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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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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1750-000 공고일시  2025/12/16 08:30
공고명 2026학년도 용산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조,중,석식) 운영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민근(☎: 02-3706-68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1,391,000 원
   
배정예산
471,391,000 원
   
추정가격
428,53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7호 

 

 

2026학년도 용산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조,중,석식)운영업체 선정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2025. 12. 16. 

용산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용산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용산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업체 선정 

  나.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2025학년도 기준으로 예상/7,12월 인원 미달로 석식 중단될 수 있음)        

                                                                           (단위 : 원, 명, 일) 

구분 

단가 

급식인원 

일수 

구분 

단가 

급식인원 

일수 

조식 

8,500 

54 

100 

석식 

8,000 

140 

130 

중식 

4,893 

772 

165 

중식(교직원) 

6,040 

80 

165 

 

※ 위 인원은 예상인원이며, 실제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함.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시험기간 기숙사 단독급식(조,중,석식) 운영. 

 ※ 단가: 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적용(2026년도 임금 협상이 현재 진행중으로 기준단가 없음)  

  다. 운영기간 : 2026. 3. 1. ~  2027. 2. 28. (1년) 

  라. 배식형태 : 식당배식(1층 조리실 및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마. 위탁범위 : 학생 및 교직원 학기 및 방학 중 조, 중, 석식(일부위탁)의 급식조리, 배식, 

                세척 업무 등 

    ※ 조,중,석식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 담당(학교 소속 영양사 별도 근무) 

    급식종사원 배치 현황 

구분 

인원 

주요업무 

자격 

비고 

조리실장 

2명 

조리총괄, 조리계획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관련업계 경력자) 

(건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 급식종사자 현황 

 

조리실장(월급) 2명 

조리원(시급) 5명 

교직원 보조(시급) 1명 

배식원(시급) 3명 

보조영양사(월급) 1명 

 

총 12명 - 

조리원 

5명 

조리, 세척, 배식, 조리실장 보조 

(검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교직원 보조 

1명 

교직원 식당 급식 운반/배식/청소 

(검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배식원 

3명 

급식 운반, 배식, 청소 

(검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보조 

영양사 

1명 

영양사 업무 보조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관련업계 경력자) 

(검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 급식종사원은 전 학년 급식 및 조․중․석식 운영의 경우이며, 학생 수 증감 및 배식 형태 등에 따라 인원 변동될 수 있음. 

  바. 급식실 면적 : 조리실 276.9㎡, 학생식당 519.5㎡ 

  사. 기초금액 : 금471,391,000원 

    ※ 급식인원, 급식일수(석식여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급식인원 변동시  

       낙찰율에 따라 가감 정산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를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 사후 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나, 해당 현장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시중노임(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적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내용 미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2. 17.(금) 09:00 ~ 2027. 1. 6.(화) 16:00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평일 09:00 ~ 16:00 

다. 장소 : 용산고등학교 행정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 3706-6861) 

라.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업체도장 소지 바람 

  마. 제출서류 

     1) 위탁급식업체 참가신청서(붙임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위탁급식 운영 제안서(붙임 2) 10부 

     7) 위탁급식 실적 현황(붙임 3) 15부  

        - 단, 최근 2년간 1건당 500명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에 한함 

     8) 급식운영 확인서(붙임 4) 각 1부 

     9) 서약서, 근로조건이행확인서(붙임 5),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각 1부 

    10)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2)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바.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12. 17.(금) 09:00 ~ 2027. 1. 6.(화) 16: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가격 개찰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6년 1월 중, 별관 2층 소회의실(별도 통보 예정) 

    2) 발표시간: 제안업체별 발표 10분 이내, 질의 ․ 응답은 5분 내외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늦은 참가 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나. 가격 개찰  

    1) 일시: 2026년 1월 중, 제안서 평가회 이후 예정 

    2) 장소: 용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가격 개찰 시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함) 

  다. 평정방법: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3706-6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2-3706-6890)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2-3706-6861)  

 

 

 

붙임  1. 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1. 신용평가 등급 1부 

     3~7. 서식 각 1부 

     8. 과업설명서 1부.  끝. 

 

 

2025 12, 0. 

