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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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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9328-000 공고일시  2025/12/16 09:32
공고명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송선아(☎: 064-800-69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6,122,340 원
   
추정가격
158,47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9. 

 

 

 

담당 

소  속 

직위(급) 

성  명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주무관 

강주희 

064-710-0387 

사무관 

강근실 

064-710-0381 

 

 

그림입니다. 

 

목    차 】 

 

 

 

I.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1 

   3. 필요성                                                                          1 

   4. 사업기간                                                                       1 

   5. 사업예산                                                                       1 

   6. 계약방법                                                                       1 

 

Ⅱ.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1. 소프트웨어                                                                    2 

 

Ⅲ. 사업범위 

   1. 응용SW 홈페이지 유지관리                                                 2 

 

Ⅳ. 요구사항 상세 

   1. 요구사항 목록                                                                3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s)            4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s)                               11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s)       13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s)                              14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s)                               22 

   7.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s)                                 24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s)          26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30 

 

Ⅴ. 제안안내 

   1. 입찰 일반 사항                                                               31 

   2. 제안 평가 방법 및 기준                                                     32 

   3. 제안서 작성 방법                                                             3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3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4 

 [별지 제3호 서식] 회사조직도 및 기술인력현황                               45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46 

 [별지 제5호 서식]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47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48 

 [별지 제7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49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50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51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2 

 [별지 제11호 서식] 실적총괄표                                                  55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56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서                                             57 

 [별지 제14호 서식] 서비스수준협약서                                           67 

 

 [첨부1] 유지관리 대상 세부목록                                                111 

 [첨부2] 기술지원협약서                                                           121 

 

 

 

 

제안 요청 개요 

 

1. 사업명 :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2. 추진배경 

  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1)   

  나. 홈페이지 통합관리로 학교 업무경감 조성 

  다.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요구사항, 기능개선, 장애예방에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필요성 

 가.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보장 

  나. 홈페이지 오류 수정과 기능개선으로 기관(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안정성 향상 

  다. 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의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고 운영지원 

 

4.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단년도계약) 

 

5. 사업예산 : 일억칠천사백삼십이만사천원정(₩174,324천원) 

  ※ 2026. 1. 1. 이후 용역 계약이 체결 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일할 정산 후 제외하여 지급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조건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용역의 대가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1. 소프트웨어  

 ❍ 응용 소프트웨어 

구분 

수량 

개발년도 

개발언어 

DBMS 

프레임워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1 

2020년 

JSP/JAVA 

Oracle 12c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직속기관  

통합 홈페이지 

1 

2022년 

JSP/JAVA 

Oracle 12c 

학교 통합  

홈페이지 

1 

2023년 

JSP/JAVA 

Oracle 12c 

 

  

 

 

사업 범위 

 

1. 응용SW 홈페이지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 대상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통합홈페이지 

    -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운영(각종 문의, 수정사항 처리 등) 

    - 공공데이타를 활용한 OpenAPI 콘텐츠 개설   

    - 메뉴 및 콘텐츠 추가/삭제/변경 

    - 기능개선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 웹 취약점 수동 점검 및 개선 

    - 소스코드 수정(변경) 시 보안약점 점검(개선) 

    -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유지 관리 

    -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DB 재설계 지원 

 

 

요구사항 상세 

 

구분 

관리ID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 

MAR-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AR-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3 

홈페이지 웹 빌더 유지관리 

MAR-04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관리 

MAR-05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 

MAR-06 

응용 S/W 장애관리 

MAR-07 

정기점검 수행 방안 

MAR-08 

응용 S/W 개선활동 

MAR-09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 

MAR-10 

업무집중시기 지원 활동 

MAR-11 

응용 프로그램 형상관리 

MAR-12 

기타 기술 지원 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DAR-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3 

연계데이터 관리 

DAR-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 

MHR-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MHR-02 

유지관리 인력 변경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1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2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 준수 

SER-03 

인원보안 

SER-04 

사업수행 보안 관리 

SER-05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1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QUR-02 

보고사항 

QUR-03 

서비스수준협약(SLA) 시범운영 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COR-01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COR-02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COR-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4 

개발 표준 준수 

COR-05 

계약의 해지 및 제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3 

계약 연장 지원 

PMR-04 

사업수행 일반 

PMR-05 

사업수행 제출 자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1 

집합교육 요구사항 

PSR-02 

인수인계 

1. 요구사항 목록 

 

2.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MAR) 

  가.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 통합누리집 운영을 위한 응용 S/W 일체 

 - 기관, 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특수목적용 홈페이지 총 257종  

   * 상세내역 [첨부1] 참고 

○ 대상 홈페이지  

구분 

기관 

학교 

합계 

본청 

(지원청) 

직속 

기관 

특수 

목적 

 

 

 

 

 

각종 

특수목적 

응용 

사이트 

3 

14 

26 

17 

114 

45 

30 

3 

1 

4 

257 

 

○ 지원 시간 : 당해연도 사업일 수 × 24시간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응용SW 웹 취약점(보안약점) 수동·자동 점검 및 개선 

○ 홈페이지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점검(조치결과 제출, 연1회) 

○ 홈페이지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마크 유지 관리·지원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대비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 통합로그인 운영 및 유지관리, 인증 모듈 변경·전환에 따른 지원 

○ 공공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DB 재설계 지원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실행 및 개선계획 수립 

   ※ 품질진단 실행도구는 교육청에서 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 빌더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빌더(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CMS 포함)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프로그램 버그 수정 및 보완·패치 

○ 홈페이지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반영 및 기능 개선 

정기적으로 웹 서비스 속도 점검 및 용량관리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학교 및 기관 신설 시, 홈페이지 개설 

  - 단, 기관 신설 시 고도의 개발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용역사업으로 추진 

○ 학교 홈페이지 템플릿 수정 개발 및 변경 

○ 응용SW 소스코드 변경 시 형상관리 시스템 이용하여 보안약점 점검 및 개선 후 실서버에 적용 

산출물 

사업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컨텐츠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게시판 관리 : 생성, 수정, 이관 및 권한 설정 

○ 공공데이타를 활용한 OpenAPI 콘텐츠 유지관리 및 추가 

메뉴관리: 인사말, 학교(기관) 현황, 생성/수정/이동 등에 대한 유지관리 

○ 팝업/배너 추가 및 관리 

○ 컨텐츠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유지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 추출 및 쿼리 제공 

산출물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담당자들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및 수정 요청 사항 처리 

○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해 처리해야 할 사항 

 - 웹 디자인(템플릿) 변경, 웹 운영에 대한 오류 및 요청사항 수정 

 - 인사말, 학교현황, 배너, 팝업 등 등록 및 수정 

 - 공공데이타를 활용한 OpenAPI 콘텐츠 추가 요청사항 

 - 그 외 홈페이지 담당자가 요청한 사항  

○ 접수된 요구사항은 요청 기한 이내로 처리를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전화 및 온라인 문의에 대한 관리대장 및 통계 기능 

