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관리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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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 처분시설 부지특성평가 유효성 확인 표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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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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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기획실 안전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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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개요
1.1.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처분시설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해수침투 현상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 기술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1.2. 과업 범위
본 용역은 ① 처분시설 부지특성평가 물리검층 표준 기술 개발 및 ② 해수침투 장기 모니터링 표준 기술 개발이다.
1.3. 과업별 세부 내용
① 처분시설 부지특성평가 물리검층 표준 기술 개발
①-가 시계열 기반 부지특성화 데이터 확보
■ 목표: 기존 자료 분석 및 시계열 데이터 취득을 통한 부지 특성 파악
■ 세부 과업:
- 기존 공내 검층 자료 수집 및 종합 분석
- 기존 관정 유체 검층 시계열 자료 취득 및 분석
- 시계열(건기/우기) 장심도형 GPR 탐사(50~70m 투과) 수행 및 계절적 변동성 평가
■ 산출물:
- 기존 자료 분석 보고서
- 물리탐사 결과 및 해석 보고서
①-나 부지특성화를 위한 표준 시추공 개발 및 물리검층 체계 구축
■ 목표: 부지특성화를 위한 표준 시추공 개발 및 물리검층 체계 구축
■ 세부 과업:
- 부지특성화 표준 시추공 설계 및 시공
● 심도: 200m 내외(기반암 특성 중심)
● 나공 상태 유지로 지속 활용 가능한 구조
- 물리검층 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NMR, 방사능 검층 등 첨단 검층 기법 적용
● 검층 결과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주요 파라미터별 검층 기법 개발
● 수리전도도 정밀 측정 기법
● 공극률 측정 기법
● 시추공 환경(케이싱 유무, 암반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층 기법
※ 적용 물리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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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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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추공 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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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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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검층
중성자 검층
밀도 검층
자연감마선 검층
스펙트럴자연감마선 검층
전기비저항 검층
음파 검층
전자기 유도 검층
대자율 검층
초음파 영상화 검층(ATV)
광학 영상화 검층(OTV)
온도·전기전도도 검층
1-D 지하수 유향·유속 검층
2-D 지하수 유향·유속 검층
다항목 수질 검층
지하수 샘플링 검층
공경 검층
CBL 검층
공곡 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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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구물리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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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검층
온도·전기전도도 검층
1-D 지하수 유향·유속 검층
2-D 지하수 유향·유속 검층
다항목 수질 검층
지하수 샘플링 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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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표준 시추공 설계도 및 시공 보고서
- 물리검층 결과 및 해석 보고서
- 파라미터별 검층 관련 표준(안) 기술 근거 문서
①-다 품질관리(QC) 체계 확립
■ 목표: 측정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품질 보증
■ 세부 과업:
- 물리검층 측정 신뢰성 검증 프로토콜 개발
- 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수립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
- 정기적 교정 및 검증 체계 구축
■ 산출물:
- 품질관리(QC) 절차서
- 측정 신뢰성 검증 보고서
- 물리검층 품질관리 DB
② 해수침투 장기 모니터링 표준 기술 개발
②-가 담염수 경계면 위치 추적 및 시계열 분석
■ 목표: 담염수 경계면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 규명
■ 세부 과업:
- 담염수 경계면 시계열 모니터링 기반 구축
● 해안선 인근 염지하수 환경 조사
● 연속 관측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시계열 관측 자료 취득 및 분석
● 담염수 경계면 위치 변화 추적
● 시간에 따른 변동 패턴 분석
- 담수렌즈 특성 규명
● 담수렌즈 두께 변화 분석
● 조석 반응 특성 규명
● 강우 반응 특성 분석
■ 산출물:
● 담염수 경계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고서
● 담염수 경계면 특성 보고서
②-나 염지하수 전용 관측정 표준 모델 개발
■ 목표: 해수침투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 관측정 개발 및 표준화
■ 세부 과업:
- 시추 조사 수행
● 심도: 250m 내외(침투 경로 추적)
● 코어링(200~250m) 후 확공 작업
- 염지하수 전용 모니터링 관정 착정
● 염분농도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경계면 추적 장비 설치
- Pilot 시설 구축 및 시험 운영
■ 산출물:
- 염지하수 전용 관측공 설계도 및 시공 보고서
- Pilot 시설 구축 및 시험 운영 보고서
- 염지하수 관측 관련 표준(안) 기술 근거 문서
②-다 해수침투의 지하매질 영향지표 개발
■ 목표: 해수침투로 인한 지하매질 변화 평가 및 지시 지표 개발
■ 세부 과업:
- 지하매질 시료(암석 코어) 채취 및 분석
● 해수침투 영향을 받은 시료와 비영향 시료 비교 분석
● 광물학적·지화학적 변화 분석
- 해수침투 지시 지표 개발
● 화학적 지표(이온 조성, pH, 산화환원전위 등)
- 지화학 환경 변화의 처분장 성능 영향 평가 개선
● 해수침투 시나리오별 장기 성능 영향 인자 검토
● 처분장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산출물:
- 해수침투 지시 지표 개발 보고서
1.4. 신규 시추공 확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지 내 기존 시추공 활용이 어려움
- 기존 공들은 부지 감시 계획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관측 필요
- 이미 개발된 공에서는 시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사항 확인 불가
- 케이싱 등의 조치가 되어 일부 검층 수행 불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행 목적에 따라 신규 시추공 2개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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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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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시설 부지특성평가 물리검층 표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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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수침투 장기 모니터링 표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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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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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수리지질 특성화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정밀 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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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외부 환경 영향 장기 추적 및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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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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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델링 결과의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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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 경계면 변동 추적 및 모델링 입력변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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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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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하수 환경(부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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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인근 염지하수 환경(외부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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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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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방사능 검층 포함 물리검층, 수리전도도 정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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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농도 연속 모니터링, 경계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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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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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이벤트성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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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장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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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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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내외(기반암 특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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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내외(침투 경로 추적) / 코어링 후 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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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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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표준 시추공(나공 상태 유지)으로 보존 및 지속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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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침투 현상 장기 모니터링 관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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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업 