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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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시료 생산공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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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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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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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결핵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시료 생산공정 확립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약 6개월)
❍ 사업예산: 2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 사업선정 시 부가세 차감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서 서면평가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백신연구과는 재조합 결핵 백신 개발 연구를 수행 중으로,
- 대장균(E. coli)을 이용한 재조합 단백질 생산 시 불수용성 단백질로 생산되며, 이로 인하여 공정 단계가 추가되고 발현균주의 계대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단백질 발현 태그* 융합 시, 타겟 단백질의 수용성이 향상되었으며 계대 안정성도 유지됨을 확인함
* RID(RNA Interacting Domain) 태그: 난발현 항원의 발현 및 수용성 개선 기술
❍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과업에서는 단백질 발현 태그를 활용하여 비임상 시료 수준의 순수 단백질을 확보하고 생산공정을 확립하고자 함
□ 단백질 발현 안정성 분석 및 연구용 세포은행 제작
※ 발주기관 제공 대장균주의 종류에 따라 고체·액체배지 항생제 변경 가능
❍ 재조합 균주(대장균) 발현 확인
- 단백질 발현 태그를 융합하여 제작한 재조합 균주를 LB 액체배지에 0.1 ~ 1% 농도로 접종 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회수하여 각 시점의 OD값 측정 및 LB 고체배지에 도말
- 세대별 샘플을 각각 LB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IPTG 성장유도 후 단백질 발현 여부를 확인
* 세대 계산:
❍ 연속 계대 발현 안정성 및 단백질 발현량 확인
- 연속 계대 발현 안정성 확인
⦁ 총 60 계대 동안 연속 계대배양
⦁ 10, 30, 60 계대 시점*의 샘플을 각각 LB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IPTG 성장유도 후 단백질 발현 여부를 확인
*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점 재설정 가능
⦁ 각 계대에서의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계대에 따른 발현 안정성(genetic stability) 평가
- 대장균 성장률 확인
⦁ Flask level에서 배양한 RCB 종배양액을 이용하여 15시간 배양 진행
⦁ 각 계대별로 O.D값을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세포 성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배양 시간 별 측정한 O.D값을 기준으로 세포 성장곡선 분석
⦁ IPTG induction에 따른 단백질 발현 확인
- 단백질 발현 정량 및 정성 확인
⦁ 흡광도를 이용하여 세포 생장 단계별* 추이 측정
* Lag, exponential, stationary phase 측정
⦁ IPTG induction 전·후 시료를 샘플링하여 SDS-PAGE gel 분석
⦁ 목적 단백질의 발현 여부 및 발현량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확인
⦁ 필요시 western blot으로 항원 발현 확인
❍ 재조합 대장균 연구용 세포 은행 제작
- 발현안정성을 확인한 대장균을 LB 고체배지에 도말 배양 후, 37℃, 약 16 ~ 18 시간 배양하여 단일 콜로니를 확보
- (종배양) 확보된 단일 콜로니를 선별하여 10 mL LB 액체배지에 접종하고, 37℃, 200 rpm 조건에서 12시간 이상 배양
- (본배양) 종배양액을 다시 500 mL LB 액체배지에 1% 접종하여, 37℃, 200 rpm 조건으로 O.D600 값이 1.0 ± 0.1에 도달할 때까지 배양
- (연구용 세포은행 제작) 본배양액을 멸균된 Glycerol*과 혼합 후 멸균된 cryovial에 약 1.2 mL 씩 분주. 총 50바이알을 제작 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
* 최종 농도 25%가 되도록 혼합
** RCB는 공정 개발에 사용하며 잔여분은 차후 MCB 제작을 위하여 보관(-80℃)
❍ 재조합 대장균 연구용 세포 은행 품질시험
- RCB 해동 및 배양
⦁ RCB 제작 직후 및 보관(12주) 이후 동결 보관된 RCB 해동
⦁ LB 고체배지에 도말 배양 후, 37℃, 약 16 ~ 18 시간 배양하여 단일 콜로니를 확보
⦁ 확보된 단일 콜로니를 선별하여 10 mL LB 액체배지에 접종하고, 37℃, 200 rpm 조건에서 12시간 이상 배양
- 세포 은행 품질시험
⦁ 세균부정 시험: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 차이를 이용하여 시약을 통한 염색으로 균을 구분
⦁ 진균부정 시험: 항생제가 포함된 세균 생장이 저해되고 진균만 생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균 생장 여부를 통해 검체의 진균 어염 여부 확인
⦁ 생존율 시험: 특정 항생제를 포함하고있는 선택배지의 배양을 통해 균주의 생존율 확인
□ 재조합 대장균 발현 단백질 생산 및 정제공정 확립
❍ 재조합 단백질 생산공정 확립
-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 배지 선정 (animal origin-free)
⦁ 동물 유래 성분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 기존 LB 배지에 포함된 tryptone을 식물성 soy peptone으로 대체
* animal origin-free (AOF) 조건 배지로 변경 필요
⦁ 기존 및 대체 배지를 비교 배양하여 균주 생장 및 단백질 발현 영향 검토를 통한 최종 배지 선정
- 연구 실험용 (2L) 배양 공정 최적화
⦁ 2L 발효기로 주요 배양 변수(pH, 교반 속도, 용존산소, 온도 등)를 조절하며 최적의 배양 조건 도출
⦁ 세포 생장률, OD600 변화, 목적 단백질 발현율 등을 기준으로 조건별 수율 비교
⦁ 균체 수율, 발현 최적 조건 탐색 및 재현성 확인
⦁ 최적화된 조건을 바탕으로 추후 진행될 50L 규모 배양 scale-up 시 적용 가능한 factor를 정량화하여 확보
- 비임상 시료 생산을 위한 대량 (50L) 배양공정 탐색
⦁ 2L 발효기에서 확립한 배양 조건 및 scale-up factor를 50L 발효기에 적용
⦁ 대량 배양 시에도 2L 발효기의 결과와 동일한 균체 수율 및 발현 재현성 확인
- 세포파쇄 조건 탐색
⦁ 배양 후 세포로부터 목적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igh-pressure homogenizer를 이용한 세포파쇄 조건 탐색
⦁ 세포막을 효과적으로 파쇄하기 위한 적정 압력(psi)과 파쇄 cycle(1~5회), 균체 농도(%, w/v) 등의 조건을 탐색
⦁ 각 조건별로 파쇄 후 SDS-PAGE 또는 정량 분석을 통해 파쇄 효율 평가
❍ 재조합 단백질 정제공정 확립
- 연구실험용(Small scale) 정제공정 확립
⦁ 1차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흡착용) 용출 조건 탐색
* Resin 선택, buffer 조건, 유속, detergent 첨가 등
- 발현·정제용 태그 분리를 위한 TEV protease 농도별 cleavage efficiency test
⦁ 효소 농도, 반응시간, 온도 등
- 2차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용출 조건 탐색
⦁ Resin 선택, buffer 조건, 유속 등
⦁ TEV 처리 후 미절단 단백질 및 TEV protease 제거
- 3차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용출 조건 탐색*
⦁ Resin 및 column 길이, 주입 농도, buffer 조건, 유속 등
⦁ 단백질 최종 순도 향상 및 응집체 또는 분해 산물 제거
* 대용량 생산 공정으로 확장하기 위한 Ion exchange chromatography, hydrophobic interaction chromatography 등 정제 대체법 고려 필요
- 비임상시료 생산용(Large scale) 정제공정 확립
⦁ Small scale 정제공정을 적용하여 50 L 규모 배양물에 대한 정제 scale-up 공정 개발
⦁ 컬럼 크기, 유속, buffer 용량, 처리 시간 등 scale-up factor 및 각 정제 단계의 조건을 조정
- 정제 단백질 제작
⦁ 최소 농도 1mg/ml 및 최소 순도 90% 이상 단백질을 cryovial에 0.5ml씩 분주하여 –80℃ 보관상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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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감염병백신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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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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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발현 태그 융합 균주 제공
○ 착수회의 및 월별 진행 상황 확인
○ 용역 종결보고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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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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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주 발현 안정성 분석 및 연구용 세포은행 제작
○ 생산 및 정제공정 확립
○ 착수회의 및 월별 진행 상황 보고
○ (최종 제출물)
- 연구용 세포은행 50 바이알
- 정제 단백질 15mg
- 연구용 세포은행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 최종 공정개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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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책임자(팀장급) 지정을 통한 상시 협업체계 구축
❍ GMP 수준의 시료생산 과업 연계 추진을 위하여 GMP 시설 보유 기관이어야 함
❍ 발주기관의 인력 조정 및 증감 요구 시, 이를 수용하여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협의를 요함
❍ 과업수행기간내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기획·작성·편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즉시 응해야 함
❍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제작하되, 수집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모든 책임과 관련 배상 의무는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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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발주기관 및 제안사의 제안과 협상 등에 따라
수정‧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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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 단계별로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책자 발간 기일을 준수해야 함
❍ 용역 수행 시작: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계약종결일 이전 7일 이내
❍ 용역 수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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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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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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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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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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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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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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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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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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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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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발현 안정성 분석 및 연구용 세포은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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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대장균 발현 단백질 생산공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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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대장균 발현 단백질 정제공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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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단백질 제작 및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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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격 조건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비영리 등의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전자입찰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 제시된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경쟁입찰 참가조건을 구비한 자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불가
1. 작성요령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한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등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 참고)
※ 【문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12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
보건연구사 윤진승, Tel. 043-913-4205, E-mail. yun0516@korea.kr
보건연구관 김현국, Tel. 043-913-4203, E-mail. hyunguk713@korea.kr
1.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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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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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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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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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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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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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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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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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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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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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유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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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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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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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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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협상 단계에서 최종제안서 등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상적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성 평가 후 수의시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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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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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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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가격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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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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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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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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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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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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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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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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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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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 평가 주체: 수요부서
- 일자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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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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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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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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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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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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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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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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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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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고려한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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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p) 1)경영상태 등급별 평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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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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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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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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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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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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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수행실적 평가
- 유사 용역 최근 3년간의 수행 실적 합산 금액
※ 유사실적인정 :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및 제조공정개발 관련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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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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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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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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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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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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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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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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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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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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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참여 전문인력 수
- 당해 용역 참여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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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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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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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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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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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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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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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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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구성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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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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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용역의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〇 용역 총괄 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〇 용역 수행, 자료 분석 및 반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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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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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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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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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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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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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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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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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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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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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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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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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시행 계획 적정성 및 각종 자료 분석, 해석
