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5-2942호
(긴급)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에 의거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대행에 따른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안 성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안성시
다. 용역기간: 2026. 4. 1.~2029. 3. 31. (3년간)
다.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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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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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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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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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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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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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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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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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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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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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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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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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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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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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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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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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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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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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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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오수관로 L=471km, 우수관로 L=295km
·(오수펌프장) 8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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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0,829,000,000원/1년(부가가치세 포함)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비 포함,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별도
※ 정산비: 경비(보험료,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차량관리비, 실험실 약품비, 시험검사비, 폐기물처리비, 연료비, 약품비, 손해배상공제부금 등)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하수관거]의 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
※ 운영실적은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으로 하며, 시운전 실적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실적의 합이 1년 이상 수행한 실적(단, 처리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
라. 상기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참여 시 가점은 없으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도록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최소 지분을 5% 이상으로 제한함.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공고일: 2025. 12. 16.(화)~2025. 12. 29.(월)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2025. 12. 29.(월) 09: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라. 제출장소: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2별관 4층 안성시청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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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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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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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⑦ 실적증명서 1부(원본)
⑧ 근로조건 확약서 1부(원본)
⑨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⑩ 대리인 등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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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원본1, 평가용10)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간인)
※ 가격입찰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⑤ 서약서 1부.
⑥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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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방법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의하여 가격과 기술을 분리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감점 +1.3 ~ -2점으로 함
나. 낙찰자 선정
1)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함.(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2)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기타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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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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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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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및 대표자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상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031-678-3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