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18호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 입찰공고(긴급)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동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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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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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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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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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출발시간의 항공권 확보, 현지도착 숙소, 전지훈련에 필요한 구장 확보 등 모든 계약부분이 원만하게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전지훈련이 진행 되므로 선정업체는 항공권, 버스, 숙식 등 일괄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금번 전지훈련지의 숙소와 구장과의 이동거리는 30분이내 이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선급금 지급은 불가”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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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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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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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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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 2026. 2. 11.(수) [29박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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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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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난시 및 타이중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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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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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명 예정(학생 25명, 지도자 4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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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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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기타경비등 포함)
❍ 차량 운송료(45인승 1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숙식비 및 현지 도시락( 29박 87식)
❍ 화물차비용, 간식비, 세탁비, 야구장 사용료, 여행자보험료, 통역(가이드)비, 각종운영비, 제세공과금,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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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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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낙찰제, 지역제한 경쟁입찰
※ 학교사정으로 인하여 선급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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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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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억육천사십만칠천일백구십이원(금160,407,192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5명, 코치 4명으로 총 29명으로 산정한 금액임.(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료, 숙박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학교측과 협의 후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현지업체 각종 서류 및 증명서는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대만/국문 동시제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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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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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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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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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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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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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산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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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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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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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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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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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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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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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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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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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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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11: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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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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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발시간의 항공권 확보, 현지도착 숙소, 전지훈련에 필요한 구장 확보 등 모든 계약부분이 원만하게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전지훈련이 진행 되므로 선정업체는 항공권, 버스, 숙식 등 일괄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금번 전지훈련지의 숙소와 구장과의 이동거리는 30분이내 이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일정표,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동계전지훈련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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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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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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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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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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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12. 16.(화) 11:00 ~ 12. 24.(수) 10: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서울동산고등학교 행정실(1층)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반드시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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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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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9]
2) 제안서 7부[[붙임2](행정실 보관용 1부, 학생선수위원회 위원용 6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실적증명서 각1부[붙임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 전지훈련 실적(수행 중인 경우 계약서)
(중·고등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수행 중 또는 완수 된 실적만 인정)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2)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3) 기존 해외 전지훈련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4)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컨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붙임12]
15) 중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6) 각서 1부[붙임10]
17) 청렴서약서 1부[붙임11]
18)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현지업체 각종증명서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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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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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5%) 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과업설명서 참고)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서식 5, 변경 가능]
5)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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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이며, 본교 “붙임“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16.(화) 11:00 ~ 12. 24.(수)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반드시 공고내용 및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 2025.12.24.(수) 11:00 이후(※학교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적격업체 선정방법 : 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규격서) 평가 후, 서울동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규격평가(제안서) 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70-4614-5012)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무실 야구부장 (☎ 070-4614-5118)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공고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 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 약 특수조건)
붙임 2 제안서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붙임 5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붙임 6 산출내역서(낙찰자)
붙임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붙임 8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붙임 9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10 각서
붙임 11 청렴서약서
붙임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붙임 1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1]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동산고등학교
제1조 【총칙】
서울동산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전지훈련(이하 “동계전지훈련”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동계전지훈련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동계전지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동계전지훈련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동계전지훈련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동계전지훈련 경비】
1. 동계전지훈련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대만현지 1대 이상), 숙식비(29박 58식/변동가능), 현지 외부식당 식비(29식/변동가능), 운동장 사용료, 세탁비, 현지 통역(가이드)비, 차량렌트비, 문화탐방비, 여행자보험료, 각종 운영비, 제세공과금,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동계전지훈련 일정은 2026. 1. 13.(화) ~ 2026. 2. 11.(수),(29박 30일)이며, 장소는 대만, 예상인원은 학생 25명, 인솔교사 4명, 총 29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따른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만 타이난 내에 위치하여야하고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동계전지훈련단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는 4인 1실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야구장 인근에 위치하여 훈련장소로의 이동시간, 학생들의 자유 이동 제한에 적합하고 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0.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한다.
