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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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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1583-000 공고일시  2025/12/16 09:32
공고명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항(☎: 041-630-78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5,523,000 원
   
배정예산
325,523,000 원
   
추정가격
295,930,000 원
낙찰하한율
82.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173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용역 

용  역  내  용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및 동현동 일원 

용역개요 

단지조성공사를 위한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추  정  가  격 

금295,93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12. 22. 10:00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12. 24. 10:00 

기  초  금  액 

금325,523,000원 

개  찰  일  시 

2025 12. 24. 11:00 

개  찰  장  소 

충청남도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공고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소를 둔 업체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6781]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1-33호, 2021.03.26.)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내용] 

1. 평가대상 용역 : 문화재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 또는 표본조사 실적 

2. 연구조사 실적 : 평가기준금액 금295,930,000원(추정가격)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문화재 조사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 

3.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로, 최근 

                  1년 이내,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공사의 사업변경 등으로 입찰을 취소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습니다. 

 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면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인권보호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서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책임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및 우리공사의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재무회계부(☎ 041-630-7852) 

 다. 과업내용 : 도시개발부(☎ 041-630-7835)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전화(041-630-77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안전감사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 

[ 붙임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귀하  

 

 

 

【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UN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서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권보호」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UN 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권보호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임금체불, 성폭력, 성희롱, 구타, 폭언, 개인정보,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인권교육, 실태점검 등)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2.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승진·이직·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동업자(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등) 상호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