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25-2896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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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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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충주아쿠아리움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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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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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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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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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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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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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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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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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12:00 ~
2025. 1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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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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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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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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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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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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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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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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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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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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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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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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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 아쿠아리움팀
(043-850-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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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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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2026년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이 불가합니다.
※ 용역 기간을 2026.01.01.~2026.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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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입찰.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일반건물및사무실청소업(세부품명번호: 7611150101-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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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란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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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성(준공)대가 청구 시 정산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보험료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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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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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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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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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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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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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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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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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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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는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으로 확인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1]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2]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수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축수산과 아쿠아리움팀(043-850-5891)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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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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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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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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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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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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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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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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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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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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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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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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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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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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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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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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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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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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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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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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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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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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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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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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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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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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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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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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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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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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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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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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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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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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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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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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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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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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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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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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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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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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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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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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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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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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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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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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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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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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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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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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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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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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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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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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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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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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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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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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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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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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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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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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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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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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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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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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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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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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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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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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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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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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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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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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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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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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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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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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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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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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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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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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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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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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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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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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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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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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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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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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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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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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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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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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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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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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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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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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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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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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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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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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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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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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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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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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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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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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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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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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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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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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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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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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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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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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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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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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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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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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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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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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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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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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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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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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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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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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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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