〇 분석 자료 보고서 등 제작 능력
〇 전략적 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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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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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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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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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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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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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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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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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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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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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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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조정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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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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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전문 인력 배치 계획 구체성
〇 용역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〇 용역 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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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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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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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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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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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9
|
|
매우미흡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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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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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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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제안사의 용역 수행을 위한 의지와 비전
〇 제안사의 추진 신뢰성 및 추가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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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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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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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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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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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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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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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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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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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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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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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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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 평가 세부 기준
가) 사업 수행능력 평가 (총 20점)
1) 경영상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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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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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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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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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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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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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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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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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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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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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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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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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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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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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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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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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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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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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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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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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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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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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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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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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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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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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사업수행실적 (10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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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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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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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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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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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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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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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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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사업 분야: 재조합 단백질 생산 및 제조공정개발 관련 사업 실적
※ 해당 사업규모(222,000천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3. 입찰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44호, (2022. 2. 11., 일부 개정) 참고
4. 기타 사항
❍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청 규정을 따름
1.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 관련,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는 회계감사를 위해 연구비에 위탁수수료 세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회계감사 결과를 용역의 검사 전 발주부서로 제출해야한다.
- 과업 수행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 국외출장계획 변경, 세목의 신설 또는 전액 감액, 인건비가 변경될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 기타 진행과정에 포함된 내용 및 질병관리청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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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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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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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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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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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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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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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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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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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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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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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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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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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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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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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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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연락처
(과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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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연락처
(계약,출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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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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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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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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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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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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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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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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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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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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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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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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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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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업무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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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청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
1. 요약문 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0
가. 책임연구원 0
나. 연구원 0
다. 연구보조원 0
라. 보조원 0
2. 연구분담표 0
3. 연구계획서 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
나. 연구수행체계 0
다. 연구내용 및 방법 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
마. 연구추진 일정 0
바. 전문가 초청활용 0
사. 참고문헌 0
4. 연구비 비목표(%) 0
5. 수행실적총괄표 0
6. 수행실적증명서 0
< 요 약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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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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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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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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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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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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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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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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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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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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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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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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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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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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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 00. ~ 0. 00.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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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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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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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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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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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시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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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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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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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제·개정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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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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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반영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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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참조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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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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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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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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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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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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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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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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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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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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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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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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