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5-822호
(긴급)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수지구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나. 용역위치 : 수지구청(2개소) 및 수지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11개소)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용역내용 : 청사 보안요원 배치(과업내용서 참조, 용역인원 총13명)
마. 기초금액 : 금717,7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을 2026. 1. 1. ~ 2026.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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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상세사항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입찰의낙찰자는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의 변경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수지구의 요구[변경계약(설계변경) 등]가 있을 시에 이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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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8.(목) 12:00 ~ 2025. 12. 23.(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3.(화) 13:00 수지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 1164) 및 신변보호업무(업종코드 116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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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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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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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13명)의 고용을 승계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후 대상 근로자가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발주기관 소속 직원으로 채용 결정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인정범위는 시설물 경비용역(무인경비 제외)의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수(준공) 된 실적합계이며, 평가금액은 본 용역의 사업예산인 금652,537,273원(추정가격)입니다.
※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수지구 자치행정과) 의견에 따릅니다.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평가 시 적용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경비, 경호 및 탐정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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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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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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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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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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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28,428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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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08,151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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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9,403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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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32,328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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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 합니다.
라.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 고용·산재보험료는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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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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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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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현장설명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궁금하신 점은 우리 구 사업부서의 설계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031-6193-8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1-6193-802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7.
용인시 수지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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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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