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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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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7010-000 공고일시  2025/12/16 10:15
공고명 2026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보안경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영현(☎: 031-839-43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3,526,000 원
   
배정예산
183,526,000 원
   
추정가격
166,841,818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108호】 

 

일반용역 (긴급)입찰공고 

(전자입찰 / 총액계약 / 지역제한 / 적격심사 대상)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보안경비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내) 

  다. 용역내용: 관리동 및 정수시설 12개 동 경비(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마. 추정금액: 금183,526,000원(추정가격: 166,841,818원, 부가세: 16,684,182원) 

  바. 기초금액: 금183,526,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기간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사업의 용역 기간은 2026. 1. 1. ~ 2026. 12. 31.(12월)이며, 동 건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성・완료 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고용승계‧유지 등 


 

 

2. 입찰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12. 17.(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12. 22.(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5. 12. 22.(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마.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시설경비업무: 1164)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경계서비스, 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http://www.smpp.go.kr 이용】
단, 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서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 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 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748호의 “별표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 하한율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1) 수행능력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나)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4,438,138 

583,171 

5,864,021 

9,496,391 

 

   다. 월지급액은 "낙찰금액/12"로 계산하고, 용역을 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 계산 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고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 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안내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담당(031-839-4320)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031-839-432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5년 12월 15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