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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2184-000 공고일시  2025/12/16 14:55
공고명 2026년 울산시티투어 버스 임차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울산문화관광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울산문화관광재단
공고담당자 백상하(☎: 052-255-18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000,000 원
   
배정예산
24,000,000 원
   
추정가격
21,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울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280호 

 

2026년 울산시티투어 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울산시티투어 버스 임차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기간 중 총 40대 운행 예정 

 다. 용역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소진 시 까지) 

 라. 기초금액 : 금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금600,000원 × 40대, 단가계약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실제 운행한 횟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 유의사항 】 

 

  가. 동 건은 2026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에 의한 소액수의, 단가계약, 청렴계약 대상 

 나. 공고기간 : 2025. 12. 16.(화) ~ 12. 23.(화)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7.(수) 10:00 ~ 12. 23.(화) 10:00 

 라. 개찰일시 : 2025. 12. 23(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되어야 하고, 45인승 및 25인승 직영차량을 8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차량 이상 시 즉시 교체투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수 시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확인서, 운행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사)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실시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각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는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8장(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시행 2021.01.01.]에 따라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숙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2-255-1882) 

   - 과업에 관한 사항 : 관광마케팅팀 사업담당(☎ 052-255-1826)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정보 검색 

   - 수의계약운용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과업지시서,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 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울산문화관광재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과업 작업 순서 및 방법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를 확인해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끝. 

 

2025. 12. 16. 

 

(재) 울 산 문 화 관 광 재 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