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번호:
|
42672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
|
홈페이지: http://www.dgfca.or.kr
|
|
|
|
|
|
|
수요물자(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재무회계팀 조수현, ☎ 053-430-1261, FAX 053-430-1269
|
|
- 주소:
|
우)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
|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내용 등):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 ☎ 053-430-7532
|
|
- 주소:
|
우)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
|
|
|
|
|
|
|
|
|
|
|
1. 입찰개요
|
|
--------------------------------------------------------------------------------------------------------------------------------------
|
|
○
|
입찰공고번호:
|
2025-38-00
|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
공고명:
|
2026년도 디지털 가상공간 《몰입》관리원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
○
|
입찰 및 낙찰 방법:
|
전자입찰, 제한최저
|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이행(공동계약, 하도급 불허)
|
|
○
|
세부품명:
|
인력공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11699)
|
|
○
|
수량:
|
1
|
|
○
|
단위:
|
식
|
|
○
|
사업금액:
|
77,6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확정 전의 계약인 경우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용역기간:
|
2026. 1. 20. ~ 2026. 12. 31.
※현장사정에 의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일수는 실제 과업수행기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추정가격:
|
70,5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
○
|
수요기관:
|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
분할납품:
|
불가
|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
기타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12/16 12:00
|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12/19 12:00
|
|
○
|
개찰일시:
|
2025/12/19 14:00
|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2026. 1. 20. ~ 2026. 12. 31.)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근로자파견사업(117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발급받았으나 확인되지 않을 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 요청)
|
|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미 자격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
|
|
3-1. 제출서류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4.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
------------------------------------------------------------------------------------------------------------------------------------
|
|
○
|
본 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 공고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이행요청서, 내역서) 등 공고의 제반 첨부 자료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
|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심사자료 등)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본 공고 상세조회에서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 20. ~ 12. 31. 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
-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
-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및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
|
|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계약서에 명실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
발주기관에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
|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
|
-
|
본 용역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 필수)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
|
|
-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사후정산
|
|
-
|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입니다.
|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
1,962,050원
|
257,813원
|
2,592,416원
|
|
-
|
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
-
|
상기 보험료 등 이외에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정산항목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사용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1) 입찰보증금
|
|
○
|
본 입찰은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
2)
|
계약보증금
|
|
○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3)
|
하자보수보증금
|
|
○
|
이 입찰공고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6.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
|
낙찰하한율:
|
88%
|
|
-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유의사항
|
|
|
○
|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시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
|
|
|
|
7. 입찰무효
|
|
------------------------------------------------------------------------------------------------------------------------------------
|
|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낙찰예정자에게 견적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함
|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
|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
|
--------------------------------------------------------------------------------------------------------------------------------------
|
|
1)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첨]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3)
|
계약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4)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6)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7)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11. 기타사항
|
|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3)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또는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실(053-430-121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6)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9)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과업이행요청서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12)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
13)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4)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공고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 각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15)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6)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별첨]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7)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8)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19)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
|
|
- 자료검색 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025. 12.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
|
[붙임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