12.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3.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격리자 발생을 위한 추가 객실 확보)
14.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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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소방 및 전기안전 검사증명서 사본
○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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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식사】
1. 제1일 석식부터 제30일 중식까지 총 87식을 제공해야 한다. (숙소식 2식, 훈련장 도시락 1식)
2. 식사는 동계전지훈련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해야한다.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식단표를 계약 체결시 학교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제9조 【차량】
1. 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1대로 현지 운행 차량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한다.(보험가입증명서 학교제출)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기사는 2026년 1월 시점으로 최근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4.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5.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6.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동계전지훈련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는 동일 회사,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함)
9.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0.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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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부착 표지 (규격: 400 × 300) ■ 뒷면 부착 표지(규격: 5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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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동계전지훈련 차량(제 호차)
학교명: 서울동산고등학교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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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동계전지훈련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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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 위치: 뒷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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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운전자 자격여부(경력증명서)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라.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은 배차를 금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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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증 및 보험 서류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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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단에 대한 국내외여행종합보험(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기준)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충수염, 식중독, 독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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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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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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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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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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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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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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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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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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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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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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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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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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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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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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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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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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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계전지훈련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동계전지훈련의 시작과 종료】
1. 동계전지훈련은 동계전지훈련단이 출발지(인천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동계전지훈련단 이동 시에는 항상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동계전지훈련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은 표를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고 동계전지훈련 출발 전까지 항공권관리, 숙소확보, 야구장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교통편 등 세부일정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 승인을 받야야 한다.
3.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 또는 상급기관(교육청 등)의 지시 또는 코로나 재유행, 긴급 재난 등의 정당 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교는 언제든 훈련 일 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훈련 일정이 변경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 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동계전지훈련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동계전지훈련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동계전지훈련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응급병원: oo병원 oo 응급차량)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동계전지훈련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동계전지훈련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계전지훈련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동계전지훈련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참가인원 증감 시 증액 또는 감액 정산하여 청구한다.(증감 인원: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 및 인솔자수로 정산)
4.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 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해외 현지 발생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1-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의해 현지업체 송장(인보이스) 제출한다.
다. 항공권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6. 동계전지훈련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원본/한글번역본 동시 제출]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함.)
7.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동계전지훈련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동계전지훈련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동계전지훈련단을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훈련 계획 기본 일정표】
- 일일 훈련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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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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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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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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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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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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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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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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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체력 훈련 및 수비 중점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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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난중신대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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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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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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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야구장 인근 도시락 전문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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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4:00~18:00
|
타격 훈련 및 포지션별 트레이닝, 개인 보강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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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난중신대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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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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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및 개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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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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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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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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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00
|
개인 보강 및 자율 훈련 실시
|
호텔 및 야구장
|
|
|
※ 일일 훈련 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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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훈련 일정표 (학생 선수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세부 일정 변경 가능함)
|
시간
|
훈련 일정
|
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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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0 ~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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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및 훈련 준비
