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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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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3297-000 공고일시  2025/12/16 15:57
공고명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공동조리) 학교급식(석식) 일부 위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태현(☎: 02-2204-156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604,160 원
   
배정예산
220,604,160 원
   
추정가격
200,549,2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원고등학교 2025-3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공동조리) 학교급식(석식) 일부 위탁 용역 제안서 제출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학교급식(석식) 일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 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와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요구할 경우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 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학년도 대원고등학교(공동조리) 학교급식(석식) 일부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운영 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다. 과업 내용(위탁범위):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라. 공동 조리교 현황: 3개교(대원고, 대원외고, 대원국제중) 

  마. 예상 급식 일수: 101일 

      ※ 예상 급식일 : 2026년 3월 2일부터(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조정)  

         - 급식 일수는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바. 예상 급식 인원 

     1) 석식 신청 예상인원: 학생(975명), 교직원(20명)     

     ※ 신청자에 대하여 급식하며 인원과 일수는 학년별 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예상 급식 현황 

구분 

학생 

교직원  

비고 

학기 중 석식 

석식 

급식 예정인원 (명) 

975명 

22명 

3개교 공동조리 

(대원고, 대원외고, 대원국제중)  

급식 일수 (일) 

약 101일 

약 101일 

방학 기간 제외 

각 학교별 급식일수 상이 

급식 단가 (원) 

1식 7,850 

1식 7,850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 보험료, 일반관리비(운영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급식 제공 시간 

16:50 ~ 17:50 

16:50 ~ 17:50 

 

 

※ 급식 일수는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아. 배식 형태: 식당 배식(식당 건물 지상 2층~4층에 위치) 

 자. 급식 시설현황: 조리실 479㎡, 식당(2, 3, 4층) 1,126㎡, 학생 930석, 교직원 150석  

 차. 기초금액 : 금220,604,160원(인건비 36%, 부가세 포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 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재료비, 일반관리비 제외_대원고등학교에서 운영) 

      ※ 퇴직 충당금은 미계상(계약기간 1년 미만) 

      ※ 급식 인원, 급식 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급식 용역비 지급 방법 : 학사일정에 따른 실비 지급제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3.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 급식 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라. 최근 2년간 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자 

 

4. 가격(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12. 17.(수) ~ 2026. 1. 7.(수)  

  나. 입찰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입찰 

    1) 가격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2) 제안서 제출에 의한 기술제안서 제출 시에는 가격제안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 

    3) 입찰 이행보증증권 첨부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아래 ‘5’항의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1순위 업체부터 협상 

   1) 제안서 평가일: 2026. 1. 12.(월) 10:00 

   2) 개찰 예정일: 2026. 1. 14.(수) 11:00~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5.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12. 17.(수) 10:00 ~ 2026. 1. 7(수) 10:00 

   - 접수 시간: 평일 10:00 ~ 16: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나. 장소: 대원고등학교 1층 행정실(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6) 

다.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지할 것 

  라. 제출서류 

    1) 참가 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위탁 급식 운영 제안서 10부. 

    7) 학교급식 실적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 

    8) 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10)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1부. 

    1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안서 작성 규격은 A4 10매 내외로 작성하여 상철 제본.  

 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기재사항이 누락 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보완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8. 현장 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가. 현장 설명회: 별도의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고 기간 내 지정된 방문 시간에 대원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급식소 위치, 현재 시설 설비 및 추가 필요 설비를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나. 방문 시간 : 공고 기간 내 평일 13:00~14:00(시간 엄수) 

  다.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설명회 : 제안 설명 생략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위탁 급식(석식)업체 선정 방법  

  가. 상적격자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출받아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현장 방문을 거쳐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제안서) 능력평가(80%) + 가격 평가(20%) 

     ※ 가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 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 입찰가격 / 당해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최저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2 x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당해 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추정가격 60% 상당 가격)] 

  나. 협상 순서는 총 평점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총 평점이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 찰자 결정 : 총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정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 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 예정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 

  바.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지 않고,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로 입찰(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4. 기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정당 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또는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 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 학교급식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자는 대원고등학교 급식소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불이행 시 계약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대원고등학교 교비회계로 귀속됩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학교급식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급식 시설 및 기구 교체의 필요성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위탁 급식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시설 및 기구는 학교에 무상으로 선 기부채납 또는 선 기증하여야 합니다. 

