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 2025-3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까지
※ 계약일이 2026. 1. 1. 이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산정
다. 기초금액 : 3,700원/kg당
라. 예상발생량 : 15,120kg
※ 예상발생량은 2025년도 연간 소요량에 따른 추정이며,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단가입찰 대상이며, 제한적 최저가 입찰입니다.
다.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으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에 한함)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이어야 함
※ 의료폐기물 처분업 허가 업체는 지역제한 하지 않음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2025.12.19.(금)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구비서류 및 제출일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2025. 12. 22.(월) 14:00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나. 제출방법 : 자격을 입증할 아래 서류를 전자메일(moralist@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반드시 051-720-2064로 전화하셔서 제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업종별 허가증 사본 각 1부.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수집·운반 시설과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6.(화) 14:00 ~ 2025. 12. 22.(월) 14:00
7. 입찰방법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kg당 단가금액(운반비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2.(월) 15: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 체결 전 [양식1]안전보건관리계획서(사전 위험성평가서 포함) 및 [양식2]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 제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4조,「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립수산과학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물품계약일반조건 등),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051-720-2064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국립수산과학원 재 무 관
【양식1】안전보건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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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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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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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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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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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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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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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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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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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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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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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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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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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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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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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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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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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과업 목적 및 내용 :
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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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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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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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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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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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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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자별 업무
1) 재해방지 책임자
ㅇ
2) 현장 안전 관리책임자
ㅇ
3. 안전교육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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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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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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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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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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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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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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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별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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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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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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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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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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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순시 및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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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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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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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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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 및 점검지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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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7. 비상시 인원동원 체계 및 조치계획
8.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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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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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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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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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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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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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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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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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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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공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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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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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척도에 따른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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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계 획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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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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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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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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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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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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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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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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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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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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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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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0.00.00
업체명 대표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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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 모두 계약기간 중 지출한 것) 필수 제출
9. 과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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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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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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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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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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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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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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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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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설비 사진 첨부
10.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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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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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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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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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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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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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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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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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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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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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예정일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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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완료일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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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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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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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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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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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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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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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5년간 산업재해·시민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첨부(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 현장 위험요소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담당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교육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대리인: ㅇ ㅇ ㅇ (인)
【양식2】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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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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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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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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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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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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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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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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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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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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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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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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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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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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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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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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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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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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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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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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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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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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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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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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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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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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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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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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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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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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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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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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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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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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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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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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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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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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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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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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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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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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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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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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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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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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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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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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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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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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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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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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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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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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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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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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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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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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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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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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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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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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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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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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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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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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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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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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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양식2번 작성시 참고]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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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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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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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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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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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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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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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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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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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서 제출 시)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에 대해 상호 이견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거나, 안전보건 목표 또는 방침이 없거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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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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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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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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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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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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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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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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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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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서 제출 시)
- 안전·보건 활동에 따른 수급업체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에는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에는 관련 법규 및 도급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안전·보건 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 또는 작업절차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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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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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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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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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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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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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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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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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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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자 법정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함(고용노동부(노동청) 선임신고서 제출)
-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의 준수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조치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 명시가 작업 특성에 적합함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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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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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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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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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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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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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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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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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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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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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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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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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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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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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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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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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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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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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보건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보건 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보건 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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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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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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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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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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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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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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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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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및 개선방안이 수립(예산 포함)되고 작업개시 전 조치·개선완료 여부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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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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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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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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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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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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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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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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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시기·대상자·장소·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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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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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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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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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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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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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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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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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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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7대 고위험 작업 시 필수)
* 7대 고위험 작업 : 화기(용접, 용단, 연삭 등), 고소, 중장비, 굴착, 밀폐, 방사선, 전기(정전 및 활선)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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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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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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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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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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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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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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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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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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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 (LOTO)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 (LOTO)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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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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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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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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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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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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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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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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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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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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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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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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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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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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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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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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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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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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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C.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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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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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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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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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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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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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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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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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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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