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생활체육연수원 제2025-09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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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
내수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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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은 『 셔틀버스 임차용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고 명 : 내수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용역
② 운행구간 : “셔틀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③ 차량대수 : “셔틀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만족하는 기준
④ 차량년수 : 최초계약당시 10년 이하의 차량
⑤ 용역내용 : “셔틀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⑥ 계약기간 : 2026. 1. 2 ~ 2026. 12. 31
⑦ 현장설명 : 생략 (별첨“셔틀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참조)
2. 기초금액 : 금70,224,000원(금칠천이십이만사천원/1년기준)_부가세포함
3. 낙찰 및 계약방식
① 제한경쟁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입찰가는 부가세를 포함한다.)
②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방법은 현장입찰방식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여만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사업자
③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사업자
④ 국가계약법 제76조의 법률에 의거 우리대학에 입찰참가부적합 업체 및 대표자
⑤ “셔틀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운행노선의 운행차량 1대 이상 내 차량 으로 보유하고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
⑥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 치된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가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참가 자격 및 권리가 박탈됩니다.
5. 입찰일정
① 접수기간 : 2025년 12월 17일(수) ~ 2025년 12월 24일(수)., 10시까지
※ 입찰담당자에 등록 조서 작성 후 접수 확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② 접수장소 : 내수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팀(센터 1층)
③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④ 입찰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14시
⑤ 입찰장소 : 내수국민체육센터 세미나실
⑥ 현장설명회 : 없음
6.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1부. (운행예정 차량대수 이상의 등록증 사본 3년이내)
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증빙서류 1부.
⑦ 시․국세 납세 증명원 각1부.
⑧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보증증권)
- 피보험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 317-82-02407
⑨ 위임장 1부. (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
⑩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⑪ 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상세내역포함)
⑫ 기타 공고에서 정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일 경우 모든 서류에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총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시 납부하고 낙찰자가 소정기일(7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생활체육연수원에 귀속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공고내용(입찰공고, 과업내용서, 버스 운행계획서 등)을 완 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선정업체는 셔틀버스 운행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과 준비를 실시하여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④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⑤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지연 등 생활체육연수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은 물론, 향후 본 생활체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⑦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연대보증을 세우지 아니 할 경우 계약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기타사항은 입찰 관련 법률이나 법규 또는 상관례 등에 의합니다.
⑨ 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신청마감일까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홈페 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⑩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⑪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입찰 신청 마감 일시까지 직접 접수하고, 접수와 입찰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지참
10. 문의처
가. 입찰문의 : 생활체육연수원 운영관리팀 이예원(043-218-6566)
나. 운행노선문의 : 생활체육연수원 운영관리팀 이예원(043-218-6566)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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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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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
내수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셔틀버스 운행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내수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운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 조건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셔틀버스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센터 이용회원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등)
가. 본 계약의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주말, 공휴일, 공식 휴관일로 통보된 날은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을"은 계약기간 중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시 지체없이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의 승계를 해야 한다.
다. "갑"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을” 회사가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영악화로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해약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계약기간 천재지변에 따라 중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시 지체없이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의 승계를 해야 한다.
제4조(대가지급 등)
가. 임차료는 월별로 “을”이 청구하면 “갑”은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로 “을”에게 제7조에 의한 배상금을 감한 후 지급한다.
나. “을”은 “갑”에게 검토 받은 차량운행완료서(차량운행확인서 등)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임차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운행 월의 대가지급은 실제 운행일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통학버스 기준)
가. 셔틀버스는 25인승 버스로 차량년수는 10년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만10년 이하의 연식으로 운행(계약 종료일 기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차량(년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10년 이내의 차량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구입(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포함)및 부분랩핑 부착이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 해당 노선의 운임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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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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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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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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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노선 운행료의 1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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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2주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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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노선 운행료의 2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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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3주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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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노선 운행료의 3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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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행 1개월 후 센터 광고 부분랩핑 미부착 시 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운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 내수국민체육센터라는 표지판(자석)을 부착하여야 하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이 지정한 홍보물을 차량 양측면(가로2m, 세로0.7m)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그리고 랩핑 문안은 추후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지한다.
나. 생활체육연수원 부분랩핑(자석)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다. 1주에 5일(월~금)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요청에 의해 주말(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에 센터에서 허가된 행사를 위해 운행할 경우 운행요금은 통상 전세요금의 70%로 한다.
라. 운행지역은 등교 시 “갑”에 의해 사전 센터에서 출발하여 센터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 운행한다.
마. 운행시간, 운행횟수, 중간 경유 지점, 정차 위치 등은 “갑”이 지정한 대로 따른다.