 

용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운영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 

개요 

공 고 번 호 

용산고등학교 제2025-7호  

건        명 

2026학년도 용산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 공고번호의 일부위탁 급식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급식운영업체 선정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 10부 

             6. 위탁급식 실적 현황 15부(수행조직현황 포함) 

             7. 급식운영 확인서 각 1부 

             8. 서약서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1부 

             11. 입찰보증금 납부서(증권) 1부 

     

20  .    .    . 

 

신청인 :                (인) 

 

 용산고등학교장 귀하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기준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  가 

(30)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최근 2년간 학교 5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2개교로 인정) 

10 

10개교 이상 

10 

8 ~ 9개교 

8 

6 ~ 7개교 

6 

4 ~ 5개교 

4 

4개교 미만 

2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인력수 

  (소속직원 명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로 확인) 

10 

100명 이상 

10 

50명 ~ 99명 

8 

50명 미만 

6 

 

o급식종사자 인력 전문성 

 - 조리사 자격증 보유 인력 수 

  (조리사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첨부) 

5 

20명 이상 

5 

10명 ~ 19명 

3 

19명 미만 

2 

 

o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 

5 

<붙임2-1, 신용평가등급 참조>  

정성적 

평  가 

(70)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o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 노하우 등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급식위생 및 HACCP시스템 적용 이행방안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방지방안 및 사고 보상대책 등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  

석식사무보조,조리종사원의 배치 및 관리 운영 계획 

조리종사원 교육실시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o조리종사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등 

o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효율적인 조리, 배식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o음식온도 및 질서 유지 등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o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o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o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 

 

 

 

 

 

 

 

 

【붙임2-1】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1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A+에 준하는 등급) 

5 

A0 

A- 

A20 

A2- 

A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A-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5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주] 1.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법」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용산고등학교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입증서류 첨부) 

  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전문인력보유현황, 설립인가 (급식사업기준) 

   o 자본금 규모, 재정상태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 

   o 운영 업장 수, 동업종 운영기간 등 

   o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 인력보유현황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조리사자격증 소지여부는 해당자격증사본 첨부해야함 

 

2.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 계획                                              

  o 월간계획으로 작성 (중식, 석식, 방학 중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o 조리종사원 세부인건비 산정내역서 작성 

     (근무시간, 인건비단가, 4대보험료, 퇴직금, 기타경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합계는 제안총액) 

< 예시 > 

구분 

근무 

일수 

근무시간 

시간급 

일급 

월급 

연차 

급여계 

4대 

보험료 

퇴직금 

일반 

관리비 

이윤 

인건비계 

비고 

(근무인원) 

조리사 

 

 

 

 

 

 

 

 

 

 

 

 

 

조리원 

 

 

 

 

 

 

 

 

 

 

 

 

 

 

 

 

 

 

 

 

 

 

 

 

 

 

 

 

   o 예상손익계산서 첨부  

   o 적정이윤 확보 비율 

 

3.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운영계획 

 가. 인력 운영 계획 

    ① 석식영양사·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 계획, 인력 수급 계획 

    ② 석식영양사 채용 운영계획 (주무영양사는 학교에서 별도 채용) 

    ③ 조리종사원 및 배식요원 등의 운영 및 배치계획 

    ④ 조리종사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⑤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 시 처리 방안 등 

    ⑥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⑦ 조리종사원 사기진작 제도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①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②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 적용 및 이행방법  

    ③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④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 (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⑤ 급식종사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조치 계획  

 

  다. 배식방법 

    ① 음식온도 유지 방안 

    ②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③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방안 등)   

 

 

5.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방학중 급식 운영계획 등) 

 

 

 

 

 

 

 

 

 

 

 

 

 

 

 

 

 

 

 

 

 

 

【붙임3】 

위탁급식 실적 현황 

(최근 2년간 급식인원 500명 이상인 실적만 작성) 

 

연번 

학교명 

(또는 단체명) 

용역 

기간 

재적 

학생수  

급식인원 

교육청 위생평가점수 

(최근 2년간) 

급식단가 

배식방법 

비고 

(급식개시년도) 

  년 

상반기 

  년 

하반기 

  년 

상반기 

  년 

하반기 

 

 

 

 

 

 

 

 

 

 

 

 

 

 

 

 

 

 

 

 

 

 

 

 

 

 

 

 

 

 

 

 

 

 

 

