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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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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LGM01612025-26071-01 공고일시  2025/12/15 17:59
공고명 25-신영-17 00부대 도로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제11기동사단 수요기관 제11기동사단
공고담당자 노하은(☎: 033-430-65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2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12/15 09:00 ~ 2025/12/2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819,440 원
   
배정예산
130,428,000 원
   
추정가격
118,570,909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긴급) 

━━━━━━━━━ ━━━ ━━━ ━━━━━━━━━ 

계 약 장 교 

재 무 관 

 

 

 

  ※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부대 도로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공사범위 : 건설폐기물 처리 

                (세부내용 물량 내역서 참조) 

  다. 공 사 비(추정가격) : 130,428,000원(118,570,909원) 

   1) 정금액 : 130,428,000원(추정가격 : 118,570,909원 + 부가가치세 11,857,091원) 

   2) ’25년 예산 : 100,000원 / '26년 예산 : 130,328,000원 

   3)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130,428,00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마. 공사현장 : 경기도 양평군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12. 15.(월) 

/ 변동가능 

2) 

입찰참가등록마감 

: 

'25. 12. 22.(월) 

10:00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제15항”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조) 

3) 

입찰서 제출마감 

: 

'25. 12. 23.(화) 

10:00 

4) 

개찰(계약상대자결정) 

: 

'25. 12. 23.(화) 

11:00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종합 처분업 등록 업체 

    2) 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 

      ※ 단,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시스템 상 첨부문서로 각각 업로드 할 경우 인정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경기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4항 1)호’의 자격을 등록한 주대표 업체가 ‘4항 2)호’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와 주대표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낙찰자 결정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시 제출 서류 

    1) 공통 : 폐기물 관련 허가증 

    2) 단독입찰 : 수집·운반처리 차량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차량등록증 등) 

    3) 공동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폐기물 관련 허가증(구성원)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2조의4 제 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 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1) 이행능력(20점) 

      가) 당해용역 1일 평균 운반·처리 기준 : 21.6t 

      나)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거리 기준 : 배점한도(지역제한) 

    2)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및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 격심사는 별도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기한 준수하여 심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 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 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자.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 계약법」제 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 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 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 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러.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머. 일부 원가항목[4대 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 원가검토 정산합니다. 

 

1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우25115)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132 

                     육군 제11기동사단 분청 1층 재정실 

  나. 연락처 

     1)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 : 제11기동사단 계약담당관   033-430-6502 

     2) 사업관리 및 감독 업무 : 경기남부시설단 공사감독관   031-331-7134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육 군  제 1 1 기 동 사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