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5-1765호
『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생활폐기물 처리(연간단가) - 7,500톤』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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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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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생활폐기물 처리(연간단가) - 7,5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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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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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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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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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예정 물량 : 7,500톤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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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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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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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단가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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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6,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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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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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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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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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10:00 ~
2025. 12.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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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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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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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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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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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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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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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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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2-45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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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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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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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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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 상기 금액은 연간 처리 예정 물량에 대한 예상 금액으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실제 소요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일반(단가),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허가를 받은 업체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 및 폐기물 처리(소각) 장소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기준 30㎞ 이내(카카오맵 자가용 최단거리 기준)에 소재한 업체
※ 처리(소각) 장소는 폐기물중간(종합)처분업 허가증 상 “처분시설 소재지”로 함.
· 1일 20톤 이상 폐기물 반입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77.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9.96%) 및 유동비율(144.18%)]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용역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평가기준금액 : 1,320,000,000원)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일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만 인정하며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청소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1개의 사업자가 처리 예정 물량별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와 1건의 계약에 대하여 체결 가능합니다.
※ 개찰순서는 7,500톤 → 1,050톤(가) → 1,050톤(나) 순으로 하고, 개찰 선순위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후순위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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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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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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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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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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