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5-74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용역개요 : 지방하천 정비 실시설계 1식(L=2.47km)
3. 용역금액 : 금1,15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5. 용역사업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6. 가격입찰 예정시기: PQ심사 종료 후 예정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ߴ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조사 분야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업체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지반조사 분야는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가,나”항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다,라”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다. 지역업체(대구광역시)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부문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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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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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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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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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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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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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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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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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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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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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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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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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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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하기 위함이며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측량·토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측량조사 부문과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9일(월) 09:00 ~ 17:00까지(1일간)
2)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4) 제출서류
① 용역업체 공문(공동도급시 대표사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사본1부)
③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별책-회사명표기 1부 및 미표기5부)
④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도장 지참(평가서 접수 확인용)]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⑤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등 첨부]
Ⅲ.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1.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2025.3.31.]에 의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결과 87.5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단, 입찰참가 적격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4. 평가결과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Ⅳ. 기타사항
1.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상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2.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과리과(☏054-380-7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8:00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