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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6073-000 공고일시  2025/12/17 14:56
공고명 2026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청소 용역
공고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정지은(☎: 051-979-50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700,950 원
   
배정예산
77,700,950 원
   
추정가격
70,637,2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6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안)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청소 용역 

  나. 위    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다. 용역기간 : 2026. 1. 1. ~ 12. 31.(12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  ※ 근로자 2명(청소시간 6:00~12:00)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77,700,950원(추정가격 70,637,227원, 부가세 7,063,723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2. 계약 및 입찰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제한경쟁(지역제한), 소액수의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2. 18.  

10:00 

2025. 12. 23.  

10:00 

2025. 12. 23.  

11:0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6111501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홈페이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단순노무용역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공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낙찰자는 본 용역(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내역서 열람,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하고, 전자입찰 장애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시(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1.25%~2%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사항 문의사항 안내 

    - 계약관련 문의 : 051-979-5046(정지은 주무관) 

    - 과업 및 설계 문의 : 051-979-5043(박정민 주무관) 

    - 나라장터 이용안내 : 1588-0800 

 

 

 

2025. 12.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