|
호텔 조식
|
|
07:30 ~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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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밍업 및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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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전 준비 운동 및 기초 체력 훈련 실시
|
|
08:30 ~ 09:30
|
오전 수비 훈련(1)
|
투수 수비 훈련 및 내·외야 팀플레이 훈련 실시
|
|
09:30 ~ 10:00
|
오전 수비 훈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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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별 수비 훈련 및 시합 상황 수비 훈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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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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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및 휴식
|
야구장 내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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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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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훈련 및 타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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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투구 훈련 실시 및 야수 토스 배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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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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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훈련 및 투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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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타격훈련 및 시합상황별 타격훈련 실시 및 투수 실전 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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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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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련운동 및 트레이닝
|
기초 근력훈련 및 포지션별 맞춤 트레이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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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9:00
|
저녁 식사 및 개인 정비
|
호텔 석식
|
|
19:00 ~ 20:00
|
야간 훈련(개인 자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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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기본기훈련 및 야수 개인별 보강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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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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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비 및 자율학습
|
호텔. 주요과목 개인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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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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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마무리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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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훈련스케줄 공지 및 학생선수 건강상태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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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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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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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수면 상태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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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계획표
2025학년도 전지훈련 전체 계획표(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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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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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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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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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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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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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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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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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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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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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5
|
|
6
|
|
7
|
|
8
|
|
9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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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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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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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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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15
|
|
16
|
|
17
|
|
|
|
|
출국 및 훈련준비
|
투수:P.F.P
타격:배팅
수비:P.F.P, 난타
주루:기본
|
투수:P.F.P
타격:배팅
수비:P.F.P, 난타
주루:기본
|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더블
주루:상황별
|
투수:견제,런다운 및 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
투수:피칭
타격:B-DAY
수비:필딩(9회)
|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D-DAY,중계,백업
번트 쉬트트, 픽업
|
휴일
|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필딩, NO-E(9회)
|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 필딩
주루:상황별
|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더블
주루:상황별
|
투수:견제,런다운
타격: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
휴일
|
투수:견제,런다운
타격: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필딩, NO-E(9회)
|
투수:P.F.P. 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중계,백업
번트 쉬트트, 픽업
|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문제점훈련
|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필딩, NO-E(9회)
|
|
※ 계획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2025학년도 전지훈련 전체 계획표(2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
휴일
|
투수:LIVE
타격:LIVE
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
투수:LIVE
타격:LIVE
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견제,번트쉬프트
주루:
|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더블
주루:상황별
|
휴일
|
투수:P.F.P
타격:작전배팅
수비:P.F.P, 난타
주루:상황별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
투수:P.F.P.견제,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중계,백업
번트 쉬트트, 픽업
|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
귀국
|
|
|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
|
|
|
|
|
|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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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계획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붙임2]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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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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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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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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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비고
|
|
신용평가등급
|
|
|
|
자기자본비율 기재(자기자본/총자산)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최근년도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무제표 첨부
3. 야구부 해외 전지훈련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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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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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 전지훈련 실적만 해당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계약서 사본)
3.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전지훈련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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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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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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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력회사
|
구분
|
업체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연락처)
|
|
숙 박
|
|
|
|
|
식 사
|
|
|
|
|
차 량
|
|
|
|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재직증명서,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전지훈련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하여 기본코스 반영
|
※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
주 소
|
(홈페이지: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숙박지 등급,
신축 및 개축년도
|
호텔 (신축 및 개축년도: )
|
|
층별 투숙인원
|
1층: 000명, 2층: 000명....
|
|
객실별 투숙인원
|
|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
|
|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
|
|
각종 보험가입 현황
|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전기: /소방: /가스:
|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
|
편의시설
|
|
|
비상시 대피시설
|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격
(1인당)
|
좌석 수
|
보험가입
사항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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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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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구 분