산출물 

사업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나.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관리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조치 계획 및 비상대응 체계 제시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응용 S/W 장애 발생시, 방문점검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원격 점검 가능 

○ 응용 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 

 - 천재지변 등 재난에 따른 지체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미포함 

 - 서버 및 스토리지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다.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에 관한 요구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응용 S/W 일체 

○ 정기점검 방법 

 - 점검보고서 양식에 점검계획 항목이 기재된 제안서 제시 (단, 수요기관 요구 시 정기점검 세부 항목 및 표준화하여 점검양식 변경 가능)   

○ 정기점검 주기 : 월1회 실시 

○ 월별 정기점검 종료 후 점검결과를 편철하여 제출(파일포함) 

○ 정기점검은 점검대상별 담당자 2명이상(정/부)지정 

 - 점검대상자는 해당분야의 유지관리 또는 홈페이지 개발 경험이 있는 자 

○ 상반기 중 정기점검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장애 유형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 계획 수립 및 하반기 개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라. 기능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개선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활동 중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 웹 빌더에 대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라인」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등 최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기능개선 

○ 보안관련 이슈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실시 

산출물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9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경량화 

 - 메인페이지 용량을 점검 3MB이하로 최소화하여 운영 관리 

 - 부득이한 경우로, 3MB 이상이 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홈페이지 응답속도 개선 

 - 웹 사이트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메인페이지 응답속도가 3초 이내가 되도록 구현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로, 3초 이상이 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사용자 환경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따른 영향성 평가 및 개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명칭 

업무집중시기 지원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집중시기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세부 

내용 

업무처리 집중시기(인사발령, 신학기 등)에 대비한 사용자 지원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1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통합 홈페이지 형상관리 

세부 

내용 

형상관리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파일작업과 모든 변화를 추적 및 이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응용프로그램을 실제 서버에 반영 시에는 반드시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개선) 한 후, 실제 서버에 적용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2 

요구사항 명칭 

기타 기술 지원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응용SW시스템에 신규 또는 추가 단위 서비스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하게 실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3. 데이터 요구 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을 기관표준관리시스템 및 구조산출물에 최신성을 유지 

○ 구조 산출물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수행하며,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의 최신성을 유지 

  ※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기관표준관리시스템을 활용 

   -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 

    * 기관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없는 경우 기관 표준관리시스템 (gooddata.go.kr)을 통해 기관표준 및 자체DB표준을 등록 

산출물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함 

○ 정보통신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물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 

 -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물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결과 및 개선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데이터 현행화 지원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4조,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4.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별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구성 및 관리·운영 

○ 응용SW 유지관리 공급자 조직 구성, 관리 및 운영 

 - 분야별로 유지관리 공급자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구성/관리/운영 방안 제시 

 - 신속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산출물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변경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인력이 불성실할 경우 수요기관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고,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동일 경력 이상의 인력으로 1개월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 내역을 명시하고 인수자, 인계자, 입회자가 서명 및 날인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물 

인력교체요청서, 인수인계확인서 

 

 

5. 보안 요구 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연1회 이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웹 보안취약점(OWASP TOP10) 자동(수동)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로 제출 

   (※ 웹 보안 취약점 수동 점검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점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함) 

응용 프로그램 수정 시 시큐어 코딩을 준수를 위해 보안약점 점검프로그램으로 점검 및 개선 후 조치결과를 보고서로 제출(수시)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우리교육청 보유 제품 또는“국가정보원 인증제품”으로 점검 및 개선하고 결과보고서에 인증 기재 

산출물 

웹 보안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 개인정보위탁계약 체결 

○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라인」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등 최신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여부 점검 및 개선(연1회)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산출물 

개인정보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원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수요기관에서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준수 하여야 할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료 무단유출 및 보관, 보안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보안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의 참여인력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 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함 

수요기관은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수행업체 직원 등 사업관련자)는 아래의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인력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사전에 서류로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장소 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원격지 유지관리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유지관리 시 사전에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 방안을 제안 및 이행 하여야 함 

  ∘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시건장치와 접근통제, 사업 수행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사업 참여직원의 노트북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및 이행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 방안 제안 및 이행(유지보수 필요성, 장소, 정보시스템(IP주소, 접근포트)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업체담당자 등의 내용 기재)    

 - 제안사는 유지관리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따름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20%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정보 

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산출물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 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 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계약 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됨 

○ 오프라인 보안관리 

 - "계약 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직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 기관"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 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수요 기관" 내외로 반ㆍ출입할 수 없다. 다만, "수요 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요 기관"의 반ㆍ출입 절차에 따라 반ㆍ출입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 기관" 내외로 반ㆍ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또는 "수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내부 문서 보안 

  - “수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은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서명 후 열람이 가능함 

  -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저장 장치에 저장ㆍ관리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6.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방안 

 - 수요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계획 

 - 품질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물품 보증 방안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중 보고사항 

세부 

내용 

○ 정기보고 : 월간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보고(월간보고) 

○ 수시보고 : 긴급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한 지정된 내용 보고 

참여인력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 반기 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 사업완료보고 : 유지관리사업에 포함된 사항과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종합․분석한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산출물 

해당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시범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기반의 용역 수행 관리 시범운영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품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함 

  - 향후 서비스수준협약(SLA)의 본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한 지표 내용 및 세부 운영 사항 조정 

  -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시범운영이므로 산정된 위약금과 제재금은 실제 부과하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에 서비스수준협약(SLA) 시범운영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 지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사업기간 중 서비스수준협약(SLA) 세부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가능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 지표를 준수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매월 지표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당월 목표를 미달성하는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 

계약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 월간 운영보고서를 발주기관에 매월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서비스수준협약(SLA) 월간 운영보고서 

 

7.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제조사별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제조사(공급사) 

해당장비(또는 SW) 

㈜스코인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홈페이지(CMS 포함) 

케이엘정보통신㈜ 

학교통합홈페이지(CMS 포함) 

 

※ "수요기관"과 개별 제조사(공급사)와의 사전 협약 내용은 [첨부2] 참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시 정보통신 접근성과 웹 표준을 준수 

세부 

내용 

○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적용한 정보통신 접근성 구현 ․ 검증 및 인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신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Edge, Firefox, Opera, Safari, Chrome 등)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폰트 및 이미지 자료의 라이선스 증빙자료 제출 

산출물 

라이선스 증빙자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시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준수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제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제재 

세부 

내용 

○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에는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나.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 불이행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계약 불이행의 내용을 문서로 지적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8.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에 대한 구성, 투입인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투입 인력의 경력 사항, 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업무집중시기 투입인력 계획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술 적용 결과표 작성 시 우리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작업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설치되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연장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계약 지연 등에 따른 계약 연장 지원 

세부 

내용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 지연 시, 신규 사업자 선정 시까지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연장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반 

세부 

내용 

○ 구축관련 안전사고와 사업자 과실로 인한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사전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가급적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름 

사업수행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내용을 추가 지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제출 자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시기별 제출 자료 

세부 

내용 

제출자료명 

제출시기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참여인력) 

