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25-16호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유인경비용역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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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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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유인경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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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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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 인력확보 조건 및 업무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기간을 12개월(2026. 1. 1.~2026.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용역 착수가 늦어질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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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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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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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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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수) 16:00 ~ 12.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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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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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6,5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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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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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6,536,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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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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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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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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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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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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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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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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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을 등록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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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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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시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유의 사항
· 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직접노무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그 산정 금액은 단순노무종사원 인건비(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기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상기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명시된 기준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확약서 및 계약조건 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며, 단순노무종사원 인건비(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기준) 이상을 보장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 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무효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충청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3」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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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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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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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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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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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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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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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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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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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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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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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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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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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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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월별 임금지급명세서,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대가(기성 및 준공)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용역명으로 가입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5)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것
※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낙찰자 선정 후 제출 서류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이후 5일 이내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① 수의계약각서 1부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④ 시설경비용역 영업허가증 사본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1부
⑦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⑧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⑨ 보안각서
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5. 기타사항
·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경비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반영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 (☏ 041-635-780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5. 12. 17.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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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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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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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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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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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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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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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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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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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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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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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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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함)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노무비 지급기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임금미지급(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제9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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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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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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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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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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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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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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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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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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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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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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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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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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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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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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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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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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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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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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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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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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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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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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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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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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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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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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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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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위 용역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며, 향후 용역기간 내에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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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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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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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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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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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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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경비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재무관 귀하
[붙임4]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축산기술연구소 유인경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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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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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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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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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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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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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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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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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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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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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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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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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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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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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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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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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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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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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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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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