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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5-189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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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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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제한), 소액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제공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짐
○ 기타 문의사항
- 용역관련 : 충북개발공사 인사총무처 김영식 팀장(043-210-9122)
- 계약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김철희 과장(043-210-9136)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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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1) 계 약 명 : 2026년 충북개발공사 사옥 청소 용역
2) 기 초 금 액 : 금88,42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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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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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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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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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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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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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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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3,3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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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3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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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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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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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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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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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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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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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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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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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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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5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제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 수의견적 제출안내 대상(소액수의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2) 「건물위생관리업」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따른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햐 하며, 대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현재 근무 중인 종사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보장하여 본 용역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합니다.
7. 법정 정산과목 준수 철저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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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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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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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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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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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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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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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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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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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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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9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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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의9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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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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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수의계약배제 검토 서류 제출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인사총무처 김영식 팀장(043-210-9122)
2) 계약업무 관련 등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김철희 과장(043-2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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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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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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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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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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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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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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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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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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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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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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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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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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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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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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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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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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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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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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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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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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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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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개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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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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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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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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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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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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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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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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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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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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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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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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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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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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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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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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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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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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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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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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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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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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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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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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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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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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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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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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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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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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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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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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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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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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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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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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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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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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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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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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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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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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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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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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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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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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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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