개인정보위탁계약서 

기술지원확약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 라이선스 사본 

서비스수준협약(SLA) 시범운영 방안 

계약 후 1개월 이내 

월간업무보고서(제니퍼(모니터링) 성능점검 및 개선)) 

매월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SLA) 월간 운영보고서 

누리집 운영자 매뉴얼 

사안 발생 시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진단 결과서 

인력교체요청서, 인수인계확인서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사업 완료 시 

 

※ 제출시기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9.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집합교육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직속기관 및 학교 통합 홈페이지 사용자 교육 실시 

세부 

내용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하며, 교육훈련 방안(일정, 내용, 방법, 강사 등)을 제시 

○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운영자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등에 따른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PM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인력이 상주하여 인계인수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사업 종료 1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30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최대)까지 지원해야 함(동 기간동안의 사업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계약체결 일로부터 사업 개시일 까지가 30일 미만일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인수인계를 종료해야 함 

산출물 

기술이전 계획서 

 

 

 

제안 안내 

 

1. 입찰 일반 사항 

 

  가. 참여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본 사업 대상장비(또는 SW)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기술지원 협약서는 수요기관에서 제공) 

    6) 본 사업은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사업자 선정방식 

   1) 계약 및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 제안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제안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다) 제안평가 분야 및 평가 기관 

평가 분야 

구분 

평가기관 

비고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성적 평가 

조달청 

가격평가 

가격 

조달청 

 

     ※ 정량적 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함 

 

   2)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준용 

    나)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다) 기술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등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 

 

   3)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경영상태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이행실적 비율 

6 

사회적 책임 

제안업체의 사회적 책임 

4 

보유 인력 

기술인력보유현황 

6 

정성적평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16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여부 평가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평가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 제시여부 평가 

5 

개선계획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제시 여부 평가 

3 

기술 부문 

(21점) 

용역 수행방안 

개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분석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 제시여부 평가 

3 

시스템 운영방안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방안 제시여부 평가 

7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향후 시스템 성능 및 기능 향상에 대한 발전 방향 평가 

4 

보안 요구 

사항 

원격지 유지관리(콜센터) 방안,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 제시여부 평가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여부 평가 

2 

성능 및 품질 

부문 

(16점)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될 수 있는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8 

품질 요구 

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의 적절성과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8 

프로젝트 부문 

(10점)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2 

기술지원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평가 

3 

장애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평가 

3 

지원 부문 

(7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3 

기술이전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 이전 계획 분야별 제시 여부 평가 

4 

가격평가(10점)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10 

합계 

100 

 

   4) 정량적 평가 세부 배점표 

    가) 경영상태(4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6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나, 안정적 운영 및 품질 확보 필요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포함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의 범위는 홈페이지(SWㆍHW) 유지관리 또는 개발(개편) 실적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제외함) 

        【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③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⑧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적 책임(4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①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⑤ 〈 삭제 〉 

         ⑥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보유 인력(6점) 

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점 

보유인력 

ㅇ 기술경력 점수표 

 

기술경력 

점수 

3년 이상 

4점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1년 미만 

2점 

 

Σ( 기술경력별 인원수 × 기술경력별 점수) 

A. 14점 이상 

B. 12점 이상~14점 미만 

C. 10점 이상~12점 미만 

D. 10점 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제안사에 재직하는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에 한하며, 재직증명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 "기술경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최근 5년 이내 홈페이지 관련‘유지관리’, ‘개발(개편)’용역 참여 경력으로 인정하며, 동일기간에 중복 참여한 기간은 하나만 인정함.  

         경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로 인정(예를 들어, 시작일이 3. 2.인 경우 또는 종료일이 2. 27.인 경우 해당월은 제외함)하며, 기산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기준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하여야 함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규격(권고 사항) 

      - 제안서 본문 내용의 페이지 제한은 없음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는 반드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 

      - 조견표는 유지관리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제안서의 제안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한글작성(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쪽 번호(하단 중앙)는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종 증빙 서류 첨부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의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님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PDF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PDF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공동수급 업체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3. 경영상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증빙자료 포함 

 4.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유지관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증빙자료 포함) 

 5. 보유인력 

보유인력에 대한 관련자격증 및 기술등급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포함 

 6.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1) 정량적 평가 항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배경, 제안사의 세부 추진 목표 기술  

제안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공동수급자 포함)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 

일반 현황, 주요 연혁, 본 사업 관련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제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 분야 필히 제시) 

별지 제 1호 서식 

별지 제 2호 서식 

별지 제 3호 서식 

별지 제 4호 서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4. 개선계획 

◦대상 업무 내용 이해도 

◦시스템 현황 분석의 정확성(기존 자원 분석) 

◦추진 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홈페이지 개발 기반인 표준프레임워크 유지 및 적용 방안 

◦개선사항별 분석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방법론 

 

Ⅳ. 기술 부문 

  1. 용역 수행 방안 

  2. 시스템 운영 방안 

  3.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분야별 유지 관리 용역의 수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 

◦홈페이지 사용자 지원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 방안 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비인가접근통제, 접근기록 보관 및 관리) 제시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 웹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에 대한 방안 제시 

 

Ⅴ.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 요구 사항 

  2. 품질 요구 사항 

◦홈페이지 성능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방안 제시 

  - 응답속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본청, 직속기관 및 학교 관리자 기능에 대한 개선 등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항 포함  

 

Ⅵ. 프로젝트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 계획 

  3. 기술지원 

  4. 장애처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방안 제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 방안 제시 

별지 제 6호 서식 

 Ⅶ.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이전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계획 제시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2) 정성적 평가 항목 

 

4. 기타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의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대표사업자 및 협력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참고)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조직도 

 

 

기술경력별 인원현황 

구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정보보호분    야 

기타분야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주의사항 

  1. 사업수행실적의 범위는 홈페이지(SWㆍHW) 유지관리 또는 개발(개편) 실적 

    ∘ 사업건별로 실적증명원 제출(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 첨부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조직 및 인력현황(핵심인력) 

 

1. 수행조직 

 

 

 

사업 책임자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 핵심인력: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관리자(PL), 주요 기술자  

    1. PM, PL 등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2.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은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필요시 양식을 준용하여 상세히 기술 가능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2. 부문별 참여 인력 

구  분 

PM 

00 부문 

00 부문 

소계 

해당분야근무경력 

10년 이상 

 

 

 

 

7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2년 ~ 5년 미만 

 

 

 

 

2년 미만 

 

 

 

 

합  계 

 

 

 

 

 

  ※ 필요시 양식을 준용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경력연수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기술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함    

   ※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며, 재직증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함 

   ※ 기술경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된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경력 제출 시에만 인정함 

  ※ 동일 기간에 중복 참여한 기간은 하나만 인정함 

 

[별지 제7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 경영상태 

구분 

등급 

비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수행경험(실적) 

구분 

건수 

총 계약금액 

비고 

최근 3년간 홈페이지(SWㆍHW) 

유지관리 또는 개발(개편) 실적 

 

 

 

 

○ 사회적 책임 

업체명 

평가항목 

지분율 

감점 

평점 

(배점-감점)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합계(감점) 

100% 

 

 

 

○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경력 

인원수  

참여율 

비고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  계 

            

 

 

 

제안사에 재직하는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에 한하며, 재직증명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기술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최근 5년 이내 홈페이지 관련 ‘유지관리’, ‘개발(개편)’ 용역 참여 경력으로 인정하며, 동일기간에 중복 참여한 기간은 하나만 인정함  

  경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로 인정(예를 들어, 시작일이 3. 2.인 경우 또는 종료일이 2. 27.인 경우 해당월은 제외함)하며, 기산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기준 

 ※ 필요시 양식을 준용하여 기재 

[별지 제8호 서식-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특별자지치도교육청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특별자지치도교육청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2) 

  1. 홈페이지 DB에 저장된 개인정보 

  2. 홈페이지 회원 DB 현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서식] 

 

유지관리사업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버, DB, 스토리지 등)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통합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4호 서식] 

 

 

 

(          )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2025. 0. 