수행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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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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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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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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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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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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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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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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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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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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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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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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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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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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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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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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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시설 부지특성평가 물리검층 표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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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 기반 부지특성화 데이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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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관정 검층 자료 검토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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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관정 유체 검층 시계열 자료 취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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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건기/우기) 자료 취득(장심도 GPR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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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반 물리검층 절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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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특성화 표준 시추공 개발 및 시추코어 실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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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시추공 종합 물리검층 DB 구축 및 분석(NMR 검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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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파라미터(유효공극률 등) 도출 검층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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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QC)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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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운영 절차서 및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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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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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수침투 장기 모니터링 표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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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염수 경계면 위치 추적 및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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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염수 경계면 시계열 모니터링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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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염수 경계면 시계열 모니터링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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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렌즈 두께, 조석·강우 반응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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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지하수 전용 관측정 표준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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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조사 및 전용 모니터링 관정 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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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지하수 전용 관측정 pilot 시설 구축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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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운영 절차서 및 표준(안) 기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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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침투의 지하매질 영향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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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분석을 통한 해수침투 지시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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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침투로 인한 지화학 환경변화 영향 실험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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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물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
□ 납품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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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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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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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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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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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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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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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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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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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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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제출
- PDF,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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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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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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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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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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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의 개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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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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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과물(기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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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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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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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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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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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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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보고
□ 착수보고 : 용역수행계획서 등 착수 관련 문서 제출(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진도점검 : 월간 단위 현황 보고 및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진도점검회의 개최
□ 중간보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은 용역책임자(PM) 또는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
- 용역수행계획 변경 등 수행 방침의 주요 변동사항 발생
-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
◦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발주자의 요구 시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 및 기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성격 및 효력) 본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특기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역수행 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 범위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와 기술협상체결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용역 추진 일정은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 수행일정표를 기준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역 수행 방향) ① 용역 수행방안 의견 수렴 및 합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설명회, 회의 참석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적용방안은 발주자가 결정한다.