 

 

 

 

 

 

 

 

 

 

 

 

 

 

 

 

 

 

 

 

 

 

 

 

 

 

 

 

 

 

 

 

 

 

 

 

 

 

 

 

 

 

 

 

 

 

 

 

 

 

 

 

 

 

 

 

 

 

 

 

 

 

 

 

 

 

 

 

 

 

 

 

 

 

 

 

 

 

 

 

 

 

 

 

 

 

    

 ※업체에서 실시하는 전체 단체급식(학교)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실시한 실적을 작성하되, 10개교가 넘을 경우 서울지역 고등학교 우선 순으로 10개교만 작성 (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제출시 평가 제외)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용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급식 운영 확인서 

 

 

1. 업체명 : 

 

2. 위탁급식 현황(공고일 현재) 

   가. 식수인원 : 

   나. 종사자인원 :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나. 업  체  명 : 

  다. 대표자 성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                 (인)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  .     .     .  

                                                  (인) 

 

 

 

 

【붙임5】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위탁 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일부위탁 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용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 역 건 명: 2026학년도 용산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업무를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견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견적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견적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견적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견적에 있어서 견적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견적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용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견적,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견적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견적 및 계약조건이 견적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견적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산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용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2026학년도 용산고등학교 학교급식(조,중,석식) 일부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Ⅰ. 일 반 사 항 

 

 

1. 도급(용역)명 : 2026학년도 용산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2.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용산고등학교(이하“갑”이라 한다)의 급식업무 수행에 관한 과업을 정하는데 있고 본 도급을 받은 도급관리업체(이하“을”이라 한다)와“을”의 직원인 조리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급식현황 

 가. 급식대상 인원 및 급식일수 (추계자료)  

구분 

단가 

급식인원 

일수 

구분 

단가 

급식인원 

일수 

조식 

8,500 

54 

100 

석식 

8,000 

140 

130 

중식 

4,893 

772 

165 

중식(교직원) 

6,040 

80 

165 

   

※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하며,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에 따라 변동 가능 

※ 현재 우리학교는 기숙사 운영 중 

 

  나. 급식 제공일 : 월 ~ 금 (주 5일)  

 

4. 도급개시일 : 2026. 3. 1.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도급의 착수 및 인계인수 

  가. 도급의 착수 

      도급의 착수는 개시일 10일전까지 도급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수행 계획서 

  3) 도급수행 조직체계 

  4) 계약내역서 

  5) 투입인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6) 보안각서 

  7) 기타 우리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나. 도급의 인계인수 

  1)“을”은 업체변경 등으로 식당급식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식당급식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인수기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도급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도급개시일 이전 2월 중 사전 준비 작업 또한 “을”이 수행한다.) 

 

6. 과업 범위 : 급식관리 설명서 참조 

7. 도급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 

   조리장(주방장)은 『식품위생법』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며, 조리종사원 및 배선원(급식운반원)의 인원수는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8. 종사원 인건비 지급 기준 

   조리종사원 등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월 보수를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우리학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10. 사무실등의 제공 

    도급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를 제공한다. 단, 사무실 및 창고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11. 종사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조치 등 

    종사원의 안전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을’은 급식종사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호조치를 해야한다. 

 

12. 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식당급식관리도급 운영설명서 및 특기사항을 참조한다 

 

Ⅱ. 급식 일부위탁 도급운영 설명서 

 

 

제1조(업무범위) ① “갑”은 “을”의 종사원이 급식업무를 수행토록 급식재료, 급식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단표 등에 기초한 음식을 가공, 조리, 배식, 식기세정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③ “을”과 종사원은 제공된 급식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등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 업무수행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⑤ 기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조(종사원) ① 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가.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연령이 2026. 3. 1. 현재 만59세 이하인 자 

   다.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분야 유경험자 

   라. 신원 조회결과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법원판결에 의하여 각종 자격정지 또는 해고된 사실이 있는 자 

    4) 범법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전력이 있는 자 

  ②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④ 종사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2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사원이 근무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⑥ 종사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여 식사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월 도급비 지급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조리종사원 1인 인건비 10일분을 공제한다. 

  ⑦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유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용모 등을 고려 채용한다. 