 

 

수요기관  000000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제1장 총칙                                                                              70 

  제1조 목적                                                                              70 

  제2조 용어정의                                                                        70 

  제3조 적용 대상                                                                       71 

  제4조 협약 기간                                                                       71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                                                               71 

  제6조 장애 등급                                                                       72 

 

제2장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72 

  제7조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72 

  제8조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                                                         72 

  제9조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점수                                                    73 

  제10조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73 

  제11조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관리                                            73 

  제12조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74 

 

제3장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74 

  제13조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74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74 

  제15조 장시간장애                                                                     75 

  제16조 반복장애                                                                       75 

  제17조 인적장애                                                                       76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76 

  제18조 협약의 개정                                                                   76 

  제19조 기타                                                                            77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78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                                                 79 

[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91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92 

[붙임5] 제재 부과 기준                                                             93 

[붙임6] 서비스수준 협약 개정요청서                                            99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                                                          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수요기관명)(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사업명)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적합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제재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HW, 상용SW, 응용SW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3.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4.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5.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6.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획되지 않은 정지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 저하, 저장정보의 손실 등으로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장애유형은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유형과 같다. 

  8. “장애발생일시”란 정보시스템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장애가 감지된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장애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각을 말하며, 이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을 적용한다. 

  9.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0. “장애조치시간”이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단, 장애복구 후 당일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생할 때는 장애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기산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소요 시간을 말한다. 

  12.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3.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적장애, 반복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15. “제재 부과”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시 부과되는 위약금과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발생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경우 서버기반 대체서비스 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등)과 재난‧장애 등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됨을 명시(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사업명)의 계약기간인 2026 .0. 0.∼2026. 0. 0.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수요기관에서[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정보시스템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보정된 장애등급을 적용한다. 

 

제2장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는 사업단위로도 체결‧관리 가능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 정보시스템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등급 

사업 유형 

목표 수준 

최소 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 관리, 등급별 목표‧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 장애등급은 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1,2,3순위) 등에 따라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될 수 있으므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하위 2개 등급을 포함하여 지표로 관리 

       - 단종장비(생산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도 1개 등급 하향 적용 

   ※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1개 등급 하향된  목표‧최소허용수준 설정 가능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1등급(120분) 2.5, 2등급(180분) 1.7, 3등급(300분) 1, 4등급(480분) 0.6 → 1등급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14% = 30%×(1등급 2.5/(1등급 2.5+2등급 1.7+3등급 1)), 2등급 10% = 30%×(2등급 1.7/5.2), 3등급 6% = 30%×(3등급 1/5.2),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 

 

제8조(종합서비스 수준 측정)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점수)종합서비스 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 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단, 계약시작(종료)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평가대상 기간의 시작(종료)일로 정함 

  ※ 해당월의 평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 가능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11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12조(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1,2등급 가용률 상향 설정시에는 상향 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하향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제3장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 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전체등급 대상), 장시간장애(1,2등급 대상)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전체등급 권고)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제15조(장시간장애)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단위의 제재금 부과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공통인프라 사업 등) 사업 규모‧특성에 맞춰 제재금 부과 기준 조정 가능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필수) 1등급 2.5, 2등급 1.7, (권고) 3등급 1, 4등급 0.6 

3.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다. 

장애발생 시간 및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을 산정한다. 

 ⑥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③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필수지표의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필수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선택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등 

  ③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6] “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 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정보시스템 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관리지표 및 서비스 수준 

구분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
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정보시스템 가용률 

- 

- 

 

 

30%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정보시스템 가용률의 목표, 최소허용수준은 사업 규모 및 정보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반영 상향 적용 가능(하향 불가) 

 ※ 1개의 정보시스템도 서비스별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정보시스템 가용률 등급을 분리하여 적용 가능 

    예) 1등급 정보시스템 : (1순위 서비스) 1등급 가용률, (2순위 서비스) 2등급 가용률, (3순위 서비스) 3등급 가용률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등급별 가용률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B등급 

(80점) 

C등급 

(60점)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이상 

99.5833%미만~ 

98.8889%이상 

3등급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이상 

99.3056%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이상 

98.8889%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8시간 이내(1,2등급), 12시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8시간(1,2등급), 12시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1,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단종장비(생산 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는 1개 등급 하향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서비스 중요도별(우선순위) 가용률 지표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경우에서의
전체 서비스 중단 장애시에는 최상위 등급의 가용률 지표에만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 

내   용 

정    의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장비 가동률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B등급 

(80점) 

C등급 

(60점)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8시간 이내(1,2등급), 12시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8시간(1,2등급), 12시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업무 내외 시간을 구분하지 않음)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동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측정산식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평가점수 

< 평균 장애시간(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60분 이내 

60분 초과~ 

78분 이내 

78분 초과~ 

102분 이내 

102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목표수준 초과 ~ {(F - A) × 0.3 + A 이상, ③ C : {(F - A) × 0.3 + A 초과, ~ {(F - A) × 0.7 + A} 이내 ④ D : {(F - A) × 0.7 + A}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특이사항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건,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D(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 목표, 죄초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C(80점) 

*최소허용수준 이상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0건 

1건 

2건 이상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장애등급 

1등급(필수) 

2등급(필수) 

3등급(권고) 

4등급(권고)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인적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C(8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0건 

1건 

2건 이상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반복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C(8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0건 

1건 

2건 이상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평가점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99%이상 

99% 미만~ 

97.8% 이상 

97.8% 미만~ 96.2% 이상 

96.2% 미만~
95% 이상 

95%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평가점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99%이상 

99% 미만~ 

97.8% 이상 

97.8% 미만~ 96.2% 이상 

96.2% 미만~
95% 이상 

95%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성공률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00% 이상 

100% 미만~ 

99.1% 이상 

99.1% 미만~ 97.9% 이상 

97.9% 미만~
97% 이상 

97%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특이사항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이벤트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평가점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99%이상 

99% 미만~ 

97.8% 이상 

97.8% 미만~ 96.2% 이상 

96.2% 미만~
95% 이상 

95%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특이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평가점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99%이상 

