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회 제9노선 통근버스 운행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가. 운행기간 : 2026. 1. 1. ~ 12. 31. 운행일 : 248일
※ 운행일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운행노선 및 차량 수 : 제9노선, 1대
2. 사업내용
가. 노선개요「붙임1」
|
운행구역
|
운행
대수
|
대당 하루단가
|
운행일(일)
|
사업금액
(부가세포함, 원)
|
운행노선
|
|
제9노선
|
1대
|
241,000
|
248
|
59,768,000
|
안 산
|
나. 운행차량
1) 규격 : 45인승버스
2) 조건
-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여야 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버스 내부에 동절시 및 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국회 통근버스 LED 표시판을 반드시 버스 전면에 부착 하여야 한다.
- 국회 관리부서에서 안내 하는 GPS 단말기(위치알림서비스)가입 및 장착
- 부정승차 방지 및 쾌적한 탑승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공무원증 태그 승차
- 동일노선 고정 운전자 및 동일차량 고정배차(하도급 절대 금지)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마. 입찰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자.
4)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불가
바. 운행방침
1) 운행회사는 국회사무처 관리부서에서 안내하는GPS단말기(위치알림서비스)를 가입장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실시간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민원에 대비하는 용도(지연, 결행 기타사항 공지) 및 위치알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차량을 교체하여 운행 하게 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해당 위치알림 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GPS단말기 통신료는 임차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월 2회 이상 미작동 시 월 통신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임차료를 지급함.)
2) 이용직원의 안전성 확보 및 편의를 위해 신규차량 우선배차•동일노선 고정 운전자 및 동일차량 고정 배차를 하여야 한다(하도급 절대금지)
3) 지연•결행 및 운행 미완수 시 에 국회통근버스 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4) 운행회사의 사정으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결행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 허가를 받은 후 결행한 때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통근1회(1일)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5) 사전 통보 없이 결행하는 경우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통근1회(1일) 운행요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지의 지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등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이용직원 2인으로부터 확인되면 당일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차고지를 보유하고 그 차고지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사. 시험운행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 시험 운행하여 운행노선 및 소요시간 등을 습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 하지 않는다.
아. 사고책임에 대하여 임차특수조건에 명확화
1)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운행회사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범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차량내 비상망치, 소화기 등 안전장비 구비 철저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한다.
자.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특수조건을 따른다.「붙임2」
붙임 1. 2026년도 통근버스 노선표
2. 2026년도 국회직원 통근버스 운행 특수조건
□ 안내 및 문의
- 사업관련문의 : 국회사무처 관리과 남훈 주무관(02-6788-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