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72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부전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역 일원
다. 기초금액: 금988,2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참가자격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시계획, 철도, 구조)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마친 업체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가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
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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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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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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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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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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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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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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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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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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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준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기준 : 인터넷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12.29. (09:00~18:00)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시청 16층 교통혁신과, 051-888-3904)
- 제출방법: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 1개,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5부
(원본1부, 사본4부-업체명 미표기)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우리 시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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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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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다.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적의 처리합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시에서 용역현황관리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PQ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아.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은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교통혁신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Tel. 051-888-3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