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29267-000 공고일시  2025/12/15 17:22
공고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2차)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고담당자 최지우(☎: 064-797-5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7,582,460 원
   
추정가격
97,802,2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2차) 위탁처리 용역 견적공고 (전자입찰) 

수의(총액) / 견젹제출(제한적최저가) / 제한경쟁(지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2차) 위탁처리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2028.05.29.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12.15. 

마감일시 

2025.12.19. 10:00 限 

입 찰 (개 찰) 일 시 

2025.12.19. 11:00 예정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기초금액(VAT포함) 

금107,582,460원 

 

 

  나. 개찰장소 : 우리센터 계약담당자 P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지원처)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제한적최저가), 제한경쟁(지역제한) 

 

3. 입찰 참가자격 및 부정당업자 제한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예외 적용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의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라. 용역 완료일까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1)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2)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ˑ운반 차량 기준에 따른 수집ˑ운반능력을 갖춘 자 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자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허용(분담이행만 허용) 

  가.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3-라’의 경우 구성원의 담당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만 허용)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자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비율은 폐기물 처분업 87.75%, 폐기물 수집·운반업 12.25%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과업내용 

분담금액 

(기초가격 기준) 

분담이행비율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처분 

 

94,402,000원 

87.75%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 

 

13,181,460원 

12.25%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5. 12. 18.(입찰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변경은 불가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총액, VAT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산출) 이하로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센터의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은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사업부지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 진입 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성상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 용역의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모든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매회 적재 전․후 계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량은 현장에 설치된 계량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계량합니다. 

  마.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내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바. 중간처리를 위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계약관련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하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의 양식으로 우리센터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현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센터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센터에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최종낙찰자에게만 제출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끝. 

< 입  찰  안  내 > 

○ 입찰내용(규격․설계․제안서,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및 열람, 현장설명, 적격심사 등) 관련 사항 문의 : 첨단운영처 서찬기 (☎ 064-797-5525)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운영지원처(계약) 최지우 (☎ 064-797-573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제안요청서 및 양식은 우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www.jdcenter.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64-797-5424) 

 

   또는 홈페이지(www.jdcenter.com) 민원센터 / 통합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 운영지원처(계약) 최지우 (☎ 064-797-5734)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첨단운영처 서찬기 (☎ 064-797-5525)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서(수의계약상대자) 

 

 

□ 계약건명: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 당사는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귀하 

 

 

■ JDC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