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서울교통공사
단체상해(보장성)보험 과업내용서
1. 보험기간 및 대상
가. 보험기간: 2026. 1. 1. 00:00 ~ 2026. 12. 31. 24:00 (1년)
나. 가입대상 : 16,844명
○ 임직원 : 16,3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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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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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
여 자
|
비고
|
|
1급
|
2급
|
평균
연령
|
1급
|
2급
|
평균
연령
|
|
선택안
|
1안
(공통항목)
|
6,603
|
1,443
|
4,073
|
42세
|
620
|
467
|
35세
|
|
|
2안
(공통+입통원의료비)
|
4,542
|
1,239
|
2,805
|
52세
|
362
|
136
|
46세
|
|
3안
(공통+입원일당)
|
2,911
|
600
|
1,876
|
48세
|
265
|
170
|
41세
|
|
4안
(공통+치과보장)
|
2,296
|
576
|
1,410
|
50세
|
203
|
107
|
39세
|
|
합계
|
16,352
|
3,858
|
10,164
|
47세
|
1,450
|
880
|
39세
|
※ 가입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라 평균연령이 증감할 수 있음.
○ 배우자 : 492명
|
구 분
|
평균연령
|
가입인원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입·통원의료비 보장형
(사망/진단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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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
52세
|
25명
|
4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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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라 평균연령이 증감할 수 있음.
2. 보험계약 및 보장내용(최소보장요청사항)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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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 장 금 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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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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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
3안
|
4안
|
|
공
통
항
목
|
상해사망
|
1억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
|
질병사망
(질병고도장해포함)
|
1억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기왕증자
포함
|
|
상해후유장해
(3~100%)
|
1억원한도
|
1억원한도
|
1억원한도
|
1억원한도
|
-
|
|
산업재해사망
(상해, 질병)
|
1억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
|
암
|
2천만원한도
|
2천만원한도
|
2천만원한도
|
2천만원한도
|
-
|
|
뇌혈관질환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
|
|
허혈성심장질환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
|
|
수술비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
|
선
택
항
목
|
입통원
의료비
|
급여 의료비
|
-
|
3,000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
|
-
|
-
|
|
비급여 의료비
|
|
3,000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
|
|
|
|
비급여도수치료
|
-
|
350만원한도
|
-
|
-
|
-
|
|
비급여주사료
|
-
|
250만원한도
|
-
|
-
|
-
|
|
비급여MRI·MRA
|
-
|
300만원한도
|
-
|
-
|
-
|
|
입원일당
|
-
|
-
|
4만원(1일당)
|
-
|
365일
출산포함
|
|
치
과
보
장
|
임플란트
|
-
|
-
|
-
|
30만원
|
3개한도
|
|
브릿지
|
-
|
-
|
-
|
5만원
|
3개한도
|
|
틀니
|
-
|
-
|
-
|
5만원
|
1개한도
|
|
크라운
|
-
|
-
|
-
|
5만원
|
3개한도
|
|
보존치료
|
-
|
-
|
-
|
5만원
|
5개한도
|
○ 배우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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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금액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
배우자
보험
|
상해사망
|
5천만원
|
입통원
의료비
|
급여 의료비
|
3,000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
상해후유장해
(3~100%)
|
최고5천만원
|
비급여 의료비
|
3,000만원 한도
(통원 :15만원한도)
|
|
질병사망
(질병고도장해포함)
|
2천5백만원
|
비급여도수치료
|
350만원한도
|
|
뇌혈관질환 진단금
|
1천만원
|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한도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
1천만원
|
비급여MRI·MRA
|
300만원한도
|
3. 보장범위
■ 질병사망,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질병후유장해 80%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지진 등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 활동 중 상해사고 시 보장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공동수급체 구성 시, “1급 감염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시 직원 및 배우자의 질병사망보장금액의 해당액(직원:1억원, 배우자:2천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기재한 문서(산출내역서 등)에 반드시 "1급 감염병“에 따른 공동수급 구성원사별 사망보험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기타 지급제한 사항 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 사항(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 자해포함).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산업재해사망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가입금액을 보상
-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상함)
○ 지급제한 사항(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 자해 포함).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암 진단
○ 보장범위 및 내용
-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각각 보상
∙ 일반암 진단 시 : 2,000만원
∙ 갑상선암 진단 시 : 1,000만원
∙ 경계성종양 진단 시 : 600만원
∙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 시 : 200만원
- 일반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약관의 정의에 의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음
■ 2대질병 진단(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 보장범위 및 내용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최초진단 확정시 각각 1,000만원 보상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약관의 정의에 의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음
■ 수술비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상의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30만원 보상
- 동일한 원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통원수술 시도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음
■ 실손의료비(2안 선택자)
○ 보장범위 및 내용
[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출산)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1년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함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입통원 치료시의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는 각 특약(치료)별 별도의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5년 3월 31일자 적용)과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 및 판례에 따름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출산)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1년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 입원(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단, 연간 100회한도)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함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 중 입원의료비 비급여항목 포함(단, 약관 상 보장되는 사항에 한함)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입통원 치료시의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는 각 특약(치료)별 별도의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적용
- 기왕증자, 현증자 보장(단, 현증자는 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5년 3월 31일자 적용) 과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 및 판례에 따름
○ 지급제한 사항(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으로 인한 상해 입원 시
-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으로 인한 상해 입원 시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 입원 시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등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적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선천성뇌질환(Q00 ~ Q99), 비만(E66),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 ~ K62, K64)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단, 혈액에 의한 감염 시 제외)
-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추나요법 등)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5년 3월 31일자 적용) 과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 및 판례에 따름
■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보장(2안 선택자)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받은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1년 단위로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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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정 의
|
|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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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한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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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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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한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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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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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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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한 사항(면책사항)
