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5-3114호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변경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포 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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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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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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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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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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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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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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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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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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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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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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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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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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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통과업체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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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용역비(차수계약으로 변경될 수 있음),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 상기 용역비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업무 및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시행기관 :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입찰예정시기는 ’25.12월 예정)
라. 착수예정일 : 2026.01.09.(금요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2. PQ심사 신청자격,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등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을 등록한 업체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1109) 또는 종합감리업(110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정보관리(3573))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정보관리(7373))를 개설‧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미만으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업체참가 등록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급업체 및 그 계열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선정될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5) 업종별 분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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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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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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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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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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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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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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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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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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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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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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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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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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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자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아래 서식 외 서식은 “작성안내서” 참조)
1)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게재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29.(월요일) 09: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포항시 남구 시청로 1, 7층)
※ 담당자 : 포항시 대중교통과 장인호 주무관 ☎ 054-270-3454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팩스 등으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참가등록신청서 1부[서식 1]
- 참가자격 면허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1부.(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용역참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Ⅰ) : 2부(원본1부, 사본1부), 용역참가신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USB) 1개
※ 사본1부는 자기평가 시 배점관련 부분에 형광펜 표시 필수
※ USB에 용역명, 대표사명 표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자기소개서)(Ⅱ) : 7부(2부는 원본과 사본에 각각 포함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책 제출)
※ 작성내용 중 회사명 노출 및 유추 가능한 문구 사용 시 실격 처리함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작성 파일(PDF형식), 자기평가서 파일(EXCEL 입력파일 및 PDF형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이 포함된 USB에 자료 추가하여 제출
※ 임의로 서식 및 수식 변경 불가
-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07.09.))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06.26.))에 따릅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해당용역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합니다.
3) 평가 결과 87.5(100점 환산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5) 기타사항
-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을 위한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발주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우리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오류,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시에서 임의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함.
아. 우리 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 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함.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포항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1130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파.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하며, 점수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하. 평가에 관한 사항[본 PQ공고 내 세부평가기준 참조]
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중교통과 장인호(☎054-270-3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2035),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배치계획표
[서식 1] -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참가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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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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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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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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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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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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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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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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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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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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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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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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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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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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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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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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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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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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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격면허 사본(건설기술용역업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5. 공동도급 협정서 6.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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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시행하는“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 대표사 대표 (인)
포 항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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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 취 ------선--------------------------------
-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참가등록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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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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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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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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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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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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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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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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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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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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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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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 20 . . .
접수자 소속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성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