   바. 조리실․식당과 상수도․전기시설은 학교부담시설로 합니다.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는 학교급식 운영비 부담으로 합니다. 

   사. 본교 위탁 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 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2-2204-1569) 및 급식실(☎ 02-2204-1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원고등학교장 

학교급식(석식)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식당) 사용 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 목 적  

   이 유의서는 대원고등학교 학교급식 운영업체(석식) 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하 허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용 목적: 학교 위탁 급식(석식) 조리 또는 식당 운영 

  나. 사용 허가 기간: 2026. 3. 1. - 2027. 2. 28. 

  다.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스 보험 및 영업 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대원고등학교)을 가입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대원고등학교 교비회계에 귀속합니다.  

  라. 재산의 사용 및 보존 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 허가 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식당)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특별히 유의하며 조리실(식당)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냉난방기, 전기등의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관리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마. 급식 운영 등 

   1) 사용자는 급식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 관련 사고(특히 집단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 김치류는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 되어야 합니다. 

   3) 급식소에서 취급하는 학생식단 및 식재료 등은 늦어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1주일 전에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식단 등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될 경우, 3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시설사용료: 공과금․청소 등 

   1) 전기, 상하수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 부대 운영비용은 학교급식 운영비 부담 

   2)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와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한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급식실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사.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 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것 

  아. 사용 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 또는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할 때 

    4) 공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본교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용 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6) 급식 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 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직영 전환)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가 발생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 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 등에서 위생 점검 시 기준 점수 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자. 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이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차. 허가취소 시의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카. 사용재산의 반환 : 허가 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이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 학교장의 지시․감독: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하. 어구의 해석 :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위탁 급식(석식)운영 제안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1.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위탁 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일, 기구 및 인원, 시설, 자본금, 영업종목, 경영방침 등 회사 개요 

 나. 회사조직 및 대표 이력 사항 

 다. 급식 관련 인․허가 보유현황(HACCP, ISO 등 사본 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재무제표(최근 1년분)-납세필증 첨부, 자본금 규모 증명서 

 마. 현재 위탁경영 현황,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실적확인서 

  

2. 급식 운영계획 

 가. 1식 단가 및 식품비의 구성 비율(교직원분 포함) 

     (단, 식재료비의 구성은 최소 58% 이상 확보) 

 나.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1개월분 예시) 

 라. 석식 운영계획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바. 영양교육계획 

 

3. 급식 위생․안전․인력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책 

 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개인, 식품, 시설 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나. 안전관리 보험 가입 실태 

 다.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 방법 

 라. 조리기구, 급식 시설, 비품 관리 등 급식 시설관리의 청결 유지 및 청소계획 

 마. 배식 방법, 배식 후 잔반 처리 및 폐수처리 계획 

 바. 급식 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 상주인력의 인원수 및 근무내용포함 

 사. 급식사고(식중독,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발생 시 대책 

 아. 사고 시 보상대책 및 학교의 지시사항에 의한 이행 방법이나 연락창구 

4. 조리시설․설비 등 투자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계획 

 가. 시설, 설비, 조리기구 등 주방 설비 투자계획 

- 총 투자금액, 규격 및 내역 첨부, 유지보수계획  

 나. 계약 종료 후 시설의 처리방안 

 다. 식당 환경 조성계획(식단안내, 영양 안내 등) 

 라. 식당 내 냉난방 시설 운영계획 

   

5. 급식 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나. 위탁 급식 운영 실적공개 방법 및 계획 

 다. 위탁 급식 운영 결과 초과 이익 환원 계획 

 

6. 기타 업체가 특별히 제안할 내용 

 

※ 작성방법 : 가. A4용지 

              나. 가급적 본 제안서 작성내용 순서에 맞춰 작성. 

