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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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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9956-000 공고일시  2025/12/15 15:16
공고명 2026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유인경비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최동식(☎: 054-279-94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5:3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6: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923,280 원
   
배정예산
96,923,280 원
   
추정가격
88,112,0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유인경비용역 수의견적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유인경비용역 

  나. 기초금액 : 96,923,280(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2026.1.1. ~ 2026.12.31.(12개월) 

  라. 용역인원 : 2명 

  마.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장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72 고기능금속기술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78 강관기술센터. 

  사. 참고사항 

    1)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포함. 

    2) 야간 인력경비 용역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전제로 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아야 함.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4)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아. 기타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와 특수조건서를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지역제한(포항시) 대상이며 적격심사대상 비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년 12월 15일(월) 16:00부터 ~ 12월 22일(월) 16: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15:00, 구매계약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1), 2), 3),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적용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으로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2,290,776 

301,008 

3,026,760 

5,310,120 

 

 

6. 견적 제출의 무효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허가증 사본, 직접생산증명서, 사용인감계, 계약보증금증권 등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자의 부적절한 행동 등의 사유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종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고, 익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기획실(054-279-9416)로 과업에 관한 사항은   강관기술센터(054-290-9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2.  15.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장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최저임금액 시간당 10,320원준용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장 귀하