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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37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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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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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서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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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8-6844), 감사관실(☎054-288-6838)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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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긴급]양학중학교 급식소 및 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양학중학교(경북 포항시 북구 이동로 63)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후 10일이내
라. 용역개요 : 양학중학교 급식소 및 강당 증축(연면적: 1,635.99㎡, 지상2층, 상주감리)
(수행지침서 및 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247,038,000원(추정가격 금224,580,000원, 부가가치세 금22,458,000원)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 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마감: 2025. 12. 16.(화) 17:00~2025. 12. 22.(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2.(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구매규격 사전규격 공개기간: 2025. 12. 12.~2025. 12. 15.[긴급3일]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교육지원청 사정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무방문 전자입찰제출 건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계속비 용역입니다.
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사.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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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100%)
2) 이행실적평가(22점)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완성실적)만 인정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제출(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74,86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224,5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의 판단에 따름
3)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상북도)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는 만점(3점)을 적용
4) 기술능력(5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
5)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16.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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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해당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나.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우리교육지원청과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계약이행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등 우리교육지원청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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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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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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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담당(☏054-288-6883), 입찰에 관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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