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35837-000 공고일시  2025/12/17 15:08
공고명 [연구,017] 2026년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원인병원체 감시체계 운영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공고담당자 강동훈(☎: 070-4056-85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1,83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2026년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원인병원체 감시체계 운영 

 

 

 

 

 

 

 

 

 

 

 

 

 

 

 

 

2025. 10. 

 

 

 

 

 

 

 

그림입니다.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원인병원체 감시체계 운영 

 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18. 

 다. 소요예산: 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추진계획 

 

 

 가.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한 신종감염병은 호흡기질환 관련 병원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중증 호흡기 증상 환자에서 원인 미상 일 경우 신종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본 과제에서는 호흡기질환 병원체 배제검사에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원인불명 중증 호흡기 감염병 환자 검체를 확보·분석하는 감시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 사업 내용 

  ○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감시 참여 종합병원 선정 및 검체 활용(IRB) 승인 

 

  ○ 참여기관별 감시결과 수집 및 제공 

 

  ○ 배제검사시 음성검체 대상 병원체 검사 및 분석, 결과 제공 

 

  ○ 감시체계 운영에서 수집된 원인 미상 검체 송부 

 

 

3. 과업내용 

 

가.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병원체 감시체계 운영  

 

  ○ 감시네트워크 참여 종합병원 선정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 전국 종합병원 25개소 이상(권역별 선정) 

     * 중증급성호흡기감염병(SARI,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참여병원 포함 

 

  ○ 기관별 감시결과 수집 및 제공 

   - 참여 의료기관의 호흡기 병원체 다중선별검사 정보 수집* 및 DB화 후 발주부서 공유(월 1회) 

     * 기관명 및 기관내 사례 번호, 성별 및 연령, 진단명 및 SARI 기준 충족 여부 등 수집정보에 대해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必 

 

  ○ 다중선별검사 음성검체 대상 원인병원체 검사 및 분석, 결과제공 

   - (검사*) 배제검사패널(바이러스, 세균 및 진균) 등을 활용한 유전자검출 및 배양검사 

     * 대상병원체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必 

   - (분석) 검사결과 음성검체 대상 16s RNA NGS 활용 유전자 분석(30건 이상) 

 

  ○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수집된 아래 대상에 대한 검체 송부 

  - 중증급성호흡기환자(WHO 제시 SARI 기준 충족) 중 원인불명 호흡기 감염병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으로부터 채취된 검체(기관지세척, 객담, 인후 도말 등 총 200건 이상(월 1회))  

  - 중증급성호흡기환자 중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양성검체 (총 100건 이상(주 1회)) 

 

원인불명 호흡기감염 검체 기준 

  → 38℃ 이상 발열, 기침, 10일이내 발생,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포함하고 

  ① 검사실 기반 음성 검체 

   - 바이러스 10종 및 세균 3종 배제검사 음성검체 

    * Virus (10종): IFV, RV, EV, BoV, ADV, RSV, MPV, PIV, CoV, SARS-CoV-2 

    * Atypical bacteria (3종): Mycoplasma pneumoniae, Chlamydia pneumoniae, Legionella pneumoniae  

   - 객담 배양 음성(구강 상재균 제외) 

 

  ② 임상 조건 기반 의심 검체 

  - SARI 기준에 부합하고 임상 3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 이상 해당 

   * ❶24시간 이상 산소 보조요법 필요, ❷중등도(decubitus view에서 10mm 초과) 이상의 흉수(pleural effusion) 동반, ❸중환자실 입실 

 

  - 배제검사에서 검출된 병원체가 임상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검체 

    * RV, BoV, CoV, Mycoplasma pneumoniae에 대한 serology (IgM, IgG) 양성  

    * 5세 미만 소아 호흡기 검체 배양에서 Streptococcus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Moraxella catarrhalis, Staphylococcus aureus 양성   

    * 그 밖에 임상의가 합당한 이유로 원인균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 과업내용별 일정(안)   

 

 

기간(월) 

1 

2 

3 

4 

5 

6 

7 

8 

9 

10 

11 

감시참여 종합병원 선정 및 IRB 취득 

 

 

 

 

 

 

 

 

 

 

 

대상 검체 수집, 원인병원체 검사 및 분석 수행 

 

 

 

 

 

 

 

 

 

 

 

⦁ 확보 검체 및 분석 정보 제공 

 

 

 

 

 

 

 

 

 

 

 

⦁ 최종결과 보고 등 보고서 제출 

 

 

 

