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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9879-000 공고일시  2025/12/15 17:13
공고명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공고담당자 정유리(☎: 02-2124-62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2,000,000 원
   
추정가격
6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주관기관 

국립한글박물관 

 

 

 

 

 

 

2025. 10. 

 

사  업 

책임자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FAX : 02-2124-6260 

과 장 

유 청 석 

 TEL : 02-2124-6220 

담당자 

사 무 관 

김 학 미 

 TEL : 02-2124-6290 

공 무 직 

    이 현 정 

 TEL : 02-2124-6297 

 

 

 

- 목   차 - 

 

Ⅰ. 사업개요 ――――――――――――  1 

 

Ⅱ. 과업안내 ――――――――――――  2 

 

Ⅲ. 계약조건 및 제안사항 ――――――  7 

 

Ⅳ. 제안서 평가 및 심사 ――――――― 9 

 

Ⅴ. 제안서 작성지침 ――――――――― 12 

 

<서식> ――――――――――――  15 

 

.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ㅇ 사 업 명: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ㅇ 사업기간: 계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금액: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 부가세 포함 

 

2. 사업목적 

 

 ㅇ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박물관 대상 국민 홍보·소통 강화 

 ㅇ 다양한 한글 관련 기획 콘텐츠 제작 및 배포로 국민 생활 속 한글과 한글문화 확산에 기여 

 

3. 사업범위 

 

 ㅇ 26년 2월호부터 27년 1월호까지 온라인 소식지 콘텐츠 제작·편집 및 디자인 

 ㅇ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누리집에 게시 가능한 형태로 납품 

 

4.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하여 계약 진행 

  ㅇ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과업 안내 

 

 

1. 기본 제작방향 

  ㅇ 온라인 소식지(한박웃음) 전체 주제 구성 및 각 호별 기획 

    - 구성 및 기획(안) 제안 후 박물관과 협의·최종 확정 후 진행 

  ㅇ 박물관 홍보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관련 분야 전문기사 기획 

  ㅇ 홍보매체 특성에 맞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카드뉴스, 만화 등) 제작 

  

   ※ 온라인 소식지 구성(안)* 대행사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주제 

내용 

박물관 

공감 

기획기사 

 - 한글 및 박물관을 주제로 한 전문성 있는 기사 

 - 박물관 주요 사업 홍보 및 기록 형식 

박물관은 지금 

 -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교육, 행사 취재 

 -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참여 독려할 수 있는 기사 

소장품 이야기 

 - 전문가가 들려주는 박물관 소장품 이야기 

 - 전시와 관련된 유물 소개 

한글 

공감 

반갑습니다 

 - 한글 관련 명사 또는 기업의 흥미진진한 한글 이야기 

 - 한글과 얽힌 일화 등을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 

한글 이모저모 

 -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이슈 및 유익한 정보 전달 

 - 한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외부 기고문 

슬기로운 

한글 생활 

 - 한글 및 한글문화와 관련된 슬기로운 지식 정보 전달 

 - 박물관 누리 소통망 활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형식 제작 

우리말 캐내기 

 - 시기에 맞는 우리말을 소개 

 - 박물관 누리 소통망 활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형식 제작 

한박웃음 참여행사 

 - 매달 자유주제로 참여행사 진행(예: 문제풀이 등) 

 

2. 세부 과업내용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운영 총괄 

기획 

‘26년 2월호~’27년 1월호, 한글날 100주년 10월 특집호 포함 총 12회 제작 

 - 소식지 기획, 취재, 원고 작성, 편집, 디자인 등 소식지 제작 전반  

    * ‘27년 1월호는 ’26년 12월까지 제작 완료해야 함 

ㅇ 온라인 소식지 형식으로 제작(월 1회/ 연 12회) 

    * 한글날 100주년 10월 특집호의 경우 온라인 및 인쇄 활용 가능한 책자 형식으로 제작 

기획기사, 현장취재기사, 국립한글박물관 정보기사(보도자료 기반의 단신 기사) 등으로 구성 * 매회 인터뷰 또는 외부 기사, 참여행사는 필수 포함되어야 함 

ㅇ 주요 이슈 및 시즌에 따른 기획 구성 

박물관 사업 홍보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직원의 심층 기사 기획(인터뷰, 연재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공) 