|
메 뉴
|
비 고
|
|
|
조 식
|
|
|
|
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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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석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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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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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식
|
|
|
|
석 식
|
|
|
|
|
조 식
|
|
|
|
중 식
|
|
|
|
석 식
|
|
|
라. 운송수단(항공기, 차량 등) 운행 계획
|
※ 항공․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권 확보내역(예약현황, 항공사명, 좌석수),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등
|
|
운 행
일 자
|
차량회사명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차량 내 편의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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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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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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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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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 운송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서울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해외전지훈련 실적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
- 실적증명서(완수된 실적만 인정, 진행중인 건 계약서 증빙)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
3
|
○ 전지훈련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기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
미 제출 시 미인정
|
|
주관적
평가
|
4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각종 보험증권(화재, 영업배상 등)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5
|
○ 교통수단 및 식사 제공 능력
- 항공편 확보의 적정성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자동차 등록원부(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6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 계획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7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전지훈련 운동장 확보 여부
- 전지훈련 운동장 이용 및 접근 용이성
- 전지훈련 운동장 시설의 우수성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
|
제
안
서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전지훈련 수행 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학교주관 해외전지훈련 및 해외체험학습수행 실적
|
A. 5개교 이상
|
10
|
|
|
B. 3개교 이상
|
7
|
|
C. 1개교 이하
|
4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 미만
|
8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5
|
|
D. 기준비율의 50% 미만~ 25%이상
|
3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인력현황표 및 4대보험가입현황 대조확인
|
A. 6명이상
|
10
|
|
|
B. 4명~ 5명
|
8
|
|
C. 4명 미만
|
6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4.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
4
|
3
|
2
|
|
4.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4
|
3
|
2
|
|
4.3.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당 관계 여부
|
4
|
3
|
2
|
|
4.4. 숙밥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4
|
3
|
2
|
|
4.5.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4
|
3
|
2
|
|
5.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16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5.1. 항공편 확보의 적정성
|
4
|
3
|
2
|
|
5.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4
|
3
|
2
|
|
5.3. 차량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4
|
3
|
2
|
|
5.4. 현지식사 제공 능력 (중식 및 간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4
|
3
|
2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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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
|
|
|
6.1.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
6.2. 우천, 사고시 대처방안
|
4
|
3
|
2
|
|
6.3. 수행안내원현황(자격,경력,언어구사능력 등)
|
5
|
4
|
3
|
|
6.4. 원활한 행사진행(출입국수속, 기관방문 등)
|
5
|
4
|
3
|
|
7.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1. 전지훈련 운동장 확보 여부
|
5
|
4
|
3
|
|
7.2. 전지훈련 운동장 이용 및 접근 용이성
|
5
|
4
|
3
|
|
7.3. 전지훈련 운동장 시설의 우수성
|
5
|
4
|
3
|
|
합 계
|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 (서명)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5]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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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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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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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이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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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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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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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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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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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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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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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
실
적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 기간
|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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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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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와 같이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을 이행한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
|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
|
|
|
서울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
1. 일시: 2026. 1. 13(화) ~ 2026. 2. 11(수) 29박 30일
2. 인원: 총 29명(학생선수 25명, 전임코치 4명) * 증감할 수 있음
|
순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
|
1
|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
인천 ↔ 대만 타이중
|
◈ □원 × □명
|
|
왕복
|
|
2
|
교통비
|
45인승
|
◈ □원 × □대 × □일
|
|
현지교통비 포함
|
|
3
|
숙박비
|
29박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
|
|
4
|
식비
|
|
◈ 조식비 : □원 × □명 × □식
◈ 석식비 : □원 × □명 × □식
|
|
조식, 석식
|
|
5
|
외부식당
식비(도시락)
|
□식
|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
중식
|
|
6
|
세탁비
|
|
◈ □□: □원 × □명
|
|
|
|
7
|
통역비
|
|
◈ □□: □원 × □명
|
|
|
|
8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1억)
|
◈ □원 × □명
|
|
|
|
9
|
운동장 및 시설사용 경비
|
|
|
|
|
|
10
|
기타경비
|
기타경비
|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11
|
진행수수료
|
위탁용역 수수료
|
◈ □원 × □명
|
|
|
|
합 계
|
|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
◈ □원 / □명
|
|
|
|
교직원
|
◈ □원 / □명
|
|
|
[붙임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
|
|
본 사는 귀 교의 「해외 동계전지훈련 전세버스 운송」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5.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서울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점검(교육)자: [서울동산고등학교] 홍길동 [○○○관광] 김길동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ㆍ부/적ㆍ부합)
|
비고
|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학교 자체점검 권장)
|
|
|
|
차량
외부
|
- 모든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운전자와 함께 확인)
※ 재생타이어일 경우 옆면에 “재” 표시 있음
|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와 함께 확인)
|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 소화기 비치 여부(2개 이상)
|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4개 이상, 형광테이프 부착)
|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
기타
|
|
|
|
[붙임 9]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서울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호
|
입 찰 일 자
|
2025.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위탁용역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2.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서울동산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서울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0]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서울동산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서울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확인서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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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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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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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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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지
|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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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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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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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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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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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전지훈련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서울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1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울동산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4학년도 서울동산고등학교 야구부 동계전지훈련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57
기관명 : 서울동산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박임희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
[붙임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
|
본인은 서울동산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
202□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