  ⑧ 종사원 명부 (담당업무, 성명, 연령, 주소 명기)에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작업관리) 종사원이 학교 영양(교)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지도하여야 한다. 

   가. 조리 및 배식 

   나. 세척 및 소독 

   다. 식당 및 주변청소 

   라. 비품, 소모품 관리 및 정리 

   마. 기타 영양(교)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종사원의 휴가) ①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종사원이 결근 및 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학교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이 결근 시에는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고 도급비를 지급한다. 단, 대체인력을 제공할 경우에는 도급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제5조(종사원의 교체) “갑”은 종사원이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가입, 비위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 ①“을”은 항상 급식대상인원, 급식제공일, 배식시간 등을 감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제반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는 근무 중 음주 기타 품위 손상행위 등으로 우리학교 이미지를 손상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당 또는 조리실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⑤ 화재예방, 보안점검 등 시설안전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급식업무의 처리상 지득한 비밀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 중에 알게 된 우리 학교의 교직원, 학생에 대한 신상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원 안전․위생관리) ①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④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⑤ 주방,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⑥ 종사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6. 기타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손행이 현저하게 불량 한 자 등) 

 ⑦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9조(책임한계) 부분위탁 도급계약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종사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종사원의 노동 쟁의와 관련된 사항 

   3. 종사원 등의 제반 재해보상 사항 

   4. 종사원은 제공된 주방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망실, 분실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5.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위생점검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급식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주 ․ 부식, 물품, 소모품, 비품, 기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입 ․ 출고 시 보고하며 승인 없이 종사원이 물품을 외부로 반출시 적발될 경우 해당 종사원을 즉시 해고 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종사원은 근무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근무 및 인계인수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① 매일 급식제공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우리학교 영양(교)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교)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당일 근무자 명단과 업무일지를 익일 09:00까지 영양사에게 제출 보고한다. 

②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③ 종사원은 중식 및 석식 등의 급식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제13조(시설물 및 장비 대여) ① 우리학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필요한 다음과 각호의 시설물을 무상 제공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종사원 탈의실       

   2. 전력의 사용 

   3. 수도, 가스의 사용                      

   4. 교내 통신시설 사용 

 ② 우리학교 급식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대여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일반 작업시 주의사항 

  ①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② 작업 중에 전용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④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유지에 노력할 것 

  ⑤ 주방 내에서 갱의, 흡연, 흡식, 침 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금지 

  ⑥ 업무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사용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⑦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⑧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⑨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하지 않는다. 

 

2. 조리작업 

  ①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 

  ②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 것 

  ③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④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지 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⑥ 식재료의 부패, 변질, 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⑦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⑧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⑨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방법을 택할 것 

  ????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①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②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① 식기는 사용 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할 것 

  ②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③ 소독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④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⑤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⑥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①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②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③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월 1회이상 실시할 것 

  ④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주 2회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⑤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⑥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⑦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⑧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⑨ 가스렌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 각종 급식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 주방 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내에 두지말 것 

 

6. 급수 관리 

  ① 정수기 고장 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② 주방에서 제공 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① 보존식은 매 식사때마다 확보해 둘 것 

  ② 보존식은 배식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5℃이하 144시간(휴무일 제외) 전용 냉동고에 냉동보관 한다. 

  ③ 보존식은 보존기간 경과마다 파기할 것 

  ④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⑤ 검식상은 우리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배 ․ 급식시간 및 급식장소 

구 분 

시  간 

급 식 장 소 

조 식 

06:00 - 07:00 

학생 식당 

중 식 

11:00 - 13:00 

교직원 식당(이동배식) 

중 식 

12:00 - 13:00 

학생 식당 

석 식 

17:00 - 18:00 

학생 식당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업무수행 세부사항 

  ①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 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한다  

      ◦ 주 1회 이상 기기 및 도구를 청소, 소독한다. 

   2) 특별청소 

      ◦ 식기는 월 1회 열탕 소독한다.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대청소는 매주 1회(월요일) 실시한다. 

   

  ②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한다.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한다.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한다. 

      ◦ 밥 푸기 및 배식차로 운반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시에는 배상하도록 한다. 

      

   ③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  급식인원수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처리한 후 국을 끓인다. 

    2) 부식 조리 

      ◦ 일반찬 조리 -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한다.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다.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비로 쓸어낸 뒤에 물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