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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0553-000 공고일시  2025/12/15 17:06
공고명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공고기관 충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충북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철희(☎: 043-210-91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34,685,000 원
   
추정가격
940,62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5-190호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 수행자 선정 공고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 등을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 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일원 

  다. 면    적 : 1,001,493㎡ 

  라. 측량수수료 : 금1,034,68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참여지분 : 대표사(40%),공동1(30%),공동2(20%),공동3(10%) 

2. 신청자격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참가신청일(업무수행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법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업, 업종코드:5022)으로 등록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3) 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제재처분 중에 있지 아니하고, 동법 제107조부터 제110조에 의거한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 수행자 선정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이 기간이 경과된 자 

4. 업무수행 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2025. 12. 22.(월) 13:00 ~ 17:00 

  나. 신청 장소: 충북개발공사 본사 스마트밸리산단처(주소: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4층) 

  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 서류(세부평가기준 참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 양식에 따라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①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표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서(표준양식2)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3)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 제출 또는 측량업 등록확인서 및 측량업 행정처분확인서(공간정보산업협회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④ 책임기술자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4, 5)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⑤ 참여기술자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5, 6)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7) 

    ⑦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표준양식8) 

      - 수행금액 증빙서류(측량성과 교부공문 및 계산서 등)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9) 

    ⑨ 업무중첩도 작성표(표준양식10) 

    ⑩ 각서(표준양식11) 

    ⑪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⑫ 자기평가서(표준양식12) 

  2)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표 항목 순서에 따라 30페이지(표지, 목차 제외) 이내로 작성하고 총 10부* 제출 

     ※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하고, 9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별도 제출 

  3)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5. 지적확정측량 업무 수행자 심사, 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충북개발공사“지적확정측량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업무수행자를 선정하며, 그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대표사로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개최일 및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 : 2026. 1월 중 

  다. 결과게시: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cbdc.co.kr) 공고 및 개별 통보 

  ※ 위원회는 서면 심사로 진행(참여업체의 별도발표 없음)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본 건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참가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당제재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충북개발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2년간)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고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지적측량수행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은 계약완료예정일까지)에 가입 후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행협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문의사항 

 - (계약) 재경계약처 김철희 과장(Tel. 043-210-9136) 

 - (평가) 스마트밸리산단처 김승열 차장(Tel. 070-7711-5425)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