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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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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1787-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2/16 09:00
공고명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성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신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현준(☎: 031-469-14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1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7,335,000 원
   
배정예산
207,335,000 원
   
추정가격
188,48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9호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4. 28.(화) ~ 2026. 4. 30.(목)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207,335,000원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학생수 259명, 인솔교사 13명, 총 272명(예정)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6.(화) 14:00~2026. 1. 6.(화) 14:00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신성고등학교 행정실 

 제안 설명회 

 해당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19.(월) 14:00 이후     

신성고 입찰집행관 PC 

(학사일정 등 으로 인하여  

변경 될수 있음) 

기타 사항 

□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경비 등 현장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특수조건 상세내용 참고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가. 제안서 견적 

    1)항공료(왕복 항공 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〇 본교의 일정에 따른 대한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〇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에 없도록 사전 조치 

    2) 숙식비[2박/ 석식:현지식 2식+간편식, 조식(리조트식): 2식, 중식:현지식 3식 

      〇 4성급 이상 숙박시설, 남녀층 분리, 여행단 전원 단일 숙소(1동의 건물 사용)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첵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〇 코로나 확진자 수용을 위한 예비실 마련(남,여학생용 각1실씩) 

      〇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〇 숙박업체 식사: 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육류 및 생선류 포함) 

      〇 현지식: 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발생 현지음식점은 제안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소는 반드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층(3층이하) 및 난간 높이가 충부한 숙소 및 발코니 개폐를 제한 할 수 있는 숙소 배정 (제안서에 해당내용 기재 필수) 

    3) 차량비 

      〇 안양↔김포공항 전세버스(등록증 상 45인승 이상대형버스) 11대 × 2일  

      〇 제주도 현지 전세버스(등록증 상 45인승 이상대형버스) 11대 × 3일 

      〇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5년이내(배점표 적용)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합격한 차량 배차,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대형버스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 차량 우선 배차. 

    4) 경비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1명×3일(06:00~22:00근무), 야간 안전요원 4명×2일(22:00~익일 06:00근무),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은 야간근무에 참여하지 않음. 

       〇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및 관람료, 수수료,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여행자보험(1억원이상,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 에 대한 내용포함)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야간)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   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주증-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석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수수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7) 체험장소: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추후 협의한 후 최종 확정하여 시행 

    8)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 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  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  우 특별법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활성화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상기 1항의 내용과 같음 

     (토 · 일요일 ·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00)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신성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울 경우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붙임6] 10부. 

        - 작성 유의사항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기타 증빙서류 포함 A4사이즈로 상철제본(바인더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3팀으로 나누어 일정 구성(A팀, B팀, C팀)  

    3)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 내용으로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현지에서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 계약서 등 실적증명서 외의 문서는 인정 안됨. 

    4)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1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1) 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년도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3)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4) 제안업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이후 발급분) 

    16)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이수증 등 사본) 

     17)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 

       - 낙찰업체와 해당업체의 계약서 사본,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및 기타관련 서류 

     19)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11대 배차차량 해당서류) 

       -낙찰업체와 해당업체의 계약서 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1부 및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20) 서약서 [붙임7] 및 확인서 [붙임8] 각 1부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상기 1항의 내용과 같음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신성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붙임3] 배점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개찰 일시 및 장소: 상기 1항의 내용과 같음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13, 1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31-469-1414(내선204)〕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469-21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위임장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3, 1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14.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5. 안전운전 서약서 1부.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8.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1부. 

       1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외 4종(개인정보 보안 처리 관련) 1부. 

 

 

 

2025. 12. 16. 

 

신성고등학교장 

 

 

[붙임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일자 

시간 

일정 

비고 

1일차 

4월 

28일 

[화] 

05:40-07:00 

학교 출발- 김포공항 6번 게이트 안쪽 도착 수속 

  

08:55 

김포공항 출발 

버스 11대 

10:05-10:40 

제주공항 도착 및 차량 탑승 

11:00-12:00 

중식(소불고기) 

중식: 도란다 

12:20-13:00 

슈퍼 제트보트 

  

13;30-16:00 

9.81 파크 

 

17:00-18:20 

석식(닭갈비 구이) 

석식: 사계진미 

19:00-19:20 

숙소 도착 방 배정 

 

21:30~22:00 

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 

4월 

29일 

[수] 

