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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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시설·청소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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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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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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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시설·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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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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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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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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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6,340 원 (금 칠천구백오십오만육천삼백사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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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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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68번길 15-20,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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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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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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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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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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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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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 제출
※ 가격 총액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한 가격의 세부산출내역서는 낙찰 후 발주처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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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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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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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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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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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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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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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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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격제안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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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우리 원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를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붙임2]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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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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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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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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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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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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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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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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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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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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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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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제출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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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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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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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문의처
가. 사업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권경률(☏ 042-489-8444)
나. 계약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 이경민(☏ 042-479-4123)
2025. 12. 16.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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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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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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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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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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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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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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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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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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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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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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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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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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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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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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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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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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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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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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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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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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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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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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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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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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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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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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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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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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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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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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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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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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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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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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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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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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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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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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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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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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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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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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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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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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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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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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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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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