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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8564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전라남도(061-286-3675)
▪수요기관: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061-86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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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긴급)
[2026년 전남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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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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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1),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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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 1112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전남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용역
나. 가입기간: 2026.1.1.00:00 ~ 2026.12.31.24:00(1년간)
다. 가입대상: 4,421명(소방공무원 4,317명, 배우자와 자녀 104명)
라. 보험 청약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2,023,948,200원(부가가치세 면세)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해야 하며,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김경현 ☎061-860-3862)로 연락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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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은 2026. 1. 1. 00:00 ~ 2026. 12. 31. 24:00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으로 산출하여 투찰 바랍니다. 또한, 실제 보험개시일이 2026. 1. 2. 00:00 이후일 경우 실제 보험개시일부터 보험만료일(2026. 12. 31.)까지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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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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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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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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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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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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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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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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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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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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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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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상해보험, 업종코드 3834)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등록하고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본사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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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무일인 경우 전일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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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업법」제4조에 의하여 보험법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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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료(모든 입찰참가자) 및 경영개선 통과안(해당시)은 2025. 12. 19.(금) 18:00까지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직접 또는 이메일(kkeang@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소방행정과 김경현, 061-860-3862)으로 확인 바라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판정 시 제외합니다.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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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든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보험사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12. 19.(금)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보험사를 선정하고 모든 행정, 재정, 법률적 책임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 보험사가 지되, 공동수급보험사 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나머지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③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③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심사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한다)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나.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 원 이상)를 적용하며,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 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하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소요 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까지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 관련 사항은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61-860-386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5)로 문의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전라남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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