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연수원 공고 제2025-12-03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 제출 안내(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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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공지 사항 】
본 공고는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 및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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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나.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추정금액 : 금54,843,000원
(추정가격 : 49,857,273원, 부가가치세 : 4,985,727원)
마. 기초금액 : 54,8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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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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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15:00 ~ 2025. 12. 19.(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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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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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6:00, 경기도교통연수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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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공고의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먼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지원협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관련 서류 증빙)
※ 최종 낙찰자는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착수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 업자는 본 견적에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본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생체 지문인식 견적제출” 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제출에 대한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시 본 용역과 관련한 증빙 서류(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물품 공급 또는 기술 지원 협약서에 협의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 3일 이내의 지정 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보 후 지정 기간 내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6개월 동안 본원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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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 관련 : 경기도교통연수원 경영지원팀 선기호(☎ 031-895-3113)
- 과업내용 관련 :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운영팀 송준학(☎ 031-89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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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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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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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 약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긴 급 입 찰 사 유 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나. 사 업 비 : 금 54,843,000원(VAT포함)
다.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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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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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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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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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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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3호)
- 본 용역은 연간 경기도 운수종사자 15만명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기에 신속하게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 착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위해 본 사업을 긴급 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공고기간* : 3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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