07:00~09:30 

기상 및 조식 / 출발 

호텔 조식 

09:40-10:40 

함덕 해수욕장 + 서우봉  

 

11;30-12:30 

성산 일출봉 

 

13:00-15:00 

라프공원 중식 (수제버거) 및 족욕 

 짚라인 체험  

중식: 라프 

15:30-16:30 

4·3평화공원 

 

17:00-18:20 

석식 (흑돼지구이) 

석식: 귤품은 흑돼지 

19:00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22:00-22:30 

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3일차 

4월 

30일 

[목] 

07:00-08:00 

기상 및 조식 / 출발 

호텔 조식 

09:30-11:30 

가파도 탐방 

 

12:30-13:50 

중식(뷔페) 

중식: 칠성 뷔페 

14:00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15:55 

제주공항 출발 

 

17:05-19:10 

김포공항 도착 후 학교 향발 도착  

석식: 햄버거 

상기 일정은 기상악화,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신성고등학교 

 

제1조(총칙)  

  신성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000 대표(이하“공급자”라 한다)의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 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주제별 체험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 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식사 제공, 현지교통 등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학교↔김포공항 수송 대형버스차량 11대 및 제주현지 대형전세버스(주차료, 통행료 포함) 11대, 숙식비(2박2식), 현지식(5식), 입장료, 국내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 비용(비용발생 시), 안전요원 각 15명(주간 11명  3일, 야간 4명 2일)비용,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화재보험에 가입된 콘도/리조트급, 4성급 이상의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② 숙소는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하며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거리가 최소한의 거리인 곳으로 정한다. 

  ③ 화장실과 세면실은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④ 4성급 이상 숙박시설, 남녀층 분리, 여행단 전원 단일 숙소(1동의 건물 사용)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첵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침실 평면도 및 배정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각종 보험가입 사항을 기재한다. 

  ⑥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베개)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⑦ 침실의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되어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⑧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⑨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여행사 측 안전요원 배치 : 숙박 시설에 학생들이 숙박을 하고 있는 시간(야간 포함) 동안 학생들의 무단외출 통제, 사고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야간 안전요원 배치(주간 11명, 야간 4명) 

제6조(식사)  

  ① 밥, 국 이외 1식 5찬 이상(현지 중식 제외)으로 하고, 육류를 포함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한다. 

  ②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③ 숙소식의 경우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여건상 숙소 내 식사가 어려울 경우 학교 측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④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7조(교통편)  

  ① 11개 학급을 4개 학급 이하 3개 그룹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최근 5년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차량이며, 차선이탈 경보장치 탑재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있고, 적성운전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여야 하며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④ 차량인솔 및 관광안내 등을 위해 책임 있는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학교명 : 신성고등학교     

      학생수:   명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⑧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해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11대)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45인승 이상 대형)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배정된 차량 11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계약상대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안전운전서약서” 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⑩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⑪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한다. 단,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⑫“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⑬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8조(여행자보험)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 

외래 

통원의료비 

- 

처방조제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 

외래 

통원의료비 

- 

처방조제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100,000 

10,000 

250 

50 

10,000 

500 

 

 

 

  ③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항공수송)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참여인원이 감소된 경우 감소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정에 의거 환급한다. 

  ⑤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증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⑥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⑦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신성고)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⑩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관련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⑪ “공급자”는 항공기 이용을 위해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중앙공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제11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일정: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 숙소 배치도, 교통편,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수학여행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일정 변경: 주제별 체험학습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수요자가 제시(또는 협의)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⑤ 4학급이하 3개팀으로 나누어 일정을 구성합니다. 

 

제12조(구급약품)  

  “공급자”는 각 운행차량에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외상치료제, 붕대, 밴드 등을 충분히 구비하고,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3조(안전요원 배치)  

  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은 11명, 야간 2일간 각 4명으로 배치한다. (학생 참여 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주간안전요원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 

      ⑤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공급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공급자”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공급자”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공급자”은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④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⑦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⑨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7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팀별 구분하여 정산서 제출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정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➇ 공급자는 체험학습 전 질병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으로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8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8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위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현지답사)  

  ① 공급자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교사)의 일체 비용은 학교 자체 부담으로 하며, 본 체험학습 계약금액 및 학생 수익자부담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점수 

기술능력평가 

 

