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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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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0221-000 공고일시  2025/12/15 15:59
공고명 2026년도 예천군 청사 시설 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공고담당자 김영애(☎: 054-650-68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0,160,000 원
   
배정예산
450,160,000 원
   
추정가격
409,236,3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천군 공고 제2025 – 1640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예천군 청사 시설 위탁 관리 용역 

기초금액 

금450,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개시 

2025.12.15.(월) 16:00 

용역기간 

2026. 1. 1. ~ 2026.12.31.(1년간) 

전자입찰마감 

2025.12.22.(월) 10:00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5.12.22.(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위 용역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아래의 ➀, ➁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➀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➁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 없음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이행실적 

   ➀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용역이행실적 

   ②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 당해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부분만 인정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사업부서(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50-6133)의 판단에 따르므로 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내 이행 완료된 용역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부분은 만점 처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에게는 별도의 부적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시설관리 

   9,546,240  

    13,298,400  

   1,254,000  

    22,370,976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붙임4)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 밖의 과업 관련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054-650-6133),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과 (☎054-650-68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5.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용역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 

 

  위 용역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합니다. 

노무비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붙임 : 통장사본 1부. 

제1조(근거)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함)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노무비 지급기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임금미지급(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제9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예 천 군  재 무 관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0000원(금 원) 

3. 

계 약 년 월 일 

: 

0000년 00월 00일 

4. 

착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5. 

완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00원(금 원) 

7. 

 

 

사유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기타 사유 

  (예시)위 용역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함으로써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며, 향후 용역기간 내에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시 ○○○구  

                                   대표이사 ○○○   (인) 

 

 

 

 

 

 

 

 

예 천 군  재 무 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