ㅇ 매월 호에 대한 피드백 및 발간 예정 호에 대한 기획 회의 개최(월 1회)  

ㅇ 소식지 발간 관련 발주기관의 건의 및 요구 사항 반영 

인력관리 

담당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제작의 첫 단계에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 수행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단, 발주기관이 용역 인력의 과업 수행 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단할 경우, 즉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함  

인력 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시 제출한 투입인력 상황의 인력과 동등한 자격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 

인력 교체 시 최소 14일 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콘텐츠 

제작 

ㅇ 전담 인력(전문 편집인 등) 고정배치를 통한 안정적 제작시스템 구축 

한글, 글꼴(타이포그래피), 박물관 등 한글문화 관련 기사의 기획(섭외 포함), 취재, 촬영, 원고 작성 및 편집(기획 시 발주기관과 협의), 교정 교열 일체 

ㅇ 원고에 대한 교정 교열은 전문 인력이 3교 이상 작업 진행 

ㅇ 현장 촬영, 전문 사진자료,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 이미지 확보  

   * 활용 외부자료의 저작권 해결  

ㅇ 멀티미디어 콘텐츠(카드뉴스, 만화 등 활용 콘텐츠) 제작 

디자인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코너 및 디자인 제안  

ㅇ 박물관 이미지와 최신 동향을 파악한 디자인 기획 

ㅇ 기사 특성 및 분량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  

ㅇ 메인 페이지 및 기사별 디자인 작업 일체(각종 라이센스 비용부담 포함)  

ㅇ 전체적인 편집 디자인의 컨셉, 톤 & 매너 가이드라인 구축 

ㅇ 월 1회 뉴스레터 및 메인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 게재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사 디자인 외 상시 참여행사,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배너 이미지 제작 

구축·운영, 관리 

직관적이고 이미지 중심의 메인 페이지 및 가독성 높인 상세 콘텐츠 페이지 제 

구독자의 지속적인 관심 유발 및 신규 구독자 증대를 위한 다양한 형식의 참여행사(문제풀이, 의견란 등) 진행 

  - 한글과 한국어를 혼용하는 주제 지양 *한글에 중점을 둔 주제 기획 

ㅇ 소식지 전반의 디자인, 인터페이스 구현 및 코딩 작업 수행  

집필 기사와 우리 관 보유 콘텐츠(소장품 정보, 전시 정보 등)와의 연결성 제공 

ㅇ 최종 시안 이미지 파일 및 업로드용 최종 html 파일 제출 

   * 과업 일정  

역할분담 

내 용 

일정 

비고 

업체 

ㅇ 디자인 레이아웃 설계 

1월, 9월 

 

업체/국립한글박물관 

대면 기획회의(주제 설정)  

발간 30일 전 

월 1회 

업체 

ㅇ 기사 작성, 송부 

발간 20일 전 

 

ㅇ 소식지 디자인 

발간 15일 전 

 

ㅇ 최종 시안 납품 

발간 7일 전 

 

국립한글박물관 

ㅇ 소식지 발송 

발간월 1~5일 중 

 

 

 ※  (기존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 소식 → 소식지 한박웃음’ 참고 

품질관리 

ㅇ 저작권법에 따른 지침 준수 

ㅇ 전자정부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웹표준지침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서비스 통합모니터링 대상 서비스로서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접속성, 웹편의성, 웹신뢰성, 웹개방성 등 품질 유지를 해야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준수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납품한 콘텐츠가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요구 시 언제라도 하자보수를 해야 함 

산출물 

웹로그 분석(페이지 뷰, 방문자, 참여행사 참가자 수 등) 산출 및 보고(매월) 

ㅇ 과업 완료 시, 최종결과보고서 및 USB 2개 제출 

  - 1년간 게재된 기사 원고 파일 일체, 1년간  페이지 뷰, 참여행사 참가자 수 등 통계 분석 자료, 사업 최종 결과 보고 등의 내용 포함 

 

 

3. 과업수행지침 

  ㅇ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주요내용: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 / 사업추진일정,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 PM 및 분야별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각서 

  ㅇ 용역 수행 보고 

    -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편집 및 디자인 항목, 사업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 수시보고: 사업자는 이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 

    - 월별보고: 기획안 보고(발간 30일 전) 및 최종 시안(발간 7일 전) 

