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 - 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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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
- (가칭)미래산업고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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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 12.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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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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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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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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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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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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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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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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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임광필 (☏ 064-710-0432)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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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미래산업고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속비)
나.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세부사항 과업설명서 참고)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4,234.54톤
- 폐아스콘: 792톤, 폐콘크리트: 3,195톤, 건설폐재류: 219.67톤, 혼합폐기물: 27.87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4. 7.까지(용역기간: 461일)
라.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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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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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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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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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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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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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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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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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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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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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00:00 ~ 2025. 12.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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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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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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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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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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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5. 12. 23.(화) 15:00, 개찰: 2025. 12. 23.(화) 16:00]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인 이내)
나.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69.62%, 수집․운반업 30.38%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12. 22.(월) 18:00
- 제출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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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및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용역수행금액 기준-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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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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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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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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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37,4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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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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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2,5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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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은 9.1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은 9.1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지역제한 입찰로 운반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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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자가 점수 미달 될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적격심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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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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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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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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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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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은 수집·운반용역과 중간처리용역으로 구분하여 제출)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⑧ 장비보유 현황 1부 및 장비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별지 제7호 서식)
⑨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⑪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⑫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수행거리측정서) 1부
⑬ 기술인력보유 현황(해당시) 1부 및 인력보유 증빙 서류 1부
(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사본 1부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⑮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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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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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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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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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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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용역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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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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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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