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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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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4041-00 공고일시  2025/12/15 16:15
공고명 2026년 노후 국민임대 리모델링 설계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소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000,000 원
   
배정예산
66,000,000 원
   
추정가격
6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LH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설계금액(원) 

견적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년 노후 국민임대 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 

총    액 : 

66,000,000 

2025.12.16 

(09:00) 

2025.12.22 

(10:00) 

2025.12.22 

(14:00) 

추정가격 : 

60,000,000 

 부가가치세 : 

6,000,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 총액견적, 제한경쟁 

 

3. 견적제출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리모델링 실시설계 과업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나. 인테리어 디자인 과업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다.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견적을 출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입찰)시 제출(전자견적(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상기 3.견적제출 자격의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가 되어 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방식 참여시 분담이행 구성원을 포함한 2인 이내입니다. 

 

      * 분담이행방식 참여시 다.항의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과업총괄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견적제출(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견적제출(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5. 하도급 : 허용(리모델링 실시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과업은 하도급 불가) 

 

  가.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가능하나, 주요과업 중 리모델링 실시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견적제출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 및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을 적용합니다. 

 

6.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7. 전자입찰(견적제출) 관련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제출(입찰)로 간주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LH e-Bid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견적(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나.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입찰)LH e-Bid 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 > 입찰서의 순으로 진행 하시고, 제출된 견적(입찰서)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전자입찰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또는 공동수급협정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으로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입찰서)을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 "투찰"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 "입찰""투찰"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견적제출(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견적제출(입찰)자가 견적 제출(입찰)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수의심사 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0.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입찰서)을 제출한 견적제출(입찰)은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입찰)무효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견적제출 마감일 이후 발급(말소사항 포함) 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의 참가자격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단, 낙찰하한율 미만 제출자는 수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가.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등「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 결정합니다. 

 

  다. 수의심사 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 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적격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의심사 대상자는 계약 전 참가자격 및 결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이 용역은 별도의 수의시담 없이 투찰가격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바. 수의계약 대상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도 안내)’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 계약대상제에서 제외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수의계약 업무지침」,「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과업내용서」등 견적제출(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안내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LH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안내공고(입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적제출(입찰)자 또는 견적체줄(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하는 견적제출(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되면 해당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며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준공 시 정산됩니다. 

 

  마. 견적제출시 모든 업체(비영리업체 포함)는 이윤(10%)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입찰)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이윤(10%)은 제외하고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서 문의 

 임대자산관리처 

 ☎ 055-922-4255 

 계약 관련 문의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 055-922-4371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문의 

 IT운영처 고객센터 

 ☎ 055-922-66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1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부패·부조리신고''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 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