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2239호
『2026년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긴급)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하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나. 과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다. 용역내용 : 교통신호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관리 등(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마. 용역금액 : 금253,67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ㆍ공항, 교통) 및 정보통신부문(정보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업체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 한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 일시: 2025. 12. 22.(월) 10: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031-790-5832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별관동 3층)
3)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퀵, 이메일, 팩스 불가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확인
- 참여 업체(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생략(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문의)
5. 입찰 참가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에 따라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 통지합니다.
다.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하남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내용은 하남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허위ㆍ위조 및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031-790-5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