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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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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9260-000 공고일시  2025/12/15 20:32
공고명 2026년 정수슬러지 재활용 처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최순철(☎: 031-6193-21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3,624,910 원
   
배정예산
193,624,910 원
   
추정가격
176,022,6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5-3461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나. 용 역 명 : 2026년 정수슬러지 재활용 처리 용역 

  다. 용역내용 : 정수슬러지(무기성오니) 처리 및 운반 2,300톤 

  라. 용역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마. 용역금액 : 금193,624,910원(금일억구천삼백육십이만사천구백일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2. 16. 10:00 

2025. 12. 23. 11:00 

2025. 12. 23.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폐기물[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신고』를 득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춘 자로서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에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를 포함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여,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를 운반 가능한 업체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4. 입찰참가자격’의 다.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와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4. 입찰참가자격’의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4. 입찰참가자격’ 나, 다, 라를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분담사는 ‘4. 입찰참가자격’   나, 라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51.4%, 폐기물 운반 48.6%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2. 22. 18:00 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문서함-보낸문서함)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고, 계약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당해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당해 용역 기준금액 : 176,022,645원[처리 또는 재활용: 90,475,640원 / 수집·운반 : 85,547,005원] 

  해당 용역 인정범위 : 정수처리오니[폐기물분류번호 51-02-02] 폐기물처리용역 

   ※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폐기물 처리/운반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정수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5.10.)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3) 특별신인도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나. (1)이행실적의 기준과 같습니다. 

    (4)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시설운영팀 (☎031-6193-926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4226) 

 

 

2025. 12. 15. 

 

용인시 재무관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