 

 

 

 

 

 

 

 

 

 

4. 추진체계 

구  분 

담당 업무 및 기능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가. 사업관리 총괄 

 나. 과제 진행상황 점검 

 다. 용역기관에서 공유한 검체 자원화, (필요시) 추가 분석 수행 

 라. 최종보고서 검토 및 확인  

용역기관 

 가. 병원체 감시 네트워크 구성 및 참여병원 선정(25개소) 

 나. 참여기관의 감시결과 및 검체수집 

 다. 원인불명 호흡기검체 대상 검사·분석 수행 

 라. 원인불명 호흡기(200건 이상) 및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양성 검체(100건 이상) 송부 

 마. 감시 및 분석결과 주기적 제공(월 1회) 

 바. 진행상황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인쇄물 및 전자파일) 

  - 수시(격월 1회) 및 최종 결과 보고 

 

 

5.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정기회의 및 보고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진행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과제수행 및 분석결과 등, 1회 이상) 

   - 착수회의, 중간점검회의, 최종 결과회의 등 발주부서와 사업 운영 논의 

   - 기타 과제 수행내역에 따라 임시점검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종료 10일 이전 최종평가 실시 

 

 나. 용역완료시 제출 및 확인사항 

   -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 수집자원 실물 및 정보 송부 여부  

 

6. 추진일정 

 

 

 가.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25. 10.~ 계약일 

 

 나. 용역 수행 시작 : 2026.1.1. ~ 2026.12.18. 

 

 다.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제출 

 

7. 제안 안내 사항 

 

가. 사업자선정 

 1) 제안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2) 계약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이행 가능(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3)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가격평가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4)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배점 : 기술 80%, 가격 20%)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계산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미비) 

용역내용 

(2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용역목표의 부합성 

15 

(3) 

□ □ □ □ □ 

  

5  4  3  2  1 

용역목표 달성 가능성, 용역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10 

(2) 

□ □ □ □ □ 

  

5  4  3  2  1 

수행방법 

(25) 

용역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15 

(3) 

□ □ □ □ □ 

  

5  4  3  2  1 

용역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2) 

□ □ □ □ □ 

  

5  4  3  2  1 

수행능력 

(25) 

용역수행자의 전문능력(용역 관련된 연구 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15 

(3) 

□ □ □ □ □ 

  

5  4  3  2  1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 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10 

(2) 

□ □ □ □ □ 

  

5  4  3  2  1 

용역기간 

 적정성 

(5) 

용역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정성 

5 

(1) 

□ □ □ □ □ 

  

  

5  4  3  2  1 

  

소계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6) 협상 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가격 협상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일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부에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 불가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함 

 

 2) 제출서류 및 제출안내 : 공고문 및 별지서식 참조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위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20쪽 이내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접수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확약서, 기타 자료 등 각1부 

   - 발표는 15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5분 심사위원 평가로 30분 소요. 단,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관련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043-719-8143) 

 

 3) 제안시 준수사항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인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사안을 결정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별지 1>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별지 2> 사업제안서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 및 세부별 기술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E-mail 

 

휴대폰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실무자연락처 

(과제담당) 

 

실무자연락처 

(계약,출급 담당)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세부사업수 

총     개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업무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청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목   차 

 

 

 

 

 

 

 

 

 

 

 

 

 

 

 

 

 

1. 요약문                                                                              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0 

  가. 책임연구원                                                                         0 

  나. 연구원                                                                             0 

  다. 연구보조원                                                                         0 

  라. 보조원                                                                             0 

 

2. 연구분담표                                                                        0 

 

3.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0 

 

4. 연구계획서                                                                        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 

  나. 연구수행체계                                                                      0 

  다. 연구내용 및 방법                                                                  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 

  마. 연구추진 일정                                                                     0 

  바. 전문가 초청활용                                                                   0 

  사. 참고문헌                                                                           0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필요시)                                                   0 

 

 

 

 

< 요  약  문 >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세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수행 기간 

2021. 0. 00. ~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종료시 연구결과물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 색인어(5개 내외) 

       

 

       

 

 

○ 연구추진 계획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비고 

 

 

 

 

 

 

 

 

 

 

 

 

경  

 

 

              

      

      

비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비고 

 

 

 

 

 

 

 

 

 

 

 

 

경  

 

 

              

      

      

비고 

 

 

 

 

 

 

 

 

 

 

 

 

 

 

 

 

 

 다. 보조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요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사. 참고문헌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3> 확약서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 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