-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비급여주사료 보장(2안 선택자)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한도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1년 단위로 2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아래의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실손의료비(급여, 비급여의료비)에서 기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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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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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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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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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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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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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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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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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한 사항(면책사항)
-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보장(2안 선택자)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 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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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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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
영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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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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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지급제한 사항(면책사항)
-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입원일당(3안 선택자)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출산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병․의원(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첫날부터 1일당 4만원 보상(365일 한도)
- 타 제도(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동일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 입원으로 간주
- 기왕증으로 인한 입원 시 보상
- 출산보장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단, 기질성치매보장)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치과질환(치의보철 등으로 인한 입원)
- 기타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 및 판례에 따름에 따름
■ 치과치료보장(4안 선택자)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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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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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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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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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금 액 및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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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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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치료
(충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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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온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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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1개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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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개한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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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짓 레진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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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아이오노머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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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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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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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1개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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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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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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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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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1개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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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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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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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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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1개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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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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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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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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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1개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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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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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치아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아보철치료비보험금만을 지급하며, 보존치료 중 아말감보장과 관련해서 공급사의 약관에 따름
-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에 따른 별도의 보장한도를 운영하는 보험조건은 불가함
- 면책기간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는 보상 포함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보험개시일 전 기발치한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임플란트) 시
- 보존치료의 충전재/크라운/치아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치료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발치(발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치아를 발치(발거)하는 경우의 해당 치아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크라운 및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영구치를 발치(발거)하는 경우
4.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손의료비는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
나. 실손의료비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단, 중복확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음)
다. 공통항목 및 입원일당, 치과보장은 중복보상 (산재 또는 자동차사고시에도 보상)
5.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가.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 변경월 익월 통보(월별)
○ 중도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안은 개별 수요조사 후 공사에서 통보
나.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 입사자 : 인사발령 당일부터 보장개시
○ 퇴사자 : 퇴직발령 당일까지 보장 (퇴직일 익일부터 보장해제)
다. 보험료 정산 : 보험기간 종료 후 소급 정산하여 보험료 납부(익년)
6. 보험료 납부 : 일시납
※ 행정처리로 보험료 납부가 지연될 경우라도 “2026년 1월 1일”에 보험료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 효력이 개시되어야 함
7.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에 한함(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나. 입찰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5개사 이내)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보험금 납부 및 기타 보험금 청구(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컨소시엄 구성 시 동일보험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 5.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 예정가격의 47.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8. 기타 유의 사항
가.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민 ․ 형사상 책임이 있음
나. 공사에서 개인별 건강진단 자료 제공은 불가
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운영
라.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마. 계약 후 일부 보장내역 추가하여 변경계약 가능
바. 공동수급 시, 상기 「2. 보험계약 및 보장내용」과 「3.보장범위」을 이행 및 인수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구성원사별로 보장범위의 확대, 특약 추가 등은 가능하나, 당 공고에서 제시한 보장내용 및 지급기준은 우리 공사의 최소요청 사항이기에, 낙찰된 보험사는 기술된 보장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이행하여야 함
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단체실손보장 중지와 관련, 우리공사는 해당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수요조사에 따른 선택적 보험가입으로 대체하여 운영함. (단, 낙찰보험사는 보험개시일 이후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손보장 중복가입자에 한하여 1안(공통항목)으로 변경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아. 공동수급 시,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계약, 보험료 청구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수행하여야 함. 또한 보장인수와 관련, 공통항목 이외의 입통원의료비(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 입원일당은 대표사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2025. 11.
서울교통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