    - 최종보고: 사업자는 사업 종료일 전에 최종 사업 현황, 결과를 요약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낙을 얻어 결과보고서, USB 2개, 기사 원고 파일 일체, 통계자료 등의 최종 사업 결과물을 제출 / 최종보고서는 사업완료 전까지 제출 

 

  ㅇ 용역 수행 일반사항 

    -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업 수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이 지시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ㆍ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사업 내용의 조정ㆍ보완 및 수정 요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수행자는 필요한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협의 후 조치함 

    - 소식지 기사 기획 및 취재에 필요한 부대장비 및 비용은 사업자 부담 

    -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착수계, 용역책임자 선임계, 용역 참여자 현황,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월별보고 일정 포함),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수행 내용보다 효과적인 내용이 있을 시 협의 제안할 수 있음 

    - 사업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 전부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국립한글박물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국립한글박물관은 필요할 경우 임의로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한글박물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사진, 이미지, 문서 등 일체)은 저작권 분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관련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 있음 

    - 계약자가 사업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사업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 불가 

    - 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사업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 불가 

. 계약 조건 및 제안 사항 

 

 

1. 계약 수행 

가. 계약업체의 의무 

   1) 계약업체는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진다. 

   2) 제작업체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온라인 소식지의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작업과정에 대하여 담당자와 수시로 상의한다. 

   3)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도중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등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은 저작권 및 재산권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국립한글박물관과 제작업체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국립한글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활용하거나 복제·전제·편집·배포가 가능하도록 동의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공 받은 모든 자료는 계약업체 임의대로 복제·가공·반출·활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본다. 

   6)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7) 제안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요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 및 협의 하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나. 제안무효 및 계약해지 등에 관련된 사항 

  1)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제안 일반사항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공고명 :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2) 용역범위 : 제안요청 내용 참조 

   3) 용역기간 : 계약 후 2026. 12. 31.까지 

   4) 사업예산 :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단체 

   3)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업무분장),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양식3, 4, 5 참조)를 제출 

     ※ 동 과업의 규모와 특성상 제3자 하도급을 불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 

   5) 본 사업은 총 20억 미만의 규모이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에 근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를 불허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방식: 제한경쟁 

   2)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Ⅳ. 제안서 평가 및 심사 

 

 

 1. 제안서의 평가 및 심사 

   ㅇ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함. 

 

 2. 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립한글박물관 측에서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 구성. 

   나.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순위를 결정. 

 

 3.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소정의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 

   나.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안서 발표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제안업체에 별도 통보) 

     2)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3)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발표 참석인원: 3인 이내(발표자 포함) 

     5)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 

 

 4. 평가결과 발표 

   가. 위원회는 심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하고, 국립한글박물관은 그 결과를 나라장터(G2B)에 공개. 

   나.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음. 

   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5. 평가 기준(안) 

  가. 평가 배점 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평가 

(정성적 평가)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2. 기획전략, 컨셉 등(독창성, 통일성, 효과성 등) 

20 

 3. 디자인 레이아웃(품격, 친밀도, 예술성 등) 

20 

 4. 운영, 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인력의 전문성, 원고 및 디자인의 감수·교정 계획 등) 

15 

수행능력평가  

* 표 하단 참고 

(정량적 평가) 

 1. 전문 인력 보유현황 

5 

 2. 경영상태 평가 

5 

합    계 

80 

 

 

< 수행능력평가 점수 산정 기준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  준 

평점 

합계 

10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급 및 인원  

5 

총괄책임자 

15년 이상 

1 

ㅇ평점=인원x1인당 점수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15년 미만 

0.8 

실무자 

15년 이상 

1 

15년 미만 

0.8 

경영 

상태 

경영상태 평가 

5 

기업신용평가등급 

 

ㅇ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4.75 

B+, B0, B- 

4.5 

CCC+이하(미제출자 포함) 

3.5 

 

 

  나. 입찰가격평가 

구  분 

주요 평가기준 

배점 

비  고 

입찰가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 계산식에 따름 

20 

 

 

 6. 협상과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결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3)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4)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협상절차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1. 기본지침  

 

 ㅇ 한글, 한글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국립한글박물관의 운영방향에 적합하게 제안 

 ㅇ 한글 디자인, 한글 산업, 한국 문학 등 다양한 한글문화를 소재로 콘텐츠 기획 

 ㅇ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교육·행사 등 일정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 기획 