99% 미만~ 

97.8% 이상 

97.8% 미만~ 96.2% 이상 

96.2% 미만~
95% 이상 

95%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예방점검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00% 이상 

100% 미만~ 

99.1% 이상 

99.1% 미만~ 97.9% 이상 

97.9% 미만~
97% 이상 

97%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백업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00% 이상 

100% 미만~ 

99.1% 이상 

99.1% 미만~ 97.9% 이상 

97.9% 미만~
97% 이상 

97%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데이터 정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측정산식 

 

평가점수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00% 이상 

100% 미만~ 

99.1% 이상 

99.1% 미만~ 97.9% 이상 

97.9% 미만~
97% 이상 

97%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특이사항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00% 이상 

100% 미만~ 

99.1% 이상 

99.1% 미만~ 97.9% 이상 

97.9% 미만~
97% 이상 

97%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0건 

1건 이상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위규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C(8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0건 

1건 

2건 이상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응답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초 이내 

1초 조촤 

~ 1.5초 이내 

1.5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3초 이내 

3초 초과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응답시간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세분화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가능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00% 이상 

100% 미만~ 

99.1% 이상 

99.1% 미만~ 97.9% 이상 

97.9% 미만~
97% 이상 

97%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서비스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 

(90점) 

C 

(80점) 

D 

(70점) 

F*(60점) 

*최소허용수준 미달 

100% 이상 

100% 미만~ 

99.1% 이상 

99.1% 미만~ 97.9% 이상 

97.9% 미만~
97% 이상 

97%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F))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A - F) × 0.7 + F} 이상, ③ C : {(A - F) × 0.7 + F} 미만 ~ {(A - F) × 0.3 + F} 이상 ④ D : {(A - F) × 0.3 + F}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⑤ F : 최소허용수준 미달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측정 항목 

설명 

업무영향도 

(40%)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점수 

기준 

1등급 

-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4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
(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 

35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
(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 

3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
(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 

 

사용자수 

(50%)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내부업무 

대국민 업무 

점수 

기준 

점수 

기준 

- 

- 

1등급 

100만명 이상 

50 

1만명 이상 

50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45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45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40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5 

1백명 미만 

35 

1천명 미만 

 

  ※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되는 시스템의 사용자도 포함하여 산정 

  (예) 정부24 ↔ GPKI 인증 ↔ LDAP 이렇게 실시간 연계되는 경우
LDAP의 사용자 수에 정부24 사용자 수 포함하여 산정 

서비스파급도 

(10%)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구분 

0개 

1~9개 

10~49개 

50개 이상 

점수 

0 

5 

10 

1등급 

 

등급산정 

○ 등급산정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 

   ※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지정 

▹(등급 보정)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한 경우 

(장애 발생일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정 

   - ⑴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 / ⑵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 / ⑶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장애 종료일시)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및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  

    ※ 장애 관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장애 조치자(운영 사업자 등)가 확인한 시점 포함 

    ※ 동일증상 당일내 재발 시 기존 장애 지속으로 간주, 최종 정상화 시점을 종료일시로 함 

(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서비스 중단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으로 서비스 이용 7분 이상 중단 

서비스 지연 

∘서비스 지연 7분 이상 지속 

서비스 오작동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 증명서 오발급, 민원신청 불가,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단말 장애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 이상으로 다수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반시설 장애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 침해로 인한 장애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장애를 초래한 경우 

 ※ 단순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가 아닌보안 침해사고로 대응 

 

(등급보정 기준) 아래와 같이 등급 조정 가능 

기준 

1등급 하향 

2등급 하향 

비고 

발생시간 보정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09시 이전 상황에 대해 변경 등급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음 

지역 보정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전체 영향) 장애 발생시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일부 영향) 장애 발생시 

- 

서비스 중요도 보정 

서비스 중요도 2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요도 3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붙임5】 

제재 부과 기준 

(대상사업)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HW, 상용SW, 응용SW) 

(적용 대상) 1,2등급 정보시스템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필수 적용 

정보시스템 등급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 제재금 

인적‧반복장애 제재금 

제재 부과 절차 

1,2등급 

필수 

필수 

권고 

권고 

3,4등급 

권고 

권고 

권고 

권고 

 

   ※ 권고의 경우 조정 또는 제외 가능 

(기준 적용 예외) 필수지표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기준 대비 상향 적용*하거나, 사업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 기준 조정 가능 

   * 상향 조정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제재 부과 기준 하향 가능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1. 제재 부과 기준 

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월간평가)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 

《 월간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계약일수/전체 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 년도 또는 차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계약일수 적용 

 

       ※ 가용률의 최소 허용수준을 등급별 기준대비 상향 설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 하향 조정 가능 

       예시) 1등급 가용률 99.92%(34.6분)→99.95%(21.6분)로 상향시, 조정 비율(21.6분/34.6분) 등을 반영 미흡 6.25%, 불량 12.5%로 조정 

  ○ (종합평가)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누적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의 평가등급에 해당되는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최종 위약금을 산정 

《 연간 종합평가시 위약금 부과 기준 》 

‣ (종합평가) ∑(월간평가 점수) ÷ 평가대상 개월수 

‣ (최종 위약금 산정) ∑(월별 위약금) × 평가등급의 위약금 부과율 

구분 

평가등급 기준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액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나. 장시간장애 제재금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 

《 장시간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장시간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필수)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권고)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체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 산정 

《 장애등급 변경시 제재금 부과 기준 예시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1,2등급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1등급 가중치 2.5, 2등급 가중치 1.7) 

 

‣ 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가중치 조정 예시 

  o 1등급인 내부 행정업무서비스가 17:00에 장애가 발생되어 20:00시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 장애 1등급 17:01~18:00(60분) → 장애 2등급 18:01~20:00(120분) 

  o 조정된 지체시간 20분 : 장애조치시간 1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60분 

  o 조정된 가중치 1.966 : 1등급 0.8333 + 2등급 1.1333 

구분 

장애조치시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가중치 

시간(분) 

비율(①) 

기준(②) 

조정(①×②) 

기준(③) 

조정(①×③) 

 

180분 

100% 

- 

160분* 

- 

1.966** 

1등급 

60분 

33.3% 

120분 

40분 

2.5 

0.8333 

2등급 

120분 

66.7% 

180분 

120분 

1.7 

1.1333 

 

* 등급별 조정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 가중치 합산후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20분 × 가중치 1.966 

 

  ○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이하 ‘복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장애조치시간으로 하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간(분)에 대해 제재금 산정 

《 복합장애시 제재금 부과 기준 》 

장애등급별 제재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1등급 2.5, 2등급 1.7 등) 

  * ∑장애 발생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제재금 = ∑장애등급별 제재금 

 

 다. 반복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제재금 부과 

《 반복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반복장애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반복장애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동일원인 장애의 시작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장애의 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재 적용 

  ○ 반복장애 제재금을 부과한후 반복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발생된 반복장애의 장애조치시간(분) 전체에 대한 제재금을 산정하여 부과 

