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공고 제2025-1746호
|
|
|
「성산천 재해복구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긴급)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산천 재해복구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성산천 재해복구사업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산리, 문산면 지원리 일원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2,539,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본 용역은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이 적용됩니다.
|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02,055,376원, 부가세 별도), 출장비(10,518,621원, 부가세 별도), 차량운행비(18,958,014원, 부가세 별도), 현장운영경비(97,127,874원, 부가세 별도), 도서인쇄비(1,900,492원, 부가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5. 12. 22.(월) 09:00~18:00
나. 장 소: 서천군 건설과 하천팀(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5층)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및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라. 제출방법: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1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eong8654@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용 자기소개서 5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서천군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고
- 용역수행성과는 서천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경우“1.6점”을 부여합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서면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 일정은 별도 통보)
다.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 평점(30점)
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1점) 및 경영상태에 따른평가(2점) 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 합산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우리군에 보험 증서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서천군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마.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천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서천군이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참여기술인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인은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서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서천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서천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서천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천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서천군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041-950-4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