(100) 

정량적평가분야 

(객관적 평가) 

 

(35) 

○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  

    학생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실적 

   (실적증명서 만 인정) 

A. 5회 이상 

10 

 

B. 3회 이상~5회 미만 

8 

C. 3회 미만 

6 

D. 미제출 

0 

○ 인력 보유 상태                (10점) 

  - 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A. 5명 이상 

10 

 

B. 3명 이만~5명 미만 

8 

C. 3명 미만 

6 

D. 미제출 

0 

○ 경영상태                       (7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표준제무제표 제출)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7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5 

C. 기준비율의 75% 미만 

3 

D. 미제출 

0 

○ 교통                           (8점) 

  - 동일회사 차량의 연식  

    (안양↔공항 왕복 45인승 이상 11대, 현지 45인       승 이상 11대,해당 차량등록증 제출기준, 가장       오래된 연식 적용) 

A. 5년이내 

8 

 

B. 10년이내 

6 

C. 15년이내 

4 

D. 미제출 

0 

정성적평가분야 

(주관적 평가) 

 

(65)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가이드 수행 계획 

15 

12 

8 

6 

3 

○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사고 대처방안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및 상해보험가입 등 손해배상의 적정성 

15 

12 

8 

6 

3 

○ 교통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      용 평가 

15 

12 

8 

6 

3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숙박 및 식당시설의 쾌적성, 안정성, 교통의         편리함, 주변환경 

 - 본교학생 숙소의 독립된 공간확보여부, 객실당       인원수 

 - 일정별 식단 및 위생대책의 전문성, 적정성 

 - 식단표,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생 등) 

20 

15 

10 

8 

5 

합      계 

100 

 

 

상기 평가표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    년    월    일         평가자 성명:            서명                        

 

※ 객관적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의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주관적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셋째자리이하 절사한다.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2024.12.한국은행)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2023 자기자본비율 적용 

※ 제안서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신성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9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납      부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성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  .   .      . 

                                         신청인                        ��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   .  .    . 

                             

                                  위임자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증빙자료 첨부(표준재무제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2. 중, 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만 해당 

    3. 반드시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5.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및 계약서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관광 

학생수송(학교↔김포공항) 

 

      ○ ○관광 

학생수송(제주일원:) 

 

      ○ ○리조트 

숙박(2박 식사 3식 포함) 

 

       ○ ○식당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식당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식당 

제주현지 석식(일자별)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 수송 차량 및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권 예약 및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호텔 

2007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3) 

423-55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2. 11.26 

2022. 11.26 

1층 

 50명 

 

2층 

5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4성급호텔, 콘도/리조트급 이상, 3개팀 단일 숙소)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여건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바.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1명, 야간안전요원  4명 배치 권장 

 

 아.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기타(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서 약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참고)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액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하여 왕복항공권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탑승 일시와 좌석수 명기,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함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및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을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o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래도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성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 약 자 :                 대표         (인) 

 

신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2026학년도 신성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272명(학생 259명, 인솔교사 13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행사일정: 2026. 4. 28.(화) ~ 2026. 4. 30.(목)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내   역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2 

 

 

 

 

 

3 

 

 

 

 

 

4 

 

 

 

 

 

5 

 

 

 

 

 

6 

 

 

 

 

 

7 

 

 

 

 

 

8 

 

 

 

 

 

합 계 

 

 

 

1인당 금액(VAT 포함) 

□ 학생:           원 (          원 ÷     명) 

□ 교직원:         원 (          원 ÷    명)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 

※ 양식은 업체 사정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함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붙임 13-1]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 .  .  . 

점검(교육) 

회사명(업체명) 

성명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적합 / 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적합 / 부적합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적합 / 부적합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2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8]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방안 구체적 계획 기입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신성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신성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② 수탁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③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자료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그림입니다.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그림입니다.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그림입니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그림입니다.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그림입니다.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④ 수탁자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수탁자 

위탁자 

담당자 

점검자(담당자) 

(서명)    

(서명)   

 

 

그림입니다.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구분 

내용 

수탁자 

업체명 

 

책임자(대표자) 

 

담당자 

 

점검일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내부 관리계획 

 

(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그림입니다.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증빙 

자료 

비고 

(개선계획 등)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3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4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수탁사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6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8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9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⑤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년 ○ 월 ○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