 ㅇ 공공기관의 신뢰도 및 공신력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구현 및 유지 

 ㅇ 국립한글박물관의 고유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트렌드한 UI/UX 디자인을 구현 및 유지해야 함 

 ㅇ 사진 및 일러스트 이미지는 각종 디바이스에 적절한 사이즈와 해상도를 갖춰야 하며 컨템포러리한 스타일을 유지해야 함 

 ㅇ 기존 온라인 소식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신규 주제 및 디자인 개선 제안 

 ㅇ 본 지침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제안업체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 

 

2. 세부지침 

 

 ㅇ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제작 도중 제안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료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 

3. 제출서류 

 ㅇ 정량적 제안서 1부   *별지 1~6호 

 ㅇ 정성적 제안서 1부 

 ㅇ 발표자료 1부 

 ㅇ 기타서류 1식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양식 1~5호 

 

4. 제안서 및 시안 

 ㅇ 별첨 양식의 순서에 의거하여 작성 

 ㅇ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총 30면 내외로 작성(지정크기: A4)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1.제안개요 

가. 우리 박물관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무구조 

나.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3.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수행 목표 

나. 편집계획 및 기획전략 등의 특징 및 장점 

다. 표현전략 등의 특징 및 장점 

  ㅇ 전반적인 제작 방안 및 질적 제고 방안 

라. 사업수행 세부 계획 

  ㅇ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ㅇ 추진 일정 및 작업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 

  ㅇ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 

    - 독창성, 접근성, 품격성, 시각성과 예술성 등 구현 

  ㅇ 연간 기획 및 주제별 세부 기획(안) 

  ㅇ 디자인 레이아웃 및 멀티미디어콘텐츠 구성(안) 

  ㅇ  2년 내 수행한 소식지 등의 기사 샘플(2건 이상) 

마. 품질관리 방안 

  ㅇ 실행계획, 품질보증계획 등 기타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방안 제시 

 

4. 기타 

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5. 유의사항 

  ㅇ 제출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ㅇ 제안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의 책임을 짐 

  ㅇ 증빙을 요하는 사항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업체가 책임을 짐 

  ㅇ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증빙자료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된 이의 및 이견 등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ㅇ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ㅇ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ㅇ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한글박물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한글박물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붙임서식 목록: 별지 1호. 입찰참가신청서 

                       2호. 신청기관 일반현황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4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 

                       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6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호.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2호. 청렴계약서(서약서) 

                       3호. 선임계(사업의 공동이행시 작성 제출) 

                       4호. 위임장(사업의 공동이행시 작성 제출) 

                       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사업의 공동이행시 작성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금번 2025년 O월 O일자로 공고한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 기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명, 건수) 

사  업  분  야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담당업무) 

 

 

 

 

보조원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 각 구성인원은 상호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상황(2024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취득사항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관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기타 

 

 

 

 

 

 

 

 

 

 

주) 1.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시한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이전에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의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박물관이 수행하는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5.     .     . 

 

신용평가기관 :                            (인)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양식 1]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ㅇ 업 체 명:  

ㅇ 대 표 자: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박물관과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양식 2]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양식 3] 선임계(사업의 공동이행 시 작성 제출) 

 

선    임    계 

 

  1. 사 업 명: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2. 분담업체 

    1) 업체명: ____________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    

    2) 업체명: ____________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    

 

공동 이행 방식으로 사업에 응모하는 상기 업체는 다음과 같이 동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대리 수행인(업체)을 선정하고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 및 직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년    월    일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인)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양식 4] 위임장(사업의 공동이행 시 작성 제출) 

 

위    임    장 

  1. 위임업체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이동전화 

 

 

  1. 수임업체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이동전화 

 

 

 

상기 위임업체 대표자는 동 사업의 응모를 위하여 구성한 공동이행체의 구성원으로 수임업체 대표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내용 

   

  1) 사업 응모 및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이행체를 대표 

  2) 공동이행체의 사업 진행 과정 및 이에 소요되는 재산의 관리  

  3) 동 사업 진행 관련 선금 및 잔금 등 대금청구 

 

 

               위임일: 2025년    월    일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양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사업의 공동이행시 작성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6년 국립한글박물관 온라인 소식지 발간 

  2. 발주자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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