② 용역수행계획 변경 등 용역 수행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 시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전문기술 위탁수행) ① 전문 장비의 운용, 시료 채취, 탐사 등 기술적 숙련이 요구되는 단순 기능적 역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모든 위탁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품질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위탁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지침 및 관리하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특정 기술의 업무 위탁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 사유(전문 장비, 취급 인력, 기술적 이유 등)
2. 위탁 범위 및 역할 구분
3. 위탁기관의 자격 및 수행능력
4. 연구책임 체계(결과 통합·검증 포함)
5. 위탁비용 및 정산 방식
제5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지체 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업무내역 및 절차, 수행조직, 역무별 세부 추진방안 및 수행공정표, 용역책임자 및 수행인력 내역 등 인력투입계획, 수행자의 경력 등 세부 인적사항,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투입)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자격 인력을 확보,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인력을 사정에 의해 부득이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용역을 위해 투입한 계약상대자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발주자 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7조(회의) ① 본 용역 기간 중 전반적인 주요 현안과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협의하기 위한 진도점검 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개최하고, 회의 결과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은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으로 문서화하여 관련 조직에 배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보고 회의, 용역 중간보고 회의 및 최종보고 회의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8조(사용 단위) 모든 용역 결과물에 사용되는 공학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제표준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번호체계 적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번호체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문서에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단, 업무특성상 발주자가 요구하는 번호체계를 준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한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계약상대자 보조번호 체계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및 용역결과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획득한 자료 및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명 및 제출일정은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개최 시 중간보고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의 인쇄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 및 기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자문 결과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기술자문 시에는 사전에 목적, 기간,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자문 완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자문 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준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준공일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 등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용역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의 용역감독직원이 속한 부서에 접수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용역 준공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용역대가 지급) ① 계약금액은 조정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용역대가는 공정률에 따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에 따라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호합의 후 단계별 완료시 지불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고 검사시 기성물량 산출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기성물량 관련 확인 자료, 산정 수치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대가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확정분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며,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적용한다.
나. 실적정산분은 집행실적에 따라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하되 각 비목별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용역을 완수하여야 한다. ‘국내여비, 인쇄비, 회의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하며, 여비의 경우 발주자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신청에 따라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4조(용역 수행결과물의 내용상 결함)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문서의 과오, 기술상의 사유 등 역무 결과물의 내용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 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품질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사업품질보증 조직 및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책임자 중심의 사업품질보증체계를 확립, 운영한다.
제16조(기타 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기술연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시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 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본 용역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설계서 상의 수량의 변동으로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신인측 수권 대리인에게 수교(手交) 또는 서면으로 통지된 주소로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안전계약특수조건
2024. 9. 10. 제 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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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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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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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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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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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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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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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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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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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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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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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준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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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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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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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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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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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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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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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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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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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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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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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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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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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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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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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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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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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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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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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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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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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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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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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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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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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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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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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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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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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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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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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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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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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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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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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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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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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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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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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등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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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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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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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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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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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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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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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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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안전개선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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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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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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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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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안전작업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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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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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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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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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작업 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등계약의 이행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9.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개선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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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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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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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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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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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인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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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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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장소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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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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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 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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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근거 (관련 조항 명시 및 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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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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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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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처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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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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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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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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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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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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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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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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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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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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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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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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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계약특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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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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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내용 (위반행위 서술) ※필요 시 별첨으로 사진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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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요구사항 (개선요구 내용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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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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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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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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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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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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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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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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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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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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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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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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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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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개선 요구서→안전관리부서(조치 요구)→(사업)주관부서(조치, 결과통보)→안전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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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 요구서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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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책임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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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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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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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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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요구사항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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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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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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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인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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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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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개선 요구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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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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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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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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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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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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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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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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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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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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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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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위험 공정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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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귀 공단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 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공단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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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한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과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6.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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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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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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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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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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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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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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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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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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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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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절차 미준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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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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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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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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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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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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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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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개인 및 공사·용역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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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소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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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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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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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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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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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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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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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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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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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6.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7.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8.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7호 및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시 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공단의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의한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 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의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공단에서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