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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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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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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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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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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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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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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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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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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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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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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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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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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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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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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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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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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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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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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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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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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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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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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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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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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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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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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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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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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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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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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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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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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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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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년 월 일
|
전 화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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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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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기 간
|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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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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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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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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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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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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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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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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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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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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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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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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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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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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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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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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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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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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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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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학 위
|
학위취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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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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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분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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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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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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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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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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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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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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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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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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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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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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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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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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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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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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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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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진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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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문가 초청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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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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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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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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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활용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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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내용
|
소요경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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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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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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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필요
사. 참고문헌
4. 연구비 비목표(%)
|
비목
|
세목
|
세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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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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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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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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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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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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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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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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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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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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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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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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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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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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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산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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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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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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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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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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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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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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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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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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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정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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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구과제추진비
(∑①~⑤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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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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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①~⑥ 6%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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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
|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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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연구비총액/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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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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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100
|
※ 각 세세목에 대한 연구비 배분율을 기재 (연구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 금지)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관리지침 연구개발 용역과제 연구비 계상 기준에 맞게 기재
5. 수행실적총괄표
|
수행실적총괄표
|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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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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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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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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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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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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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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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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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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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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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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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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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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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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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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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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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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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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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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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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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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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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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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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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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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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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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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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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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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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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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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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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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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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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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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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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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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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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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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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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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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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함.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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