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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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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5264-000 공고일시  2025/12/17 10:55
공고명 2026년 평내동주민센터 청소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공고담당자 오고은(☎: 031-590-81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514,000 원
   
배정예산
63,520,000 원
   
추정가격
57,74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평내동 공고 제2025-57호 

 

 

그림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평내동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평내동주민센터 청소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인원: 2명 

 마. 기초금액: 금63,514,000원(금육천삼백오십일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남양주시) 용역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12. 17.(수) ~ 12. 2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3.(화) 11:00  평내동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남양주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1,453,45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0,985원, 국민연금보험료 1,920,425원, 퇴직급여충당금 3,369,168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1]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존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낙찰자는 본 용역 착수 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과업지시서 참고)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여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과업에 관한 사항은 평내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031-590-8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인건비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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