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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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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0144-000 공고일시  2025/12/17 10:25
공고명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통합관제실 및 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수요기관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세미(☎: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800,000 원
   
배정예산
70,800,000 원
   
추정가격
64,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435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81, 4층 

홈페이지 : www.lldevelopment.c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6년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통합관제실 및 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3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통합관제실 및 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026. 1. ~ 12.) 

  라.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7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4,363,636원 / 부가가치세 6,436,364원)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8. 9:00 ~ 12. 23.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3. 11:00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 계약담당자 PC 

  아.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 : 2025. 12. 23. 16:00까지 실시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5. 12. 23.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70-5147-6908)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➀+➁+➂)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업종코드 7438)지정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별표1]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4]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 회사 홈페이지(www.lldevelopment.co.kr 공지사항)에 게재되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9. 문의처 

  가.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문의 : 강원중도개발공사 개발부(☎070-5147-6908) 

  나. 견적제출 및 계약 문의 : 강원중도개발공사 기획부(☎070-5147-6950) 

  다. 전자입찰제출 등 시스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5.  12.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별표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 이하“당사 등”이라한다)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발주하는 모든공사,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공사”라고 한다)에서 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등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ㆍ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이며, 이 청렴계약 이행서약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 등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등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OOO 대표 OOO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3] 

 

 

 

 

 

 

 

■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