 

- 제출서류 : 제안서(본교 소정 작성내용에 따라) 10부. 

- 첨부서류 : 1)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  

             2) 급식비 1일 식당 단가 내역서(1일식 기준) 

참가신청 

═════════════════════════ 

제안서제출공고기관 

대원고등학교 

등록마감일자 

  

 

대원고등학교(공동조리) 학교급식(석식) 일부 위탁 용역업체 선정의 건(석식) 

공고번호 

 

     본인은 귀교에서 공고한 학교급식 위탁 운영업체(석식) 선정 공고에 참가하고자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서약서 1부. 

            6. 납세(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7. 재무제표(최근 1년분) 1부. 

            8.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실적확인서(소정 양식) 1부. 

            9.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기초금액의 5%  

            10. 제안서 10부. 

            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2025.     .     .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심사번호 

기재란 

 

 

     

 

 

대원고등학교(공동조리) 학교급식(석식) 

일부 위탁 용역 

 

 

제       안      서 

 

 

 

 

2025 .   .   .   

                

 

업체명 

                        (인)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연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접비 

식재료비 

 

 

 

소모 재료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급료 

 

 

영양사 

인건비 

입금 

 

 

조리사 

 

잡급 

 

 

기타 

인건비 소계 

 

 

 

 

복리후생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경비 

청  소  비 

 

 

 

 

전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경비 소계 

 

 

 

간접비 소계 

 

 

 

매입원가 

 

 

 

매출원가 

 

 

 

매출 이익 

 

 

 

1일 식당 단가 

 

 

 

 

※ 제안서 제출업체 양식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급식비 1일 식당 단가 내역서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2025.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인) 

주소 

 

전화번호 

 

 

 

                                                                          

구      분 

1일 식당 단가금액(원) 

비율(%) 

비고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학교급식 실적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학교명 

(전화번호) 

재적 

학생수 

급식방법 

급식단가 

2024 

(2024.3.1~2025.2.28) 

2025 

(2025.3.1~2026.2.28) 

급식사고 

발생유무 

2024 

2025 

급식 

인원 

금액(천원) 

급식 

인원 

금액(천원) 

 

 

 

 

 

 

 

 

 

 

 

 

 

 

 

 

※ 급식사고 상세 내역(2025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도 모두 기재) 

   - 사고 날짜 :  

   - 사고 내용 :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관명                        (직인) 

 

 

서약서  

 

   본사는 학교급식 위탁운영(석식) 희망업체로서 대원고등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합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위탁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학교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사항을 학교급식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위탁 급식 실시지침에 의거 학교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로 학교 측과 계약하겠습니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겠습니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한 급식 시설․설비․기구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 본사에서 제출한 학교급식 위탁운영 제안서를 심사 결과 협상적격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제안서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시에는 성실하게 현장 안내 및 요구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대표: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대표                (인) 

 

 대원고등학교장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원고등학교 외 2개교(대원외고, 대원국제중)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 위탁(석식)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험법」,「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 

 

 

▣ 업체명 :                                         위원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배점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학교급식 위탁운영 실적 

   - 최근2년간 급식인원 400명 이상 

5 

 

 5점 : 5개교 이상  

 4점 : 4개교 

 3점 : 3개교 

 2점 : 2개교 

 1점 : 1개교 

기술인력(영양사, 조리사 등) 보유 

5 

 

<수행조직 인력수> 

5점 : 20명이상 

3점 : 10~19명 

1점 :  1~ 9명 

인증서 보유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 

4 

 

4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만 보유 

2점: 1개만 보유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6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점 : 100%이상 

2점 : 75%이상~100%미만 

1점 : 50%이상~75%미만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점 : 150%이상 

2점 : 100%이상~150%미만 

1점 : 100%미만 

정성적 

평가 

(60)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방지대책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급식종사자 인력관리 계획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효율적인 조리,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계획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가격평가 

(20) 

 평점산식 의거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총        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