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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 전라남도(061-286-3672)
▪수요기관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061-33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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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농업기술원 2026~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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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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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 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계약 현황
✓설계변경, 감독부서, 감독공무원, 하도급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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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109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농업기술원 2026~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범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정보통신시스템(본원 및 지역연구소)
다. 과업내용: 정보 및 보안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194,010,000원(추정가격 176,372,727원, 부가가치세 17,637,273원)
- 1차: 97,790,000원(추정가격 88,900,000원, 부가가치세 8,890,000원)
마. 과업기간: 2026. 1. 1. ~ 2027. 12. 31.(1차: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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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의 용역비는 2026.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가 늦어질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 및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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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등록(개찰) 일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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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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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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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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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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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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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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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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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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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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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장기계속,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5. 12. 23.(화) 15:00 ~ 17:00 2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선 미달’또는‘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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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낙찰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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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서 우리 도와 제조사(공급자) 간에 사전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낙찰자는 계약 시 제조사(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은 제조사(공급자)와 입찰자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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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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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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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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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액(원)
(부가세 포함 /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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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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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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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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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합모니터링시스템, 대표홈페이지C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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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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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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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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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I(방화벽 3식, DDOS 1식, IPS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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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시이노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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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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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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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방화벽(WAPPLES-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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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정보통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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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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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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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첵 S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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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맥스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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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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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공급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협약대상 품목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별표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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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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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신용평가, 재무비율”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는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발표자료)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에서 공표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3)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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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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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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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마지막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전라남도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전자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1-286-3672),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www.redwhistle.org/report)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관련사항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061-330-259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전 라 남 도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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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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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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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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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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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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