바. 운행 구간의 변경은 정차 위치, 회원을 고려하여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갑”,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운행한다.
사. “을”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자동차는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센터 수업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다.
③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결행할 수 없으며, 대차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열사 차량으로 대차를 하되 시간은 승인 후 대차를 하며, 대차시에 “갑”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차량으로 대차를 하여야 한다.)
④ 차량운행 시 운전기사는 상하유니폼 및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⑤ 운전기사는 이용 회원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욕설 및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
⑥ “을”은 안전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운전자의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 불편신고가 2회이상 있을 경우 “갑”이 당해 운전자의 교체요구 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을”은 차량운행 시 센터 이용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다.
⑧ “을”은 차량운행 시 부득이한 사정(고장 등)으로 차량 대체 운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갑”에게 구두 보고 후 사유서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마”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을”이 회원 이용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와 동시에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차 비용 일체를 “을”은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결행에 따른 배상금)
가. “을”의 운행사항 불이행으로 “갑”이 지정하는 회원 이용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에는 “갑”은 월 사용료 중 다음의 금액을 임의 공제한다.
① 예고 후 1일 결행 시는 5일분을 공제
② 예고 없이 1일 결행 시는 10일분 공제
③ 기사의 부주의, 결행지연, 차량의 고장 등으로 1회 결행 시에는 승차 인원 정원의 해당노선별 택시요금만큼을 1인당 실비로 변상 한다.
④ 제6조의 사항 ⑧호 차량의 정비등에 따른 다른 차량으로 대차 운행은 해당 노선의 월
2일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차량 관리)
가. “을”이 구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냉・난방이 완비된 “을” 소유의 차량으로 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차량관리에 따른 수리비 및 행정처분에 따른 벌과금 등의 경비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을”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포함한 차량공동사용 유상운송특약보험이어야 하며, 현행 손해보험협회 산하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 중 가장 배상한도가 높은 무한보험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을”은 종합보험 신규가입 차량은 납입영수증 사본을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을”은 계약기간 중 사고, 노후 등으로 인한 차량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을”의 비용으로 즉시 구입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가. “을”은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험회사 및 관계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 및 제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을”은 종합보험에 의한 책임(대인, 대물 등)부담 및 보험에 의하지 아니한 피해 보상은 물론이며 만약 피해자로부터 “갑”에게 소송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을”이 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그 책임을 다한다.
제10조(지도 감독)
“갑”은 운전자와 셔틀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갑”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가 있을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와 임차료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기밀보존)
가. “을”은 생활체육연수원에 출입하면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밀보존 준수의무는 “을”의 종업원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며 이를 불이행시에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다. 본 조의 약정은 본 계약이 만료 해제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13조(계약해지)
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의 빈번한 결행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② “을”의 직/간접으로 “갑”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③ “을”이 차량관리가 소홀하거나 임무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④ “을”이 “갑”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갑”의 소속인 셔틀버스 이용자에게 폭언/폭설 등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할 때.
⑥ “을”이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셔틀버스 이용자에게 불안을 초래할 경우.
⑦ 서비스 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⑧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 일 경우.
⑨ 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⑩ 영업권을 생활체육연수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분할 한 경우.
⑪ 보험금 연체 등으로 안전운행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경우.
⑫ 계약서 “제5조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⑬ 차량의 관리 및 정비 불량,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빈번한 대차를 행한 경우.
⑭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갑”, “을” 공히 상호 합의하에 해지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단, 제13조의 “가”항에 해당되는 각호로 인한 해제사유 발생시는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다.
나.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소송의 주된 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 본 계약조항이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운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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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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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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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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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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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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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수는 5/주*60주(주말,공휴일 포함), 공휴일은 미운행.
* 상기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2026학년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
내수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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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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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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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시,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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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국민체육센터(10)→ 삼일아파트(20)→ 무지개아파트(20)→
청송/호수아파트(23)→ 은곡/천일아파트(26)→ 은곡/덕일아파트(26)→
우창진주아파트(31)→ 충북보건과학대학교(34)→ 진흥아파트(40)→
새마을금고(42)→ 내수국민체육센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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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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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2시, 15시,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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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국민체육센터(10)→ 외하리 중앙하이츠정문(28)→ 중앙하이츠후문(29) → 대원칸타빌(30)→ 한라비발디 정문(31)→ 한라비발디 후문(33) → 센트럴파크 입구(35)→ 내수국민체육센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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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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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 10분 출발
▣ 정원 초과 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방향의 교통 사정상 +5분/-5분의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탑승 장소에서만 승·하차 가능합니다.(손을 흔들어 주세요^^)
▣ 센터 방문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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