  ○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 

 라. 인적장애 제재금 (권고사항으로 미 적용시에는 제외)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건당 부과 

《 인적장애 제재금 부과 기준 》 

‣ 제재금 =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장애조치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권고)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인적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2. 제재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1,2등급 필수, 3,4등급 권고) 

  ○ 장애등급(장애발생 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되최대 2개 등급까지만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단위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제재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제재부과 기준 적용 가능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HW, 상용SW, 응용SW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제재 부과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제재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제재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서버(WEB, WAS, DB), 단종 장비(HW, 상용SW)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상호 중복 적용 불가)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장비(PC, 교환기, 업무용 네트워크‧보안장비 등)는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 및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장애원인 제공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전액 부과 

   - 다만,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각각 제재금 부과 

   -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제재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 

  ○ 제재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 제재 부과 위원회 등에서 제재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제재 부과 절차 (전체등급 권고, 조정 가능) 

  ○ 제재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제재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 제재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를 통지 

   -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제재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제재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제재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제재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제재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사업자는 제재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 사업자가 제재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6】 

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 

 

※ 정보시스템 운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8. 제재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000000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
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
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
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
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
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  

 

 

 

 

 

-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  

 

 

 

 

 

-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5.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
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정보시스템 가용률 

- 

- 

 

30%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제재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제재부과 구분* 

상세 내용 

제재부과
금액 

확정일자 

2025.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재금 

0,000,000원 

2025.0.00.
(제재부과 위원회) 

2025.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5.0.00.
(제재부과 위원회) 

 

 

 

 

 

 

 

 

 

 

 

 

 

 

 

 

[첨부1]  유지관리 대상 세부목록 

홈페이지 사이트 목록 

연번 

구분 

사이트명 

URL 

1 

도교육청(통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s://www.jje.go.kr/index.jje 

2 

도교육청(통합) 

제주시교육지원청 

https://www.jje.go.kr/jjse/index.jje 

3 

도교육청(통합) 

서귀포시교육지원청 

https://www.jje.go.kr/jse/index.jje  

4 

도교육청(통합) 

교육감 

https://www.jje.go.kr/major/index.jje 

5 

도교육청(통합) 

교육활동보호센터 

https://www.jje.go.kr/forteacher/index.jje 

6 

도교육청(통합) 

교육수첩 

https://www.jje.go.kr/note/index.jje 

7 

도교육청(통합) 

법무행정서비스 

https://www.jje.go.kr/legal/index.jje 

8 

도교육청(통합) 

업무지원 

https://www.jje.go.kr/support/index.jje 

9 

도교육청(통합) 

제주교육소식 

https://www.jje.go.kr/pro/index.jje 

10 

도교육청(통합) 

제주이해교육 

https://www.jje.go.kr/underedu/index.jje 

11 

도교육청(통합) 

취업지원센터 

https://www.jje.go.kr/job/index.jje 

12 

도교육청(통합) 

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www.jje.go.kr/sedu/index.jje 

13 

도교육청(통합) 

정서복지과 

https://www.jje.go.kr/health/index.jje 

14 

도교육청(통합)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s://www.jje.go.kr/human/index.jje 

15 

도교육청(통합) 

재정정보공개 

https://www.jje.go.kr/open/index.jje 

16 

도교육청(통합) 

교육통계포털 

https://www.jje.go.kr/statistics/index.jje 

17 

도교육청(통합) 

온라인학습지원센터 

https://www.jje.go.kr/learn/index.jje 

18 

직속기관(통합) 

제주융합과학연구원 

https://org.jje.go.kr/cisec/index.jje 

19 

직속기관(통합)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체험관 

https://org.jje.go.kr/cisecenter/index.jje 

20 

직속기관(통합) 

제주국제교육원 

https://org.jje.go.kr/jiei/index.jje 

21 

직속기관(통합) 

제주외국어학습센터 

https://org.jje.go.kr/jefl/index.jje 

22 

직속기관(통합) 

동부외국문화학습관 

https://org.jje.go.kr/ejefl/index.jje 

23 

직속기관(통합)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https://org.jje.go.kr/sjefl/index.jje 

24 

직속기관(통합) 

서부외국문화학습관 

https://org.jje.go.kr/wjefl/index.jje 

25 

직속기관(통합)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https://org.jje.go.kr/shjefl/index.jje 

26 

직속기관(통합) 

제주국제청소년포럼 

https://org.jje.go.kr/jejuyouthforum/index.jje 

27 

직속기관(통합) 

제주학생문화원 

https://org.jje.go.kr/lifelo/index.jje 

28 

직속기관(통합) 

서귀포학생문화원 

https://org.jje.go.kr/sscc/index.jje 

29 

직속기관(통합) 

제주교육박물관 

https://org.jje.go.kr/jjemuseum/index.jje 

30 

직속기관(통합) 

공공도서관 

https://org.jje.go.kr/lib/index.jje 

31 

직속기관(통합) 

제주유아교육진흥원 

https://org.jje.go.kr/jjkids/index.jje 

32 

직속기관(통합) 

통합예약시스템 

https://org.jje.go.kr/reserve/index.jje 

33 

직속기관(통합) 

원어민급여관리 

https://org.jje.go.kr/payjjei/index.jje 

34 

직속기관(통합) 

제주다문화교육센터 

https://org.jje.go.kr/jjeis/index.jje 

35 

직속기관(통합) 

어울림학교 

https://org.jje.go.kr/together/index.jje 

36 

직속기관(통합)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https://org.jje.go.kr/festival/index.jje 

37 

직속기관(통합)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https://org.jje.go.kr/trainsscc/index.jje 

38 

직속기관(통합) 

건축설계공모 

https://org.jje.go.kr/architecture/index.jje 

39 

직속기관(통합) 

학부모지원센터 

https://org.jje.go.kr/hakbumo/index.jje 

40 

직속기관(통합) 

직속기관홈페이지(메인) 

https://org.jje.go.kr/index.jje 

41 

직속기관(통합) 

제주교육발간자료 

https://org.jje.go.kr/ebook/index.jje 

42 

직속기관(통합)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https://org.jje.go.kr/dreamsaemi/index.jje 

43 

직속기관(통합)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 

https://org.jje.go.kr/kkumwhat/index.jje 

44 

학교(통합) 

금호유치원 

https://school.jje.go.kr/chu/main.do 

45 

학교(통합) 

남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namwoni/main.do 

46 

학교(통합) 

동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kid/main.do 

47 

학교(통합) 

마야유치원 

https://school.jje.go.kr/maya/main.do 

48 

학교(통합) 

성모유치원 

https://school.jje.go.kr/sungmo/main.do 

49 

학교(통합) 

성신유치원 

https://school.jje.go.kr/sungsin/main.do 

50 

학교(통합) 

예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yewon/main.do 

51 

학교(통합) 

월랑유치원 

https://school.jje.go.kr/wollang-kg/main.do 

52 

학교(통합) 

전원유치원 

https://school.jje.go.kr/jeonwon/main.do 

53 

학교(통합) 

