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5 - 557호
『완도군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2025. 10. 30.)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평가자료의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완 도 군 재 무 관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완도군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나. 시행기관 : 완도군
다. 용역개요 : 하수처리시설 49개소, 중계펌프장 94개소, 수질시험분석 51개소,
하수관거 215.5km 운영관리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565,060,000원(1,313,012,000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변동비(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제외
-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물가, 기타 사유(처리시설 증가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고 이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완도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용역(위탁)기간 : 관리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단순관리대행)
- 운영개시일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자
나.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 공동도급 참여사는 대표사를 포함하여(공동도급의 지역업체는 중복결성 불허)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이상, 출자지분율 가장 높은 업체 대표자 선임
- 공동도급 참여시 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여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12. 15. ~ 2026. 1. 26.(40일간)
나. 입찰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6. 1. 26.(월) 10:00~17:00까지 방문접수
※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제안서 평가일정 : 2026. 1. 29.(목) 14:00 /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 회의실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완도군청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7길 44)
마. 입찰 참가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원본)
2)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3) 관리대행업등록증 각 1부(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원본)
5)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6)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원본)
- 공동이행시 대표사만 제출
7) 공동도급체 구성 1부(원본)
- 공동수급 협정 체결 1부
-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2) ~ 5)의 서류 각 1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8) 대표자 선임계 1부
바.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용역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PDF파일이 담긴 USB 별도 제출)
3)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업체명기재 1부, 미기재 9부)
4)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서 간인)
5) 서약서 1부
6) 자기평가서 1부
4.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 2026년 1월 중(추후 별도 통보)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2025. 10. 30.)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합니다
라.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기초금액)이내로 협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마.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2025. 10. 30.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 6. 22.시행)에 따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름. ※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및 지급각서로 대체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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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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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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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있으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참가 등록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참가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061-550-57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