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 – 2146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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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2026년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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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경비 및 청소 용역
나. 용역개요
1) 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동 480번지)
2) 대상 -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시설동 내․외부 일체 - 외곽, 주차장, 공원 등 관련 시설물 내,외부 일체 관리 및 청소
3) 경비인력 3명, 청소인력 1명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반드시 확인 후 투찰)
※ 자세한 사항은 신성장전략과 (☏031-8045-2342)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12.31.까지
마. 예정금액: 금183,920,000원(금일억팔천삼백구십이만원)
바. 기초금액: 금183,920,000원(금일억팔천삼백구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동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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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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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12. 19.(금) 10:00 ~ 2025. 12. 2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3.(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5.12.23.(화) 16:00까지 다시 입찰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5.12.23.(화) 17: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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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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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예규) 〈별표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적격심사항목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자기자본비율: 65.41%, 유동비율: 169.88%]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 단독 참여 조건이므로, 배점 한도(만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카. 특별신인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준공(완료)된 해당용역 이행실적으로서 합계액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금167,200,000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이행실적증명서는 신성장전략과 사업담당자
(☎ 031-8045-2342)의 검토(담당공무원 확인 날인)를 거친 후 제출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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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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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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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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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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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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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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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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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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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용역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용역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포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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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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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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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서 제출 참여시 관련 규정 숙지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예규)
• 안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과업지시서(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계법령, 예규, 고시, 적격심사 기준, 용역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자. 문의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안양시 회계과 (☎ 031-8045-5540)
- 과업지시서(내용서) 등 사업내용 : 안양시 신성장전략과(☎ 031-8045-234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안양시 재무관
< 별첨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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