제주YMCA유치원 

https://school.jje.go.kr/jejuymca/main.do 

54 

학교(통합) 

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https://school.jje.go.kr/jtukid/main.do 

55 

학교(통합) 

제주까리따스유치원 

https://school.jje.go.kr/caritas/main.do 

56 

학교(통합) 

제주영락유치원 

https://school.jje.go.kr/jejuyn/main.do 

57 

학교(통합) 

제주충신유치원 

https://school.jje.go.kr/jchild/main.do 

58 

학교(통합) 

한라유치원 

https://school.jje.go.kr/halla/main.do 

59 

학교(통합) 

한림성모유치원 

https://school.jje.go.kr/hsmo/main.do 

60 

학교(통합) 

해성유치원 

https://school.jje.go.kr/haeseong/main.do 

61 

학교(통합) 

가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ama/main.do 

62 

학교(통합) 

가파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apa/main.do 

63 

학교(통합) 

강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angjeong/main.do 

64 

학교(통합) 

고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osan-e/main.do 

65 

학교(통합) 

곽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wakgeum/main.do 

66 

학교(통합) 

광령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wang-r/main.do 

67 

학교(통합) 

광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wyang/main.do 

68 

학교(통합) 

구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ueom/main.do 

69 

학교(통합) 

구좌중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kujwa/main.do 

70 

학교(통합) 

귀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wideok/main.do 

71 

학교(통합) 

금악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geumak/main.do 

72 

학교(통합) 

김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kimnyeong/main.do 

73 

학교(통합) 

남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mgwang/main.do 

74 

학교(통합) 

남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namwon/main.do 

75 

학교(통합) 

납읍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beup/main.do 

76 

학교(통합) 

노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nohyung/main.do 

77 

학교(통합) 

대정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jseo/main.do 

78 

학교(통합) 

대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ejung-e/main.do 

79 

학교(통합) 

대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ehul/main.do 

80 

학교(통합) 

더럭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eoreok/main.do 

81 

학교(통합) 

덕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eoksu/main.do 

82 

학교(통합) 

도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nam/main.do 

83 

학교(통합) 

도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ryeon/main.do 

84 

학교(통합) 

도리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ri/main.do 

85 

학교(통합) 

도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sun/main.do 

86 

학교(통합) 

도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pyeong/main.do 

87 

학교(통합) 

동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gwang/main.do 

88 

학교(통합) 

동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nam/main.do 

89 

학교(통합) 

동홍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hong/main.do 

90 

학교(통합) 

동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donghwa/main.do 

91 

학교(통합) 

무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murung-e/main.do 

92 

학교(통합) 

물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mulme/main.do 

93 

학교(통합) 

백록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n/main.do 

94 

학교(통합) 

법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eophwan/main.do 

95 

학교(통합) 

보목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omok/main.do 

96 

학교(통합) 

보성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boseong/main.do 

97 

학교(통합) 

봉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onggae/main.do 

98 

학교(통합) 

북촌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bukchon/main.do 

99 

학교(통합) 

사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gye/main.do 

100 

학교(통합) 

삼성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msung-e/main.do 

101 

학교(통합) 

삼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samyang/main.do 

102 

학교(통합) 

삼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amhwa/main.do 

103 

학교(통합) 

새서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eseogwi/main.do 

104 

학교(통합) 

서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ang/main.do 

105 

학교(통합) 

서귀북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buk/main.do 

106 

학교(통합) 

서귀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uiseo/main.do 

107 

학교(통합) 

서귀중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joongang/main.do 

108 

학교(통합) 

서귀포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e/main.do 

109 

학교(통합) 

서호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ho/main.do 

110 

학교(통합) 

선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nheul/main.do 

111 

학교(통합) 

성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eongsan/main.do 

112 

학교(통합) 

성읍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ngeup/main.do 

113 

학교(통합) 

세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hwa-e/main.do 

114 

학교(통합) 

송당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ongdang/main.do 

115 

학교(통합) 

수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usan/main.do 

116 

학교(통합) 

수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uwon/main.do 

117 

학교(통합) 

시흥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siheung/main.do 

118 

학교(통합) 

신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k/main.do 

119 

학교(통합) 

신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hinrye/main.do 

120 

학교(통합) 

신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nsan-e/main.do 

121 

학교(통합) 

신제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hinjeju/main.do 

122 

학교(통합) 

신창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nchang-e/main.do 

123 

학교(통합) 

신촌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nchon/main.do 

124 

학교(통합) 

아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ara/main.do 

125 

학교(통합) 

안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andeok-e/main.do 

126 

학교(통합) 

애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aewol-e/main.do 

127 

학교(통합) 

어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uhdo/main.do 

128 

학교(통합) 

영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yeongpyeonp/main.do 

129 

학교(통합) 

예래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yerae/main.do 

130 

학교(통합) 

오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ora/main.do 

131 

학교(통합) 

온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onpyung/main.do 

132 

학교(통합) 

외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oedo/main.do 

133 

학교(통합) 

우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udo-e/main.do 

134 

학교(통합) 

월랑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wollang/main.do 

135 

학교(통합) 

위미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wimi-e/main.do 

136 

학교(통합) 

의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euigwi/main.do 

137 

학교(통합) 

이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ido/main.do 

138 

학교(통합) 

인화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inhwa/main.do 

139 

학교(통합) 

일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ildo/main.do 

140 

학교(통합) 

장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angjeon/main.do 

141 

학교(통합) 

재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aereung/main.do 

142 

학교(통합) 

저청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ocheong-e/main.do 

143 

학교(통합) 

제주남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nam/main.do 

144 

학교(통합)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buseol/main.do 

145 

학교(통합) 

제주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ng-e/main.do 

146 

학교(통합) 

제주북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buk/main.do 

147 

학교(통합) 

제주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eo/main.do 

148 

학교(통합) 

제주중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jungang/main.do 

149 

학교(통합) 

조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ocheon-e/main.do 

150 

학교(통합) 

종달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ongdal/main.do 

151 

학교(통합) 

중문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ungmun-e/main.do 

152 

학교(통합) 

창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changcheon/main.do 

153 

학교(통합) 

추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chuja-e/main.do 

154 

학교(통합) 

태흥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taeheung/main.do 

155 

학교(통합) 

토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tosan/main.do 

156 

학교(통합) 

토평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topyeong/main.do 

157 

학교(통합) 

평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pyungdae/main.do 

158 

학교(통합) 

표선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pyoseon-e/main.do 

159 

학교(통합) 

풍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pungcheon/main.do 

160 

학교(통합) 

하귀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gwiil/main.do 

161 

학교(통합) 

하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gwi/main.do 

162 

학교(통합) 

하도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do/main.do 

163 

학교(통합) 

하례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rye/main.do 

164 

학교(통합) 

하원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hawon/main.do 

165 

학교(통합) 

한동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ndong/main.do 

166 

학교(통합) 

한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a-e/main.do 

167 

학교(통합) 

한림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e/main.do 

168 

학교(통합) 

한마음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nmaum/main.do 

169 

학교(통합) 

한천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ncheon/main.do 

170 

학교(통합) 

