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5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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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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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등 자료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하거나,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에서 조달업무 ⇨ 법령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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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입찰의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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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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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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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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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90% 이상인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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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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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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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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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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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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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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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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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최지수 선임(02-740-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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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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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최희진 선임(02-740-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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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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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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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명 : 2026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내부 환경미화 청소용역
○ 수량/단위 : 1 / 식
○ 추정가격 : 19,636,364원(부가세 별도)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분할납품 : 가능
○ 공동계약 : 불가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소액수의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의 90% 이상인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
2. 견적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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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접수개시 : 2025. 12. 16.(화) 11:00
○ 견적서 접수마감 : 2025. 12. 22.(월) 11:00
○ 견적서 제출방법 :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과업은 견적서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1. 견적제출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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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 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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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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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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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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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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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등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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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5) 현 근무인원의 고용승계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 제출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퇴직금 등 법정 경비가 포함되도록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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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의 장애발생에 따른 문제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및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역)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재안내 공고를 실시합니다.
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③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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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계약담당직원(나라장터에 등록된 담당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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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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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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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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