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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10125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고촌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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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고촌읍 공고 제2025-51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5BK01228955-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경비용역 입찰공고
ㆍ입찰마감일시 : 2025. 12. 22.(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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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서는 김포시 고촌읍이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고촌읍 총무팀 심진호(☎031-5186-3252)
○ 과업 및 규격문의 : 고촌읍 총무팀 김태우(☎031-518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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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경비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다. 용역개요 : 김포시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경비용역
라. 용역현장 :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마. 용역인원 : 경비 근무자 3명(기존 근무자 3명)
바. 기초금액 : 금146,699,000원 / 추정가격 : 금133,362,727원(부가세별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역기간 : 2026.1.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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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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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안 의결 전 발주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등 사업이 조정(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2026.1.1. ~ 2026.12.31.(12개월)이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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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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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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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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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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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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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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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월)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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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월)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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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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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적인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경비업, 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동법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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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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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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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불가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제748호)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추정가격 2억미만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 없이 개찰 시 자동추첨된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이행
가. 본 계약은 단순노무용역으로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호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호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3명)의 고용을 승계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 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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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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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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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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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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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325,2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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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30,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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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62,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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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708,0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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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 받아야 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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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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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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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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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공고서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개정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규정】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등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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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김포시 고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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