유 상황
|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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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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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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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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