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입찰공고 제2024-28호
용역 소액수의[견적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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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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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2026년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나.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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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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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관리원(연면적 27,6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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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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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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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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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조건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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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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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800,000원(추정가격 18,000,000원 + 부가가치세 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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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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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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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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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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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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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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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총액에는 소방시설관리업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비용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1508)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함.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찹여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 불가
4.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가. 본 입찰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6호)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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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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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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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용역조건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으로서 입찰등록을 마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시 소방시설관리업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를 의무로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유기철 (☎ 061-338-2087)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압류팀 홍록영 (☎ 061-338-217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우정정보관리원 재무관
<붙임>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거래실례가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가)를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귀 원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포함)하겠으며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평가 시 귀 센터가 정하는 감점기준을 수용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정정보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정사업본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사업본부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우정사업본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감점 등 일부 배제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 등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포함)한다.
5.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 시 감점처리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