함덕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mdeok-e/main.do 

171 

학교(통합) 

해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eahn/main.do 

172 

학교(통합) 

화북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wabug/main.do 

173 

학교(통합) 

효돈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yodon-e/main.do 

174 

학교(통합) 

흥산초등학교 

https://school.jje.go.kr/heungsan/main.do 

175 

학교(통합) 

고산중학교 

https://school.jje.go.kr/gosan/main.do 

176 

학교(통합) 

귀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kwiil/main.do 

177 

학교(통합) 

김녕중학교 

https://school.jje.go.kr/gimnyeong/main.do 

178 

학교(통합) 

남원중학교 

https://school.jje.go.kr/namwon/main.do 

179 

학교(통합) 

남주중학교 

https://school.jje.go.kr/namju-m/main.do 

180 

학교(통합) 

노형중학교 

https://school.jje.go.kr/nohyeong/main.do 

181 

학교(통합) 

대정중학교 

https://school.jje.go.kr/daejung-m/main.do 

182 

학교(통합) 

무릉중학교 

https://school.jje.go.kr/murung-m/main.do 

183 

학교(통합) 

서귀중앙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sgja-g/main.do 

184 

학교(통합) 

서귀포대신중학교 

https://school.jje.go.kr/daesin/main.do 

185 

학교(통합) 

서귀포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g/main.do 

186 

학교(통합) 

서귀포중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m/main.do 

187 

학교(통합) 

성산중학교 

https://school.jje.go.kr/ss/main.do 

188 

학교(통합) 

세화중학교 

https://school.jje.go.kr/sehwa-m/main.do 

189 

학교(통합) 

신산중학교 

https://school.jje.go.kr/sinsan-m/main.do 

190 

학교(통합) 

신성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shinseong-m/main.do 

191 

학교(통합) 

신엄중학교 

https://school.jje.go.kr/shinum/main.do 

192 

학교(통합) 

신창중학교 

https://school.jje.go.kr/sinchang-m/main.do 

193 

학교(통합) 

아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ara/main.do 

194 

학교(통합) 

안덕중학교 

https://school.jje.go.kr/andeok-m/main.do 

195 

학교(통합) 

애월중학교 

https://school.jje.go.kr/aewol-m/main.do 

196 

학교(통합) 

오름중학교 

https://school.jje.go.kr/oreum/main.do 

197 

학교(통합) 

오현중학교 

https://school.jje.go.kr/ohyun-m/main.do 

198 

학교(통합) 

우도중학교 

https://school.jje.go.kr/udo-m/main.do 

199 

학교(통합) 

위미중학교 

https://school.jje.go.kr/wimi-m/main.do 

200 

학교(통합) 

저청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ocheong-m/main.do 

201 

학교(통합)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https://school.jje.go.kr/jnum/main.do 

202 

학교(통합) 

제주동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nsol/main.do 

203 

학교(통합) 

제주동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dong-m/main.do 

204 

학교(통합) 

제주서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eo/main.do 

205 

학교(통합) 

제주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irls/main.do 

206 

학교(통합) 

제주제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il-m/main.do 

207 

학교(통합) 

제주중앙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jag/main.do 

208 

학교(통합) 

제주중앙중학교 

https://school.jje.go.kr/jungang-m/main.do 

209 

학교(통합) 

제주중학교 

https://school.jje.go.kr/jeju-m/main.do 

210 

학교(통합) 

조천중학교 

https://school.jje.go.kr/jocheon-m/main.do 

211 

학교(통합) 

중문중학교 

https://school.jje.go.kr/jungmun-m/main.do 

212 

학교(통합) 

추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chuja-m/main.do 

213 

학교(통합) 

탐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tamna/main.do 

214 

학교(통합) 

표선중학교 

https://school.jje.go.kr/pyoseon-m/main.do 

215 

학교(통합) 

한라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lla-m/main.do 

216 

학교(통합) 

한림여자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g/main.do 

217 

학교(통합) 

한림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m/main.do 

218 

학교(통합) 

함덕중학교 

https://school.jje.go.kr/hamdok/main.do 

219 

학교(통합) 

효돈중학교 

https://school.jje.go.kr/hyodon-m/main.do 

220 

학교(통합) 

남녕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mnyeong/main.do 

221 

학교(통합) 

남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namju-h/main.do 

222 

학교(통합) 

대기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ykey/main.do 

223 

학교(통합) 

대정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daejeong/main.do 

224 

학교(통합) 

대정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djgirls/main.do 

225 

학교(통합) 

삼성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amsung-g/main.do 

226 

학교(통합) 

서귀포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ogwipo/main.do 

227 

학교(통합)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is/main.do 

228 

학교(통합) 

서귀포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gpo/main.do 

229 

학교(통합) 

성산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s/main.do 

230 

학교(통합) 

세화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ehwa-h/main.do 

231 

학교(통합) 

신성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shinseong-h/main.do 

232 

학교(통합) 

애월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aewol-h/main.do 

233 

학교(통합) 

영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yj/main.do 

234 

학교(통합) 

오현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ohyun-h/main.do 

235 

학교(통합) 

제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main.do 

236 

학교(통합) 

제주과학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s/main.do 

237 

학교(통합)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nuh/main.do 

238 

학교(통합) 

제주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main.do 

239 

학교(통합)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gc/main.do 

240 

학교(통합) 

제주외국어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jufl/main.do 

241 

학교(통합) 

제주제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eil-h/main.do 

242 

학교(통합) 

제주중앙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a/main.do 

243 

학교(통합)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ungang-h/main.do 

244 

학교(통합) 

중문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ungmun-h/main.do 

245 

학교(통합) 

표선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jjps/main.do 

246 

학교(통합) 

한국뷰티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kbeauty/main.do 

247 

학교(통합) 

한림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h/main.do 

248 

학교(통합) 

한림공업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llim-th/main.do 

249 

학교(통합) 

함덕고등학교 

https://school.jje.go.kr/hamdeok-h/main.do 

250 

학교(통합) 

서귀포온성학교 

https://school.jje.go.kr/onseong/main.do 

251 

학교(통합) 

제주영송학교 

https://school.jje.go.kr/youngsong/main.do 

252 

학교(통합) 

제주영지학교 

https://school.jje.go.kr/youngji/main.do 

253 

학교(통합) 

제주온라인학교 

https://school.jje.go.kr/jejuon/main.do 

254 

학교(통합) 

인력풀관리시스템 

https://school.jje.go.kr/edupool/main.do 

255 

학교(통합) 

안심알리미서비스 

https://school.jje.go.kr/safety/main.do 

256 

학교(통합) 

재난보고시스템 

https://school.jje.go.kr/edusafety/main.do 

257 

학교(통합) 

학교시설예약시스템 

https://school.jje.go.kr/eduse/main.do 

 

 

[첨부2] 기술지원 협약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그림입니다. 

○ 직속기관 통합 홈페이지 

그림입니다. 

○ 학교 통합 홈페이지 

그림입니다. 


1)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 1.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인용) 

2)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